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오는 27일부터 접수 시작

  • 흐림태백0.6℃
  • 흐림부안9.2℃
  • 흐림파주2.9℃
  • 흐림완도7.9℃
  • 흐림강릉5.3℃
  • 흐림남원6.4℃
  • 비북부산8.3℃
  • 흐림청송군5.7℃
  • 흐림추풍령4.0℃
  • 흐림이천5.2℃
  • 비전주8.2℃
  • 흐림동해5.4℃
  • 흐림진도군9.4℃
  • 흐림영천7.3℃
  • 흐림정선군3.5℃
  • 흐림강진군7.7℃
  • 흐림고창9.5℃
  • 비안동5.9℃
  • 흐림영광군9.3℃
  • 흐림철원3.0℃
  • 흐림부여7.0℃
  • 비수원5.2℃
  • 흐림김해시7.1℃
  • 흐림성산12.2℃
  • 흐림봉화4.8℃
  • 흐림고창군8.6℃
  • 흐림진주6.4℃
  • 비제주11.7℃
  • 흐림충주5.5℃
  • 비대구6.8℃
  • 비북강릉4.2℃
  • 흐림함양군5.9℃
  • 흐림영덕7.8℃
  • 흐림고흥7.2℃
  • 흐림순천7.2℃
  • 흐림경주시7.7℃
  • 흐림서청주6.2℃
  • 흐림울릉도5.4℃
  • 흐림보령7.1℃
  • 흐림동두천3.7℃
  • 비부산8.1℃
  • 흐림합천6.9℃
  • 비서귀포12.0℃
  • 비포항8.9℃
  • 흐림대관령-0.7℃
  • 비백령도3.3℃
  • 비홍성6.0℃
  • 비서울4.6℃
  • 흐림문경4.7℃
  • 흐림세종6.0℃
  • 흐림해남7.9℃
  • 흐림제천4.5℃
  • 비청주6.6℃
  • 흐림거제7.7℃
  • 흐림영월5.3℃
  • 흐림고산14.9℃
  • 흐림남해6.7℃
  • 비목포8.5℃
  • 비광주9.2℃
  • 흐림서산5.6℃
  • 흐림춘천4.3℃
  • 흐림밀양7.8℃
  • 흐림의성6.5℃
  • 흐림홍천5.5℃
  • 흐림영주4.9℃
  • 비울산7.3℃
  • 흐림정읍9.1℃
  • 흐림장수5.4℃
  • 흐림천안6.1℃
  • 비인천4.3℃
  • 흐림강화2.9℃
  • 흐림보성군7.9℃
  • 비대전6.1℃
  • 흐림거창5.5℃
  • 흐림북창원8.1℃
  • 흐림순창군7.8℃
  • 비창원7.5℃
  • 흐림양평5.7℃
  • 흐림광양시6.1℃
  • 비북춘천4.1℃
  • 비여수6.9℃
  • 흐림원주5.8℃
  • 흐림산청5.3℃
  • 흐림통영7.3℃
  • 흐림장흥7.9℃
  • 흐림금산5.9℃
  • 비흑산도6.6℃
  • 흐림의령군5.6℃
  • 흐림구미5.7℃
  • 흐림상주4.8℃
  • 흐림울진6.3℃
  • 흐림양산시8.5℃
  • 흐림인제2.6℃
  • 흐림속초3.6℃
  • 흐림군산6.6℃
  • 흐림보은5.3℃
  • 흐림임실7.7℃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오는 27일부터 접수 시작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21 13:35:09
  • -
  • +
  • 인쇄
원서접수 5월 27일~6월 5일까지, 누리집에서 접수 가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 수수료 면제 지원
시험일 7월 21일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을 위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법학적성시험(LEET)의 2025학년도 시험일정이 5월 27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이상경)는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원서접수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법학적성시험 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만 접수할 수 있으며, 법학적성시험은 인터넷 원서접수 누리집(leet.uwayapply.com)을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다.

오는 7월 21일 실시하는 2025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은 서울, 수원,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춘천, 제주 등 전국 9개 지구 시험장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배정된 고사장은 수험표 교부 기간인 7월 2일부터 21일 사이에 확인 가능하며, 원서접수 시 응시 희망 학교를 1~3순위로 선택해야 하지만, 수험생이 많이 몰리는 시험지구에서는 원하는 고사장에 배정되지 않을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성적의 반영 방법과 비율 등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정하고, 성적은 8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법학적성시험은 법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 관문”이라며 “비싼 사교육 없이도 출제기관의 공식 문제 해설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 법조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도전을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학년도부터 법전협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응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무료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자는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제적 취약계층 증빙서류는 등기우편으로만 제출 가능하고 원서접수 기간 내에 발급된 본인 명의의 문서만 인정되며, 제출 기간은 6월 3일부터 5일까지이다.

한편,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이수에 필요한 수학능력과 법조인으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성적은 해당 연도 입학전형 필수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