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 맑음파주18.0℃
  • 맑음동두천19.4℃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영덕21.6℃
  • 맑음속초22.5℃
  • 구름많음이천21.2℃
  • 맑음북춘천18.7℃
  • 흐림의령군19.8℃
  • 흐림양산시21.4℃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정읍22.8℃
  • 흐림보성군20.4℃
  • 흐림영광군21.6℃
  • 흐림진주19.1℃
  • 비여수19.9℃
  • 흐림홍성22.1℃
  • 흐림부안22.7℃
  • 비울산20.2℃
  • 맑음대관령18.5℃
  • 흐림구미22.3℃
  • 흐림거제20.6℃
  • 흐림장흥20.9℃
  • 흐림봉화18.2℃
  • 흐림함양군19.3℃
  • 흐림태백18.3℃
  • 흐림문경20.2℃
  • 맑음인제15.5℃
  • 비서귀포21.9℃
  • 흐림서산21.9℃
  • 흐림산청19.2℃
  • 흐림전주22.7℃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울진21.8℃
  • 흐림광양시20.0℃
  • 비목포20.4℃
  • 비부산20.3℃
  • 맑음북강릉24.3℃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고흥20.6℃
  • 흐림영주20.5℃
  • 흐림고창군
  • 흐림백령도16.4℃
  • 맑음인천21.5℃
  • 흐림성산21.2℃
  • 흐림강진군20.6℃
  • 흐림김해시20.6℃
  • 흐림거창19.6℃
  • 흐림대구21.6℃
  • 흐림보령22.4℃
  • 맑음서울22.1℃
  • 흐림순천19.1℃
  • 흐림울릉도21.4℃
  • 흐림충주20.7℃
  • 흐림순창군19.7℃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부여20.6℃
  • 맑음춘천17.8℃
  • 흐림세종20.3℃
  • 흐림남해19.9℃
  • 흐림안동20.6℃
  • 맑음원주19.8℃
  • 흐림청송군20.1℃
  • 흐림완도20.4℃
  • 흐림합천19.7℃
  • 맑음강릉24.6℃
  • 흐림임실20.0℃
  • 흐림보은19.3℃
  • 흐림천안20.1℃
  • 흐림서청주21.0℃
  • 비흑산도18.5℃
  • 흐림장수18.9℃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밀양20.0℃
  • 비창원20.7℃
  • 흐림광주20.5℃
  • 흐림해남20.6℃
  • 흐림청주22.3℃
  • 흐림대전21.3℃
  • 흐림영천20.7℃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북부산21.9℃
  • 비제주20.8℃
  • 흐림군산21.8℃
  • 흐림남원19.7℃
  • 맑음강화21.2℃
  • 흐림경주시20.0℃
  • 비포항21.9℃
  • 흐림금산20.6℃
  • 흐림고창21.8℃
  • 흐림의성21.6℃
  • 흐림북창원21.2℃
  • 흐림상주20.7℃
  • 맑음철원18.0℃
  • 흐림통영20.5℃
  • 흐림추풍령20.5℃
  • 흐림고산21.4℃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 조기 지급…279만 가구 혜택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3:45:31
  • -
  • +
  • 인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8일 지급…평균 108만 원 수령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어려운 서민 가구의 생활 안정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 30일)보다 한 달 빠른 8월 28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된 장려금은 올해 5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279만 가구에 총 3조 103억 원 규모로 지급됐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8만 원이며, 이 중 근로장려금은 208만 가구 2조 3,160억 원, 자녀장려금은 71만 가구 6,943억 원이다.

정기분 근로장려금은 연령대별로 20대 이하(63만 가구, 30.3%)와 60대 이상(52만 가구, 25.0%)이 많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144만 가구, 69.2%)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자녀장려금은 40대 가구(34만 가구, 47.9%)가 가장 많았으며, 유형별로는 맞벌이에 비해 소득이 적은 홑벌이 가구(47만 가구, 66.2%)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는 맞벌이 가구의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16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소득유형별로는 사업소득 가구(211만 가구, 75.7%)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66만 가구, 23.6%)는 반기 또는 정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다.

이번 지급을 포함해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반기분 지급액 2조 4,094억 원을 합하면, 2024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총지급 규모는 490만 가구, 5조 4,197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귀속분(5조 5,356억 원)보다 소폭 감소한 수치다.

 



장려금은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나 현금으로 지급되며, 현금 수령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지급 심사 결과는 모바일·우편으로 안내됐으며, ARS(1544-9944),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소득 증빙 허위 발급이나 고소득자의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홈택스 제보 채널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 장려금 환수뿐 아니라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제한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