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상시근무’ 인정…법제처, 23개 법령 일괄 정비

  • 흐림순천7.8℃
  • 흐림장흥8.1℃
  • 흐림의성6.7℃
  • 흐림울릉도5.2℃
  • 흐림구미6.3℃
  • 흐림부안9.0℃
  • 비전주8.3℃
  • 흐림태백0.4℃
  • 흐림진주6.5℃
  • 비대전6.1℃
  • 흐림양평6.0℃
  • 비북강릉3.4℃
  • 흐림정선군3.1℃
  • 흐림고산15.5℃
  • 흐림진도군8.7℃
  • 비북춘천4.3℃
  • 흐림군산6.5℃
  • 흐림원주5.5℃
  • 흐림통영7.4℃
  • 흐림영광군9.0℃
  • 비인천4.4℃
  • 흐림금산6.0℃
  • 흐림임실7.7℃
  • 흐림홍천4.9℃
  • 흐림봉화4.1℃
  • 흐림영월4.9℃
  • 비흑산도6.7℃
  • 흐림영주4.8℃
  • 비서귀포12.0℃
  • 비부산7.8℃
  • 비포항8.8℃
  • 흐림장수5.5℃
  • 흐림남해6.6℃
  • 흐림거창5.4℃
  • 흐림인제2.5℃
  • 비창원7.4℃
  • 흐림세종5.7℃
  • 흐림청송군5.9℃
  • 흐림정읍8.4℃
  • 흐림보령6.9℃
  • 흐림고창9.2℃
  • 흐림강진군8.0℃
  • 흐림양산시8.3℃
  • 흐림고창군8.6℃
  • 비목포8.6℃
  • 흐림강화3.2℃
  • 흐림강릉4.5℃
  • 흐림북창원8.0℃
  • 흐림합천6.9℃
  • 흐림이천5.0℃
  • 흐림경주시7.5℃
  • 흐림파주3.5℃
  • 비대구7.2℃
  • 비청주6.6℃
  • 비홍성5.9℃
  • 비여수7.0℃
  • 흐림영천7.3℃
  • 흐림보은5.4℃
  • 흐림동해4.9℃
  • 흐림동두천4.0℃
  • 흐림완도7.8℃
  • 흐림밀양8.1℃
  • 흐림철원2.9℃
  • 흐림상주5.4℃
  • 흐림제천4.2℃
  • 흐림거제7.7℃
  • 흐림순창군7.5℃
  • 흐림광양시6.4℃
  • 흐림대관령-1.2℃
  • 비수원5.5℃
  • 흐림성산12.2℃
  • 흐림고흥7.2℃
  • 흐림함양군5.8℃
  • 흐림보성군7.7℃
  • 흐림충주5.1℃
  • 비백령도3.0℃
  • 흐림속초3.5℃
  • 비제주11.8℃
  • 흐림서청주6.1℃
  • 비울산7.2℃
  • 흐림해남8.0℃
  • 흐림문경4.8℃
  • 흐림춘천4.4℃
  • 흐림산청5.3℃
  • 비북부산8.3℃
  • 흐림천안6.1℃
  • 흐림김해시7.1℃
  • 비광주9.3℃
  • 흐림서산5.5℃
  • 흐림부여7.0℃
  • 흐림추풍령4.1℃
  • 흐림남원6.4℃
  • 흐림울진6.2℃
  • 흐림영덕7.5℃
  • 비안동5.8℃
  • 비서울5.0℃
  • 흐림의령군6.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상시근무’ 인정…법제처, 23개 법령 일괄 정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3:27:44
  • -
  • +
  • 인쇄
허가·등록 인력 기준서 육아기 단축 근로자 제외 논란 해소
근로자 눈치 덜고, 사업주 행정처분 부담도 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영업 허가·지정·등록 요건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령으로 명확해졌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인력 기준 미달 판정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제도적으로 개선됐다.

법제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업 허가나 지정,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시 근무 인력 산정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법령상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들과 함께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손질했다. 그 결과 10개 부처가 관할하는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인력 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됐고, 사업주 역시 해당 사유로 행정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조원철은 “이번 법령 정비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도 제재 처분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며 “육아 돌봄 기간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