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일반 순직자도 공적 인정되면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 구름많음전주26.2℃
  • 맑음울진27.1℃
  • 맑음산청23.9℃
  • 맑음고창군27.0℃
  • 비대전24.1℃
  • 구름많음고창26.8℃
  • 구름많음추풍령23.8℃
  • 흐림춘천22.5℃
  • 흐림천안23.6℃
  • 흐림철원21.1℃
  • 흐림보은22.9℃
  • 흐림홍천22.4℃
  • 맑음강진군28.1℃
  • 흐림세종23.7℃
  • 맑음거제27.0℃
  • 맑음창원27.5℃
  • 맑음영천24.8℃
  • 맑음경주시25.1℃
  • 맑음의령군23.4℃
  • 흐림영월22.7℃
  • 맑음대구26.8℃
  • 흐림대관령19.3℃
  • 비북춘천22.5℃
  • 맑음구미25.3℃
  • 맑음합천25.7℃
  • 구름많음봉화23.1℃
  • 흐림정읍26.6℃
  • 구름많음안동23.3℃
  • 흐림금산24.1℃
  • 구름많음흑산도28.4℃
  • 맑음의성23.0℃
  • 비청주24.8℃
  • 흐림북강릉22.3℃
  • 맑음진주24.4℃
  • 맑음장흥26.9℃
  • 흐림수원23.0℃
  • 맑음양산시26.9℃
  • 맑음청송군22.2℃
  • 맑음밀양25.9℃
  • 흐림이천23.4℃
  • 맑음목포27.3℃
  • 흐림제천22.3℃
  • 흐림부여24.0℃
  • 흐림속초23.1℃
  • 흐림군산24.7℃
  • 맑음진도군27.1℃
  • 맑음북창원27.8℃
  • 흐림충주23.7℃
  • 맑음부산28.0℃
  • 맑음거창23.8℃
  • 흐림부안25.6℃
  • 흐림태백22.5℃
  • 구름많음영덕25.5℃
  • 비서울22.9℃
  • 구름많음성산29.1℃
  • 흐림양평23.2℃
  • 맑음순창군25.5℃
  • 맑음완도28.7℃
  • 구름많음문경24.6℃
  • 구름많음상주24.2℃
  • 맑음김해시27.1℃
  • 구름많음고산27.5℃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남원24.9℃
  • 맑음울릉도26.3℃
  • 맑음순천23.8℃
  • 맑음고흥26.5℃
  • 맑음남해26.4℃
  • 구름많음광양시25.7℃
  • 흐림백령도22.2℃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장수22.7℃
  • 흐림영주24.0℃
  • 비인천21.9℃
  • 흐림정선군22.3℃
  • 흐림동해24.0℃
  • 흐림동두천22.1℃
  • 흐림파주22.2℃
  • 구름많음함양군24.4℃
  • 맑음통영26.4℃
  • 흐림강화21.2℃
  • 구름많음제주28.4℃
  • 흐림보령25.5℃
  • 맑음울산26.4℃
  • 맑음보성군27.2℃
  • 흐림원주22.7℃
  • 맑음포항26.3℃
  • 흐림인제21.5℃
  • 구름많음여수27.3℃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임실24.8℃
  • 구름많음서귀포29.2℃
  • 맑음북부산27.6℃
  • 비홍성24.0℃
  • 맑음해남27.0℃
  • 맑음영광군26.8℃
  • 흐림서청주23.4℃

소방공무원 일반 순직자도 공적 인정되면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13:55:32
  • -
  • +
  • 인쇄
승진 계급 기준 유족급여도 인상… 과거 순직자까지 소급 적용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소방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화마와 재난 속에서 생명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에게 진정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한정되던 기존 제도에서 나아가, 재직 중 명백한 공적이 있는 일반 순직자까지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8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승진’ 제도의 문턱을 낮춘 점이다. 지금까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의 순직자만이 해당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사고나 공무 중 발생한 일반 순직자 중에서도 뚜렷한 공적이 확인되면 승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춰, 단순한 상징적 승진이 아닌 ‘명예를 되찾는 승진’으로 예우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별승진은 명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도 이어진다.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유족들은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의 순직자뿐 아니라 제도 시행 이전의 순직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이미 희생된 이들의 가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소방청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적의 진위와 적절성을 사전 혹은 사후에 엄격히 심사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승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사 이전에 우선 승진시키되, 이후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판단될 경우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닌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생명을 바친 자리에서 국가가 명예를 지켜주는 방식의 정립”이라며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소방조직 내부의 사기 진작과 국민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순직 소방공무인을 기리는 공식 추모 행사로, 제복공무원 전체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소방청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