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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 학·석·박사 정원 자유롭게 조정 가능해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24 13: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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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비수도권 대학원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 적용 배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원 체질 개선 및 전략적 특성화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적용되는 4대 요건(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을 배제하고,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정원 간 상호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사회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서는 학생 정원 증원 시 기존에 적용되던 4대 요건을 배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변화와 산업 수요에 따른 자율적인 학과 개편 및 대학원 정원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대학원 정원 상호조정은 기존에는 교원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이 폐지되어 모든 대학에서 학·석·박사 간 정원 조정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석사와 박사 과정 학생 정원 상호조정 비율도 기존 2:1에서 1:1로 변경되어, 학부에서 대학원으로의 정원 이동이 보다 유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원 정원 규제 완화와 대학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앞으로 대학원 정원 증원, 학과 신설 등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원 정보공시 지표와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표(안)을 선별했다. 선별한 지표(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현장 의견수렴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순차적으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대학원 정원 정책의 유연성이 확보되고, 대학이 사회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 강화와 함께,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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