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이달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공직자 29만 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 흐림제주31.3℃
  • 구름많음의성29.5℃
  • 흐림청주28.7℃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구미32.4℃
  • 흐림울진26.7℃
  • 흐림군산28.5℃
  • 구름많음원주31.1℃
  • 흐림완도31.2℃
  • 흐림강화28.6℃
  • 구름많음천안29.1℃
  • 흐림장수28.1℃
  • 흐림서귀포28.2℃
  • 흐림순창군30.9℃
  • 구름많음영천30.4℃
  • 구름많음제천26.9℃
  • 흐림고흥30.5℃
  • 구름많음동해26.2℃
  • 흐림정읍31.2℃
  • 구름많음홍천31.2℃
  • 흐림양산시32.2℃
  • 흐림백령도25.3℃
  • 흐림봉화23.6℃
  • 흐림대전28.6℃
  • 구름많음남해31.5℃
  • 흐림산청30.4℃
  • 구름많음춘천31.8℃
  • 흐림영월26.6℃
  • 흐림금산29.7℃
  • 구름많음울릉도27.6℃
  • 구름많음서울31.7℃
  • 흐림밀양33.2℃
  • 흐림성산28.1℃
  • 흐림안동25.7℃
  • 흐림부산27.6℃
  • 흐림임실29.5℃
  • 흐림순천30.3℃
  • 흐림강릉25.9℃
  • 흐림고산27.7℃
  • 흐림보은27.0℃
  • 흐림보성군29.1℃
  • 구름많음철원30.2℃
  • 흐림강진군29.6℃
  • 흐림인제30.4℃
  • 흐림영주24.2℃
  • 흐림대구34.5℃
  • 구름많음고창31.5℃
  • 흐림상주27.1℃
  • 흐림정선군30.7℃
  • 흐림대관령24.0℃
  • 구름많음여수30.4℃
  • 구름많음울산29.5℃
  • 구름많음동두천30.2℃
  • 흐림거창32.5℃
  • 흐림영덕23.9℃
  • 흐림북강릉25.5℃
  • 흐림김해시29.0℃
  • 박무흑산도25.2℃
  • 흐림파주28.7℃
  • 흐림서청주27.7℃
  • 흐림경주시30.9℃
  • 구름많음부여29.2℃
  • 구름많음진주31.7℃
  • 흐림합천33.3℃
  • 흐림부안29.8℃
  • 흐림태백23.7℃
  • 흐림홍성27.9℃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영광군30.9℃
  • 구름많음목포29.2℃
  • 흐림북창원31.9℃
  • 흐림서산28.4℃
  • 구름많음양평30.3℃
  • 흐림속초25.2℃
  • 구름많음거제29.7℃
  • 흐림수원30.7℃
  • 흐림인천30.2℃
  • 흐림진도군30.3℃
  • 구름많음포항27.5℃
  • 흐림광주30.9℃
  • 흐림의령군32.1℃
  • 구름많음함양군32.4℃
  • 흐림북부산29.0℃
  • 흐림문경26.6℃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북춘천31.4℃
  • 흐림세종26.7℃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보령28.6℃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추풍령27.7℃
  • 구름많음이천30.9℃
  • 구름많음장흥30.5℃
  • 흐림고창군30.9℃
  • 흐림청송군27.4℃

이달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 개최...공직자 29만 명, 2월말까지 재산신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02 13:56:51
  • -
  • +
  • 인쇄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9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29만 명에 대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오는 2월 29일까지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9만 명이다.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이외에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등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이 새롭게 추가돼 금액이나 수량에 관계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신고해야 한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통합 공개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인사처는 이달 중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의 ‘찾아가는 재산신고 설명회’를 진행한다. 오는 17일 중앙행정기관 통합 설명회를 시작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개최되며, 31일 온라인 통합 설명회를 마지막으로 재산신고 설명회가 종료된다.

이와 함께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이은영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