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인 등기 간소화′…이달 31일부터 지점·본점 이전 등기 절차 대폭 축소

  • 박무북춘천3.4℃
  • 맑음광주13.5℃
  • 맑음대구13.5℃
  • 맑음김해시16.6℃
  • 맑음강릉12.6℃
  • 맑음합천14.8℃
  • 맑음서산9.2℃
  • 맑음원주6.6℃
  • 맑음부안7.5℃
  • 맑음진도군11.0℃
  • 맑음인제7.0℃
  • 맑음함양군15.1℃
  • 맑음고창11.7℃
  • 맑음정선군8.6℃
  • 맑음영천13.2℃
  • 맑음북부산16.1℃
  • 맑음안동10.2℃
  • 맑음남해13.2℃
  • 맑음북강릉11.2℃
  • 맑음광양시17.0℃
  • 맑음홍천6.1℃
  • 맑음순천16.0℃
  • 맑음제주17.1℃
  • 맑음울산15.8℃
  • 맑음진주16.2℃
  • 맑음금산12.7℃
  • 맑음제천6.2℃
  • 맑음장수12.9℃
  • 맑음산청14.1℃
  • 맑음구미11.5℃
  • 맑음정읍8.7℃
  • 연무대전7.1℃
  • 맑음문경9.5℃
  • 맑음동두천7.1℃
  • 맑음영월6.5℃
  • 맑음고산16.6℃
  • 맑음영덕13.5℃
  • 맑음봉화9.6℃
  • 맑음성산17.3℃
  • 맑음충주5.3℃
  • 구름조금완도13.3℃
  • 맑음목포7.9℃
  • 맑음청송군11.6℃
  • 맑음철원4.4℃
  • 맑음양평5.8℃
  • 맑음보령8.6℃
  • 맑음서청주3.3℃
  • 맑음대관령6.1℃
  • 맑음통영16.0℃
  • 맑음남원12.3℃
  • 맑음군산9.2℃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부산16.3℃
  • 맑음임실13.3℃
  • 연무서울7.9℃
  • 맑음상주9.9℃
  • 맑음밀양15.6℃
  • 연무인천7.9℃
  • 맑음양산시16.3℃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수원8.9℃
  • 맑음포항15.6℃
  • 맑음서귀포17.3℃
  • 맑음파주3.5℃
  • 맑음천안5.9℃
  • 맑음장흥15.4℃
  • 박무청주3.8℃
  • 맑음경주시14.9℃
  • 맑음부여6.7℃
  • 맑음강화4.7℃
  • 맑음창원14.9℃
  • 맑음동해12.1℃
  • 맑음추풍령11.1℃
  • 맑음고창군10.6℃
  • 맑음울진12.6℃
  • 맑음세종3.6℃
  • 연무흑산도9.2℃
  • 맑음영광군10.6℃
  • 맑음이천5.0℃
  • 맑음의성12.1℃
  • 맑음의령군13.9℃
  • 맑음해남13.1℃
  • 맑음보성군14.6℃
  • 맑음고흥16.4℃
  • 맑음여수13.9℃
  • 맑음북창원16.0℃
  • 맑음거창14.7℃
  • 연무전주8.9℃
  • 맑음강진군15.8℃
  • 맑음태백9.1℃
  • 맑음영주8.8℃
  • 맑음울릉도10.8℃
  • 박무백령도3.6℃
  • 맑음거제13.7℃
  • 맑음춘천5.1℃
  • 맑음보은9.6℃
  • 맑음속초11.1℃

'법인 등기 간소화'…이달 31일부터 지점·본점 이전 등기 절차 대폭 축소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3:36:23
  • -
  • +
  • 인쇄
본점 이전 시에도 종전 소재지·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완료

<법제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인의 분사무소·지점 설치 및 주사무소 이전 시 등기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78개 대통령령의 일괄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의 등기 절차는 효율성을 높이고, 기록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수협은행 등 법인이 분사무소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에는 본점과 지점 모두에서 등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또한, 신용협동조합 등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이전할 때도 종전에는 이전 전과 후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해야 했으나, 이제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하면 된다.

공기업 임원이 변경될 경우, 본사와 지사에 각각 변경 등기를 해야 했던 기존 방식은 폐지된다. 앞으로는 본사 소재지에서만 변경 사항을 등기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민법’,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상법’, ‘상업등기법’이 분사무소·지점 등기부를 폐지하도록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법제처는 법원행정처 및 법무부 등 20개 부처와 협의해 개정안을 마련, 등기 관계 법령을 일괄 정비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등기 절차 간소화로 법인의 행정 부담이 줄어들고, 등기 기록이 단일화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령 정비를 통해 정부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