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정비 부담 완화 등 골목상권 회복에 숨통”…소상공인 창업 문턱 대폭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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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비 부담 완화 등 골목상권 회복에 숨통”…소상공인 창업 문턱 대폭 낮춘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6 13:5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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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공간·인력 기준 완화한 대통령령 49건 국무회의 통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신규·소규모 사업자가 창업 과정에서 반드시 갖춰야 했던 사무실 면적과 상근 인력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사무실 크기나 직원 수 확보 부담으로 창업을 망설이던 소상공인들의 시장 진입 장벽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16일 국무회의에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포함한 49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 61번인 ‘다시 일어서는 소상공인, 활기 도는 골목상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영업공간 기준과 인력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일괄개정안은 기술 발달과 1인·소규모 사업자 증가라는 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해 마련됐다. 법제처는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49개 대통령령, 총 73개 정비 과제를 선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 부처와 협업해 개정안을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사무실 면적이 30㎡ 이상이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무공간만 확보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바뀐다. 불필요한 공간 확보 부담을 줄여 관련 사업자의 경영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해운산업 지원 전문기관의 인력 기준도 손질됐다. 종전에는 업무 전담 인력을 2명 이상 확보해야 했으나, 설립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전담 인력 1명만 확보해도 지정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규모 사업자 현실을 고려한 세부 개선도 포함됐다. 소규모·신규 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가 관련 자격을 갖춘 경우, 이를 보유 인력으로 인정하도록 했으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는 상근 요건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초기 창업 단계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사업 유지 과정에서도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일괄 정비는 변화하는 경영 환경과 기술 수준을 반영해 신규·소규모 사업자에게 과도하게 부담이 되던 영업 기준을 과감히 개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소상공인과 신규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영업공간 확보와 상근 인력 요건을 낮춤으로써 시장 진입을 보다 쉽게 하고, 사업을 지속하는 과정에서도 경영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경제 활동에 체감 효과가 있는 법령 정비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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