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이달 23일부터 신청 시작...“원거리 대학생에 月 20만 원 지원”

  • 맑음봉화2.1℃
  • 구름많음보은-0.8℃
  • 맑음의성3.5℃
  • 맑음강릉10.7℃
  • 맑음울진12.6℃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제천0.8℃
  • 맑음흑산도12.7℃
  • 맑음태백4.4℃
  • 구름많음인제1.8℃
  • 흐림부여0.8℃
  • 연무대구7.4℃
  • 흐림세종0.5℃
  • 맑음전주2.8℃
  • 맑음남해8.4℃
  • 맑음청송군4.2℃
  • 맑음고흥11.1℃
  • 맑음진주7.8℃
  • 흐림영월-0.5℃
  • 박무목포4.3℃
  • 안개청주0.2℃
  • 구름많음원주1.6℃
  • 맑음밀양8.4℃
  • 맑음고산16.4℃
  • 맑음함양군5.2℃
  • 맑음합천7.2℃
  • 맑음울산11.0℃
  • 흐림동두천0.5℃
  • 박무광주5.5℃
  • 맑음보성군10.1℃
  • 흐림철원-0.9℃
  • 흐림이천1.7℃
  • 연무안동3.7℃
  • 구름많음순창군-0.1℃
  • 맑음의령군6.3℃
  • 맑음영광군2.6℃
  • 맑음거창4.2℃
  • 흐림천안0.6℃
  • 맑음성산14.8℃
  • 맑음상주3.3℃
  • 맑음동해9.8℃
  • 맑음장수5.7℃
  • 박무북춘천0.1℃
  • 맑음서귀포15.8℃
  • 맑음산청4.6℃
  • 박무서울2.8℃
  • 흐림강화-0.2℃
  • 흐림군산0.8℃
  • 맑음북부산10.9℃
  • 맑음부산15.0℃
  • 맑음영주3.4℃
  • 맑음문경4.5℃
  • 비홍성-0.4℃
  • 맑음남원1.2℃
  • 맑음금산0.3℃
  • 맑음진도군10.1℃
  • 흐림서청주0.1℃
  • 맑음영덕10.8℃
  • 맑음고창4.2℃
  • 맑음창원9.1℃
  • 맑음경주시9.0℃
  • 맑음정선군1.2℃
  • 맑음대관령1.9℃
  • 맑음강진군7.8℃
  • 박무백령도4.6℃
  • 맑음울릉도9.9℃
  • 맑음구미5.4℃
  • 맑음광양시11.0℃
  • 맑음임실3.5℃
  • 박무수원3.0℃
  • 흐림양평2.4℃
  • 맑음고창군2.8℃
  • 흐림충주0.8℃
  • 맑음김해시11.9℃
  • 박무인천1.8℃
  • 맑음북창원10.4℃
  • 맑음제주15.3℃
  • 흐림서산1.0℃
  • 흐림파주0.0℃
  • 맑음양산시10.7℃
  • 맑음정읍2.1℃
  • 맑음포항9.9℃
  • 맑음영천6.2℃
  • 맑음추풍령5.8℃
  • 흐림부안1.1℃
  • 흐림춘천0.4℃
  • 맑음여수9.2℃
  • 맑음해남9.6℃
  • 맑음거제10.1℃
  • 맑음북강릉10.6℃
  • 맑음순천10.1℃
  • 흐림대전1.2℃
  • 맑음장흥8.8℃
  • 구름조금완도8.9℃
  • 맑음통영12.3℃
  • 맑음속초10.0℃
  • 맑음보령4.3℃

2025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이달 23일부터 신청 시작...“원거리 대학생에 月 20만 원 지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3 13:58:54
  • -
  • +
  • 인쇄
6월 23일까지 한 달간 신청 접수…기초·차상위계층 대학생 주거비 경감
수도권-비수도권 등 광역교통권 기준으로 ‘원거리 진학’ 여부 판단
268개 대학 참여…전자서명으로 온라인 신청, 지역센터서 1:1 상담도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대학을 진학한 저소득층 학생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이 시작된다.

한국장학재단과 교육부는 오는 5월 23일(금)부터 6월 23일(월)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과 함께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중 통학이 어려운 지역으로 원거리 진학한 경우, 학기 중 매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생활비 형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전국 268개 사업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만 39세 이하 미혼의 기초·차상위 대학생이다. 다만 주거안정장학금의 핵심 조건은 '원거리 진학'으로, 소속 대학과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 외 지역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부모님이 거주하는 지역이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일 경우, 광역교통권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경우에도 대학이 위치한 시·군과 인접 시·군까지는 통학 가능권역으로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원거리 진학자로 분류된다. 해당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장학금 신청은 학생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활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이나 자격 요건 등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1599-2000) 또는 각 지역센터 및 청년창업센터에서 1:1로 안내받을 수 있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주거안정장학금은 주거비 걱정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돕는 핵심 제도”라며 “앞으로도 보다 많은 학생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제도 완성도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