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서면은 사람이 써야!

  • 맑음구미2.7℃
  • 맑음북창원7.8℃
  • 맑음강릉8.3℃
  • 맑음강진군3.5℃
  • 흐림임실-0.6℃
  • 맑음속초7.9℃
  • 흐림인천1.0℃
  • 맑음고창-0.3℃
  • 맑음남해7.1℃
  • 맑음밀양5.0℃
  • 안개대전0.7℃
  • 맑음의성-0.3℃
  • 맑음봉화-1.7℃
  • 맑음태백0.1℃
  • 맑음통영8.5℃
  • 흐림원주1.1℃
  • 구름조금완도7.4℃
  • 흐림양평1.5℃
  • 박무수원1.7℃
  • 연무울산7.7℃
  • 흐림순창군-1.7℃
  • 맑음북부산7.9℃
  • 맑음산청0.4℃
  • 맑음추풍령2.8℃
  • 흐림부안0.6℃
  • 연무대구4.5℃
  • 맑음진주4.0℃
  • 흐림군산0.6℃
  • 맑음부산13.0℃
  • 맑음청송군-0.2℃
  • 맑음거제8.4℃
  • 흐림정선군-1.0℃
  • 흐림강화-0.6℃
  • 맑음문경2.0℃
  • 흐림보은-2.1℃
  • 맑음해남3.8℃
  • 맑음울진8.2℃
  • 비청주-0.7℃
  • 맑음김해시8.0℃
  • 박무서울1.7℃
  • 연무포항7.7℃
  • 맑음합천1.7℃
  • 맑음장흥3.6℃
  • 맑음영덕7.8℃
  • 박무북춘천-1.0℃
  • 맑음보성군6.4℃
  • 흐림이천1.3℃
  • 흐림부여-0.1℃
  • 맑음광양시8.5℃
  • 맑음경주시4.8℃
  • 흐림인제0.6℃
  • 흐림금산-1.4℃
  • 흐림춘천-0.7℃
  • 맑음제주12.2℃
  • 맑음여수7.2℃
  • 흐림남원-1.3℃
  • 맑음북강릉8.8℃
  • 흐림제천0.4℃
  • 맑음고산15.2℃
  • 맑음함양군2.0℃
  • 흐림세종-0.1℃
  • 맑음성산13.2℃
  • 흐림홍천0.1℃
  • 맑음고창군-0.5℃
  • 흐림천안-0.1℃
  • 맑음보령2.6℃
  • 맑음영천2.6℃
  • 흐림동두천0.1℃
  • 맑음양산시6.6℃
  • 맑음울릉도8.7℃
  • 맑음진도군7.7℃
  • 맑음의령군1.9℃
  • 흐림파주-0.5℃
  • 맑음상주0.5℃
  • 맑음장수0.9℃
  • 맑음대관령-0.9℃
  • 흐림충주-0.4℃
  • 맑음광주3.0℃
  • 비홍성-0.7℃
  • 흐림철원-1.1℃
  • 맑음영광군-0.3℃
  • 안개전주0.2℃
  • 맑음순천3.3℃
  • 맑음영주0.7℃
  • 흐림영월-1.4℃
  • 맑음거창0.8℃
  • 박무백령도4.0℃
  • 맑음창원7.5℃
  • 흐림서산-0.3℃
  • 흐림정읍-1.2℃
  • 맑음고흥7.1℃
  • 박무안동0.6℃
  • 흐림서청주-0.7℃
  • 맑음목포2.4℃
  • 맑음서귀포14.4℃
  • 맑음동해8.2℃
  • 맑음흑산도10.5℃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법률서면은 사람이 써야!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4-09 13:36:24
  • -
  • +
  • 인쇄
법률서면은 사람이 써야!

▲ 천주현 변호사
인공지능이다 ‘집단지성형’챗GPT다 말이 많다가, 미국의 변호사가 사고를 쳤다.
허위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냈다가, 징계위기에 놓였다.

그래서 텍사스주 북부지방법원의 판사는, 법률서류를 내는 변호사로부터 서명을 받기로 했다.
'자신이 제출한 서류의 어느 부분도 생성형 AI로 작성된 것이 아니며, AI 도움을 받은 경우 이를 사람이 확인했다.'는 각서를 받겠다는 거다.
‘스타’ 판사라고 하는 사람이다(2023. 6. 5. 법률신문).​
이 판사는, '플랫폼이 환각증상과 편견에 취약해서, 거짓 출처와 인용문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성형 AI는 미국의 법과 헌법, 진실에 대한 충성심이 없다.'고 하였다.​

법률문서는 작성주체에 따라 명칭, 기법, 분량, 형식이 다른데,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법률문서 특징의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사실을 적시한다.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기술하되, 필요 이상으로 장황하게 적지 않는다.​

사실(fact)은 증거로 뒷받침한다.
검사는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을 증거로써 입증하고, 형사변호사와 민사대리인은 무죄증거, 청구권증거를 제출한다.
판사는, 쌍방의 주장이 증거에 비춰보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한다.​

사실이 법적으로 무엇인지는, 규범판단의 영역이다.
확정된 사실이 현재 통용되는 법률과 법해석에 따르면 범죄가 되는지, 원고는 청구권이 있는지 왜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법리다.
판사가 창조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가끔 있고, 주로는 대법원의 선례를 갖다 붙인다.
그래서 판결문에는 항상, 그리고 심지어 검사의 서류에도 요새는 거의, 대법원 판결번호가 나온다.
유의할 것은, 관련 없거나 관련 적은 판결을 판례라고 적으면 안 된다.
결과가 엉뚱하게 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법률문서는, 사실을 정리하고 증거를 보충하고 규범을 해석한, 법률가의 문서다.
그 결과 법률문서 작성은 당해 전문가의 판단과 의견이 요구되는데, AI가 하기에는 위험하거나 힘에 부친다.

사건마다 사실이 백프로 같지 않다.
증거도, 있고 없고 다르고, 천차만별이다.
AI는, 비슷한 사실관계 사건을 찾아내 적합한 판례를 찾는 데는 귀재일 것이다.
그러나 핵심적으로 다른 사실이 있고 증거가 다를 때는, 아무리 판례를 잘 인용해도 답이 틀리게 나온다.​

법률세계에서 앞으로 AI는, 자료검색에서 탁월할 수 있다.
또 정형적 질의응답에도 유용할 수 있다.
그래서 국내 대형로펌이 최근, AI상담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문제가 있는지(변호사법) 들여다보는 중이다.
그러나, AI를 구체적 사건의 해결사로 도입하기에는 섣부르다.​

법률가가 AI만큼 많은 판결을 암기하고 있지 못해도, 사람은 가치판단을 하고 논리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허위답변과 허구판결을 작출하는 법률가는 많지 않다.​

AI, 챗봇, 챗GPT에 너무 큰 기대를 갖지 말고, 유용한 기초기계라고 생각하면 혼란스럽지 않을 것이다.​

대구 형사사건 수사변호 형사소송 전문변호사 |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 | 경북 이혼전문 | 형사법 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 교수 | 「수사와 변호」 저자 | 「시민과 형법」 저자 | 변호인리포트 칼럼니스트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