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휴가′ 쓴다…10년 이상 재직자엔 장기휴가 신설

  • 구름많음양평16.6℃
  • 흐림산청18.8℃
  • 흐림남원19.3℃
  • 흐림서청주19.1℃
  • 흐림서귀포21.9℃
  • 흐림남해19.9℃
  • 흐림안동19.3℃
  • 흐림정선군13.0℃
  • 흐림의령군19.6℃
  • 흐림김해시19.9℃
  • 흐림청송군17.9℃
  • 흐림영주17.5℃
  • 맑음강화14.0℃
  • 흐림울릉도20.2℃
  • 흐림순천18.5℃
  • 흐림봉화15.5℃
  • 박무인천18.3℃
  • 흐림강진군20.2℃
  • 흐림울진20.0℃
  • 흐림양산시20.4℃
  • 흐림경주시20.1℃
  • 흐림광양시19.7℃
  • 흐림영덕20.2℃
  • 흐림성산20.9℃
  • 흐림북부산20.7℃
  • 비흑산도18.4℃
  • 흐림보령20.7℃
  • 비포항22.3℃
  • 비목포19.9℃
  • 흐림장흥20.2℃
  • 흐림영천20.6℃
  • 구름많음군산21.9℃
  • 흐림충주18.5℃
  • 흐림보성군20.1℃
  • 흐림고산22.1℃
  • 비여수19.7℃
  • 구름많음북춘천13.9℃
  • 흐림태백14.2℃
  • 흐림밀양20.3℃
  • 맑음파주13.1℃
  • 흐림문경17.3℃
  • 흐림완도20.0℃
  • 흐림부여19.2℃
  • 구름많음춘천14.7℃
  • 흐림영광군20.2℃
  • 비창원20.0℃
  • 흐림추풍령18.5℃
  • 흐림거제19.6℃
  • 흐림서산19.2℃
  • 구름많음홍천14.2℃
  • 흐림의성18.9℃
  • 흐림홍성19.2℃
  • 맑음동두천13.1℃
  • 흐림대관령10.6℃
  • 비제주20.6℃
  • 흐림보은17.7℃
  • 흐림상주19.5℃
  • 구름많음대전20.4℃
  • 흐림동해19.5℃
  • 흐림고창군
  • 구름많음이천16.5℃
  • 구름많음강릉21.6℃
  • 흐림합천19.3℃
  • 구름많음북강릉19.0℃
  • 흐림임실19.5℃
  • 흐림정읍22.0℃
  • 흐림광주20.0℃
  • 흐림청주21.3℃
  • 맑음속초18.6℃
  • 구름많음천안17.7℃
  • 흐림전주21.4℃
  • 흐림북창원20.4℃
  • 흐림함양군19.2℃
  • 흐림원주17.0℃
  • 비울산20.2℃
  • 구름많음서울17.9℃
  • 흐림제천16.4℃
  • 흐림구미21.7℃
  • 안개백령도15.8℃
  • 흐림영월14.8℃
  • 구름많음수원17.1℃
  • 흐림순창군20.0℃
  • 흐림장수19.0℃
  • 흐림진도군19.8℃
  • 흐림거창19.5℃
  • 흐림금산19.1℃
  • 흐림고창20.7℃
  • 흐림대구21.5℃
  • 흐림통영19.8℃
  • 비부산20.5℃
  • 흐림진주18.8℃
  • 흐림세종18.9℃
  • 흐림부안21.7℃
  • 흐림해남20.3℃
  • 흐림고흥20.1℃
  • 맑음인제12.6℃
  • 맑음철원12.8℃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휴가' 쓴다…10년 이상 재직자엔 장기휴가 신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15 13:30:18
  • -
  • +
  • 인쇄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 보호시간 '의무 승인'…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22일부터 시행
장기재직휴가 도입으로 재충전 기회 마련…“공직 내 가족친화·휴식문화 강화”
남성 공무원도 임신검진 휴가…“하루 또는 반일 단위 사용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도 특별휴가를 쓸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후기(32주 이후)에 해당하는 여성 공무원에게는 모성보호시간의 사용 승인이 의무화되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국가공무원은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임신·출산기 공무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 근무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먼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을 위한 ‘임신 검진 동행휴가’가 신설된다. 기존에는 임신한 공무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었던 임신검진휴가가 배우자에게도 확대된 것이다.

휴가는 임신 기간 중 총 10일 이내 범위에서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에는 검진 시점마다 진료내역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임신한 여성 공무원이 하루 2시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도 실질적 보호가 강화된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이 사용 신청을 반드시 허용해야 하며, 거절할 수 없도록 승인이 의무화된다.

이는 임신 초기와 후기가 태아와 산모의 건강에 가장 민감한 시기임을 고려한 조치로, 기존의 자율적 승인 체계에 비해 큰 변화다.

장기 공직생활을 이어온 공무원에게도 재충전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된 ‘장기재직휴가’는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일, 20년 이상이면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가 부여된다.

해당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과 동일하게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한 번에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해 분할 사용도 허용된다. 다만, 10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5일 휴가는 해당 기간 안에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이월은 불가능하다.

개정안 시행일 기준으로 이미 재직기간 18년 이상 20년 미만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경우, 충분한 활용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2027년 7월 22일까지 휴가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도 마련됐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