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맑음동두천12.3℃
  • 맑음거창14.9℃
  • 맑음전주15.3℃
  • 맑음양산시19.9℃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합천15.4℃
  • 맑음장수12.0℃
  • 구름많음파주13.8℃
  • 맑음의성14.5℃
  • 맑음임실13.5℃
  • 맑음부여16.4℃
  • 맑음강화14.4℃
  • 맑음인제13.3℃
  • 맑음북춘천11.3℃
  • 맑음함양군15.3℃
  • 구름많음통영18.8℃
  • 흐림서귀포23.4℃
  • 맑음영천14.8℃
  • 맑음상주14.8℃
  • 구름조금진주13.8℃
  • 구름많음경주시15.5℃
  • 맑음세종15.1℃
  • 구름많음완도19.2℃
  • 맑음인천17.0℃
  • 흐림제천12.7℃
  • 흐림밀양16.5℃
  • 맑음충주13.2℃
  • 맑음고창군18.5℃
  • 흐림원주13.3℃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정읍15.0℃
  • 맑음보령16.1℃
  • 흐림영주14.0℃
  • 구름조금창원17.0℃
  • 흐림태백12.9℃
  • 흐림흑산도19.9℃
  • 흐림봉화13.2℃
  • 맑음천안15.1℃
  • 구름조금안동13.6℃
  • 맑음대구16.1℃
  • 흐림목포19.0℃
  • 구름많음부산19.4℃
  • 맑음의령군13.8℃
  • 구름많음고흥18.8℃
  • 맑음대전15.6℃
  • 구름조금장흥18.2℃
  • 구름조금백령도17.2℃
  • 구름조금홍성16.2℃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춘천12.5℃
  • 흐림동해16.1℃
  • 구름조금강진군19.2℃
  • 구름많음해남19.8℃
  • 맑음양평13.9℃
  • 맑음서울15.7℃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보은13.6℃
  • 맑음홍천12.3℃
  • 맑음산청15.4℃
  • 구름조금울릉도17.9℃
  • 구름많음보성군16.9℃
  • 맑음울진16.2℃
  • 맑음군산16.8℃
  • 흐림강릉16.4℃
  • 맑음금산13.2℃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조금영덕15.6℃
  • 맑음남해18.4℃
  • 구름많음북부산18.1℃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이천12.9℃
  • 맑음서산16.7℃
  • 맑음순창군14.2℃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조금울산18.3℃
  • 맑음수원15.6℃
  • 흐림문경14.2℃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서청주14.2℃
  • 맑음북창원17.3℃
  • 맑음청주16.8℃
  • 흐림영월12.3℃
  • 흐림대관령11.4℃
  • 구름많음광양시18.5℃
  • 흐림정선군13.4℃
  • 맑음남원15.0℃
  • 맑음고창16.6℃
  • 맑음부안16.3℃
  • 구름많음진도군18.9℃
  • 흐림구미15.7℃
  • 구름조금영광군16.5℃
  • 맑음여수19.5℃
  • 흐림청송군14.9℃
  • 흐림속초15.8℃
  • 맑음추풍령14.5℃
  • 비북강릉15.7℃
  • 구름조금김해시17.6℃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1 13:46:48
  • -
  • +
  • 인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

 

 

▲ 최창호 변호사
2016년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판례는 주관설적 관점에서 거주자의 명시적, 추상적 의사에 반하는 출입이 있으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이 침해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행위자가 간통을 목적으로 상간자인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다른 배우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것으로 보고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하였다. 그런데 대법원은 공동거주자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삼던 기준을 버리고 객관적 기준을 새로이 채택하였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러한 견해를 명확하게 피력하였다. 즉,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사적 생활관계에 있어서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 즉 ‘사실상 주거의 평온’으로서, 주거를 점유할 법적 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적 지배·관리관계가 평온하게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외부인이 무단으로 주거에 출입하게 되면 이러한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보호법익은 주거를 점유하는 사실상태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성질을 가진다.


한편 공동주거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하나의 생활공간에서 거주하는 성질에 비추어 공동거주자 각자는 다른 거주자와의 관계로 인하여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라는 법익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밖에 없고, 공동거주자는 공동주거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러한 사정을 서로 용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부재 중인 일부 공동거주자에 대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이러한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의 내용과 성질, 공동주거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각자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누릴 수 있으므로 어느 거주자가 부재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가거나 그 거주자가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들어간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면, 설령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인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깨트렸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외부인의 출입에 대하여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부재 중인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의 성립을 인정하게 되면, 주거침입죄를 의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되어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고, ‘평온의 침해’ 내용이 주관화ㆍ관념화되며, 출입 당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부재 중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따라 주거침입죄의 성립 여부가 좌우되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가벌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되어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로부터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동업자들이 공동관리 중인 건조물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 하에 있다. 따라서 동업자들 사이에 분규가 발생한 상황에서 공동점유자 중 1명이 다른 공동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임의로 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82. 4. 27. 81도2956 :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물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하지만, 건조물은 동업자들의 공동점유 하에 있었다 할 것인바 공동관리 중인 건조물에 공동점유자 중의 1인이 임의로 출입하였다 하여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서울대 사법학과 학·석사 출신으로 1989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군법무관을 거쳐 1995년에 검사로 임용되어, 공안, 기획, 특수, 강력, 의료, 식품, 환경, 외국인범죄, 산업안전, 명예훼손, 지적재산, 감찰, 송무, 공판 등의 업무를 담당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을 경험한 후 법무부 국가송무과장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국가송무를 총괄하면서 주요 헌법재판, 행정재판 및 국가소송 사건을 통할하고, 정부법무공단의 발족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SOFA 협상에 참여한 바 있으며, 항고, 재기수사명령 등 고검 사건과 중요경제범죄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