피앤피뉴스 - “초6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난임 치료 별도 휴직 신설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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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6까지 공무원 육아휴직 가능”…난임 치료 별도 휴직 신설 법제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7 13: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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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상 ‘8세→12세’ 확대…초등 전 학년 적용
난임 치료용 별도 휴직 신설…최대 2년 사용 가능
국가·지방공무원법 개정…육아휴직은 즉시 시행
▲AI로 제작된 이미지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초등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된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휴직도 처음으로 법제화되면서 공직사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흐름이다. 특히 기존에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가능했던 육아휴직 범위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어지면서 학령기 돌봄 공백 대응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다. 기존에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돌봄 정책과 맞물려 실제 돌봄 부담이 큰 초등 의무교육 시기 전체를 제도권 안으로 포함한 셈이다. 정부는 학령기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도자료 마지막 페이지 표에 따르면 육아휴직 확대 조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 개정 사항으로, 법 공포 즉시 시행된다.

난임 치료 지원 제도도 크게 달라진다. 지금까지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위해 장기간 휴직을 사용하려면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 청원휴직 사유가 신설된다.

개정안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4호의2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의2 등에 난임휴직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휴직 기간은 기존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1년 이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1년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는 기존 질병휴직 운영 기간과 동일한 구조다.

육아휴직과 달리 난임휴직은 즉시 시행되지는 않는다. 정부는 공무원임용령 등 하위법령 정비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난임휴직 제도는 세부 운영 기준 마련 이후 시행된다.

다만 법 시행 전까지도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개정법 시행 이전에도 기존 질병휴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됐지만 개정 후에는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 난임휴직 역시 기존에는 질병휴직으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으로 분리된다.

최근 공공부문에서는 초등학생 자녀 돌봄 공백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학령기 돌봄 지원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다.

난임 지원 역시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 근로시간과 휴직 보장 문제로 정책 축이 확대되고, 실제 공공기관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난임치료 휴가·휴직 제도를 별도로 도입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에 적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기획과, 행정안전부는 지방인사제도과를 중심으로 후속 시행령 정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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