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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직무상 부정행위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5-13 1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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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부정행위”

 


공무원 등이 직무관련하여 돈을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되는데, 특가법이 아닌 한 형이 약하다.
그러나 부정행위와 더불어 돈을 받으면, 수뢰후부정처사죄, 부정처사후수뢰죄가 돼서 형이 높다.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전2조의 죄를 범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지방의회 의장이 이 죄에 걸려서 징역 4년 6개월 실형을 받았고, 공여자에게도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항소심은, 수뢰자는 직무상 부정행위로 평가되지 않아서 부정처사후수뢰죄 무죄, 그래서 공여자도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2-3부는, "조례가 통과될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치활동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부정처사후수뢰죄에서의 부정처사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법원은,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했다.
사건관계 변호사와 회계사의 진술을 믿지 않기로 한 것이다.
1심과 정반대의 증명력 판단이다.
항소심은, "증인1의 진술이 번복되고 구체적이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서, 믿기 어렵다."고 했다(2025. 4. 9. 경향신문).
사실오인이 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이 상고했다.
대법원이 재차 뒤집을 수도 있다(최근 공직선거법 사건도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
진술 신빙성에 대한 판단은, 보기 나름이다.
‘중요 부분에서 대체로 일관되면 족하다’는 판례가 많다.
다소 비일관적인 것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진술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진술신빙성은 피고인의 것, 피해자의 것, 목격자의 것으로 나누어진다.

증인신문이 마쳐지고 나서 증인신문조서(현재는 증인신문녹취서)를 검토하고, 최후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증언 중 유리한 부분을 변론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변호사에게도 판사에게도, 증언은 무기(또는 증거)가 된다.

대구·경북 1호 형사법 전문변호사 | 공무원·공직자(경찰관·교도관·소방관·군인·군무원)·교원(교수·교사) 범죄 형사사건 성범죄사건 징계처분 전문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7년 | 대구고검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경찰청 대구중부경찰서 대구북부경찰서 수사법 강사 | 경북대 계명대 대구대 수성대 형사법 강사 | 저서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 칼럼 「변호인 리포트」, 「월요 법창」, 「전문분야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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