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 맑음영광군25.2℃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진주25.4℃
  • 구름많음고창25.8℃
  • 흐림파주21.8℃
  • 흐림함양군24.8℃
  • 흐림해남26.5℃
  • 구름많음광주28.2℃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울릉도25.7℃
  • 구름많음흑산도26.1℃
  • 흐림서청주23.5℃
  • 흐림강릉22.6℃
  • 흐림홍성24.3℃
  • 흐림태백20.4℃
  • 흐림동두천22.1℃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문경24.3℃
  • 구름많음의령군26.7℃
  • 흐림서귀포28.7℃
  • 맑음금산24.8℃
  • 흐림인제21.7℃
  • 흐림의성25.0℃
  • 구름많음창원26.2℃
  • 구름많음거제26.6℃
  • 구름많음남원24.6℃
  • 구름많음대관령18.8℃
  • 구름많음진도군26.3℃
  • 구름많음장흥27.1℃
  • 흐림합천27.9℃
  • 흐림춘천22.2℃
  • 흐림장수23.1℃
  • 구름많음울산26.9℃
  • 구름많음추풍령25.2℃
  • 흐림영주23.2℃
  • 흐림목포27.3℃
  • 구름많음통영26.3℃
  • 구름많음부안25.0℃
  • 비서울22.0℃
  • 비인천22.4℃
  • 구름많음양산시27.1℃
  • 구름많음임실24.8℃
  • 흐림동해22.9℃
  • 흐림고산27.4℃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군산25.2℃
  • 구름많음대전26.4℃
  • 흐림북강릉22.2℃
  • 구름많음경주시25.5℃
  • 구름많음부산27.7℃
  • 흐림이천21.6℃
  • 구름많음김해시26.9℃
  • 흐림홍천21.8℃
  • 구름많음보은23.9℃
  • 흐림부여24.7℃
  • 구름많음북부산27.7℃
  • 흐림제천20.9℃
  • 구름많음제주28.8℃
  • 구름많음상주24.8℃
  • 흐림순천25.0℃
  • 구름많음여수27.7℃
  • 흐림구미25.0℃
  • 구름많음수원22.4℃
  • 맑음전주26.2℃
  • 구름많음고창군24.9℃
  • 구름많음영덕24.5℃
  • 구름많음순창군26.9℃
  • 흐림충주22.7℃
  • 구름많음천안24.5℃
  • 흐림서산23.6℃
  • 구름많음밀양28.1℃
  • 흐림강화22.3℃
  • 흐림산청25.7℃
  • 흐림양평21.7℃
  • 소나기안동23.7℃
  • 구름많음정선군22.4℃
  • 구름많음거창25.3℃
  • 맑음백령도21.5℃
  • 구름많음영천25.8℃
  • 흐림봉화22.3℃
  • 흐림세종25.0℃
  • 구름많음정읍25.8℃
  • 흐림청주27.3℃
  • 구름많음청송군25.9℃
  • 비북춘천22.2℃
  • 흐림속초23.3℃
  • 구름많음포항27.0℃
  • 흐림광양시26.9℃
  • 구름많음강진군27.6℃
  • 흐림보령24.2℃
  • 구름많음영월21.6℃
  • 흐림완도26.6℃
  • 구름많음고흥26.7℃
  • 구름많음북창원28.1℃
  • 구름많음남해26.3℃
  • 흐림원주22.7℃
  • 흐림성산27.8℃

비수도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35% 이상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8-07 13:35:50
  • -
  • +
  • 인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 육성과 공공기관의 균형 발전을 위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개정된 ‘지방대육성법’에 따르면 비수도권 공공기관에서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그러나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인사와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용 인원이 소규모이거나 고도의 전문인력 및 특수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로 두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했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예외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예외사항으로, ▲연간 채용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 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는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채용 시 ▲채용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적극 채용하면서도 인사 및 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