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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일반 순직자도 공적 인정되면 ‘특별승진’ 가능해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8 13: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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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계급 기준 유족급여도 인상… 과거 순직자까지 소급 적용
▲소방 충혼탑 순직 소방공무원 추모식(소방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소방청이 화마와 재난 속에서 생명을 지키다 목숨을 잃은 소방공무원에게 진정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 ‘특별승진’ 제도의 적용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고위험 직무 수행 중 순직한 경우에만 한정되던 기존 제도에서 나아가, 재직 중 명백한 공적이 있는 일반 순직자까지도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 8일자로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가장 큰 변화는 ‘특별승진’ 제도의 문턱을 낮춘 점이다. 지금까지는 화재 진압, 구조, 구급 등 재난 현장에서의 순직자만이 해당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단순 사고나 공무 중 발생한 일반 순직자 중에서도 뚜렷한 공적이 확인되면 승진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영한 것이다. 순직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이 확대되는 흐름에 발맞춰, 단순한 상징적 승진이 아닌 ‘명예를 되찾는 승진’으로 예우 수준을 높이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특별승진은 명예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인 경제적 보상으로도 이어진다. 승진된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가 산정되기 때문에, 유족들은 더 높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의 순직자뿐 아니라 제도 시행 이전의 순직자에게도 소급 적용돼, 이미 희생된 이들의 가족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강화됐다. 소방청은 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공적의 진위와 적절성을 사전 혹은 사후에 엄격히 심사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했다. 특히 긴급한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승진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심사 이전에 우선 승진시키되, 이후 심사에서 기준 미달로 판단될 경우 승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소방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단순한 규정 정비가 아닌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얼마나 진정성 있게 보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재홍 소방청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생명을 바친 자리에서 국가가 명예를 지켜주는 방식의 정립”이라며 “형평성 있는 제도 운영을 통해 소방조직 내부의 사기 진작과 국민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방청은 오는 11월 세종시 중앙공원에서 ‘제2회 메모리얼 데이’를 개최한다. 이 행사는 순직 소방공무인을 기리는 공식 추모 행사로, 제복공무원 전체에 대한 예우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소방청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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