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천주현 변호사 |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으로 삼을 수 있다.
헌재의 결정에 따르면, 헌재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지금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러함에도 대법원은, 이러한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헌재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을 수용하지 않아 왔다.
정치권에서 해결을 시도하는 중이다.
재판소원을 입법으로 도입하는 방법이다.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대법원이 찬성할 리 없다.
여당이 당론으로 도입을 추진하자,
대법원은 법원행정처장을 국회 법사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시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재판소원은 어떤 명목으로 포장하든, 4번째 재판을 전제로 한다. 우리 국민의 상소율은 어느 나라보다 높아, 4심제가 될 수밖에 없다. 헌재에서 임의로 사건을 고를 수 있다면 사건이 늘어나기 때문에, 법조인들에게는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서민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비용으로 돌아가 소송 지옥에 빠질 수 있다."며 반대 견해를,
그러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찬성하였고, 필자는 헌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재판소원(재판 헌법소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기인해서, 4심제 논란이 나온다. 법원은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고, 헌재는 헌법을 해석해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법원의 재판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재판소원으로 헌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라 헌법심에 해당하지, 4심제는 아니다. 단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것만으로 개헌이 필요하다는 건 무리한 해석 같다."(이상 두 처의 견해는, 2025. 10. 31.자 조선일보 참조)
대한민국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헌법소원이 가능하다고 할 뿐이므로(제111조 제1항 제5호),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함을 넘어 헌법을 재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재판작용으로 기본권을 침해한 역사와 사례들을 보면, 재판을 신격화하는 대법원의 견해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 방법은 법개정을 통해서고, 헌재법을 개정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사건 선별, 판단이 중요하고, 과부하도 적극지원으로 해소해야 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국선대리인을 현재도 꾸준히 모집 중이다(법률신문 공고).
대한민국 헌법
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 4. 5.]
[96헌마172,173(병합) 1997. 12. 24. 1.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한정위헌, 2016헌마33, 2016. 4. 28.,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단순위헌, 2014헌마760, 763(병합), 2022. 6. 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천주현 변호사
대구.경북 1호 형사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장 표창 |경찰청장 감사장 | 現 대구고등검찰청, 대구경찰청, 대구국세청 위원 | 現 대한변호사협회, 대구의료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각 이사 | 現 대구남구청 고문변호사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