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인 등기 간소화′…이달 31일부터 지점·본점 이전 등기 절차 대폭 축소

  • 흐림춘천22.7℃
  • 구름많음임실23.9℃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장흥26.3℃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성산25.9℃
  • 흐림부여23.5℃
  • 맑음보성군25.5℃
  • 비인천23.9℃
  • 맑음광양시25.7℃
  • 흐림서산23.2℃
  • 맑음제주27.4℃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진도군26.5℃
  • 흐림대관령19.5℃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이천23.2℃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울진23.1℃
  • 흐림파주22.8℃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세종22.8℃
  • 흐림서청주22.5℃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홍성22.8℃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백령도20.8℃
  • 맑음순천23.4℃
  • 맑음통영25.5℃
  • 비북춘천22.6℃
  • 흐림동두천22.5℃
  • 맑음해남25.8℃
  • 흐림강화22.8℃
  • 맑음경주시23.0℃
  • 흐림인제21.2℃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거창23.0℃
  • 구름많음의성23.0℃
  • 구름많음금산22.7℃
  • 흐림홍천22.3℃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산청24.1℃
  • 흐림청주24.4℃
  • 맑음남해24.3℃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진주22.8℃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남원23.8℃
  • 맑음합천25.0℃
  • 구름많음상주22.8℃
  • 맑음강진군25.5℃
  • 흐림정선군21.9℃
  • 맑음울산25.1℃
  • 흐림수원23.2℃
  • 맑음고흥24.6℃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함양군22.8℃
  • 구름많음영덕22.7℃
  • 맑음부산26.9℃
  • 맑음창원25.6℃
  • 구름많음전주24.6℃
  • 구름많음청송군21.6℃
  • 맑음광주26.4℃
  • 비서울23.1℃
  • 맑음포항25.5℃
  • 맑음북창원27.3℃
  • 맑음흑산도25.4℃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순창군24.3℃
  • 흐림속초22.5℃
  • 흐림영월22.5℃
  • 흐림제천22.2℃
  • 흐림영주22.6℃
  • 흐림북강릉22.8℃
  • 흐림보령24.8℃
  • 맑음밀양24.2℃
  • 맑음대구25.5℃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문경23.2℃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영천23.3℃
  • 흐림충주23.3℃
  • 맑음여수26.4℃
  • 맑음북부산24.7℃
  • 흐림강릉23.2℃
  • 흐림동해23.6℃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군산23.6℃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의령군23.0℃
  • 맑음양산시24.9℃

'법인 등기 간소화'…이달 31일부터 지점·본점 이전 등기 절차 대폭 축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3:36:23
  • -
  • +
  • 인쇄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완료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및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등기 절차는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수협은행 등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종전에는 이전 전과 후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본사와 지사에 각각 변경 등기를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본사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을 등기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 등기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등기 절차 간소화로 법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