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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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변호사의 수사변호] 고소인의 처지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07 1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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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의 처지”

 

 

 

▲천주현 변호사
화요일 뉴스에, 특정 인물의 사망소식이 다수 보도되었다(2025. 4. 1.).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인데, 유력 정치인이라서 관심이 폭발됐다.

이에 앞서서는, 피의자의 항변과 피해자의 대응도 뉴스를 달구었다.​
피의자는 ‘10년 만에 고소한 것은, 어떤 음모와 배경이 있다.’고 의혹을 부인하였고, 피해자는 ‘고소인의 처지에서 고소가 쉽지 않아, 참고 기다렸다.’고 하였다.

피의자 1차 수사 후,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에 앞서, 사건 당일의 동영상과 사진, 국과수 감정결과서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2025. 4. 1. 동아일보).
보도는, 제목을 “성폭력 고소인 ‘OOO 권력 무서워 10년 참아’”라고 달았다.

준강간치상죄는, 술 등에 취해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하는 범죄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면 치상죄가 되는데, 열상이나 처녀막파괴가 없었어도 이후 정신적 장애가 발생하면 이 죄가 된다.
부산시장 사건에서, 피해자 일부는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했다.

법원은 지연고소에서, 지연의 이유, 정당성, 피해자가 당시 처한 사정,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한다(천주현, 「성범죄 진술신빙성 사례연구」 참조).
그 결과 법원은, 성범죄피해자의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난다는 전제에서, 즉시 고소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비서였고, 심리상담소의 권유가 고소의 주된 동기였다고 하였다.
충남지사 사건의 피해자도 비서였고, 재벌회장의 강제추행 피해자는 비서, 강간 피해자는 가사도우미였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에 가해자 근거리 사람이 많은 것은, 구조적, 권력형 범죄임을 뜻한다.

성인지 감수성을 바로 세우고, 직원, 비서, 도우미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의사결정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근절 교육이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CEO, 기관장은 성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 이혼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 대구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형사법 박사 (2014) | 사시 48회 (2006) | 변호사등록 12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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