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상시근무’ 인정…법제처, 23개 법령 일괄 정비

  • 흐림북춘천27.4℃
  • 구름많음밀양32.3℃
  • 흐림문경26.9℃
  • 흐림충주27.0℃
  • 구름많음남원30.2℃
  • 구름많음영월29.9℃
  • 구름많음통영27.5℃
  • 구름많음북부산32.2℃
  • 구름많음대구32.0℃
  • 비안동26.9℃
  • 구름많음북창원34.1℃
  • 흐림서귀포29.9℃
  • 흐림영덕30.2℃
  • 흐림의성27.9℃
  • 구름많음부산28.0℃
  • 구름많음성산29.1℃
  • 구름많음함양군32.9℃
  • 구름많음군산28.8℃
  • 흐림강진군25.8℃
  • 흐림백령도24.5℃
  • 구름많음대관령25.5℃
  • 흐림태백26.5℃
  • 구름많음임실29.0℃
  • 흐림철원27.7℃
  • 구름많음동두천28.7℃
  • 흐림울진29.0℃
  • 구름많음김해시32.0℃
  • 흐림장흥26.6℃
  • 구름많음서울29.6℃
  • 구름많음서산29.3℃
  • 흐림상주25.3℃
  • 흐림봉화26.8℃
  • 흐림부안29.5℃
  • 구름많음양산시33.3℃
  • 흐림파주27.8℃
  • 흐림대전25.2℃
  • 구름많음홍천28.3℃
  • 흐림구미29.3℃
  • 흐림고창28.3℃
  • 흐림고산28.0℃
  • 구름많음울산30.4℃
  • 흐림고창군28.8℃
  • 흐림보령25.6℃
  • 구름많음산청30.7℃
  • 구름많음수원29.4℃
  • 흐림춘천27.9℃
  • 흐림북강릉27.8℃
  • 흐림제주30.7℃
  • 구름많음강릉29.7℃
  • 흐림완도28.3℃
  • 구름많음의령군32.1℃
  • 흐림청송군30.4℃
  • 흐림순창군31.1℃
  • 구름많음광양시31.6℃
  • 흐림속초26.1℃
  • 구름많음거제31.1℃
  • 박무홍성26.3℃
  • 구름많음남해30.7℃
  • 흐림영광군27.9℃
  • 흐림세종24.3℃
  • 흐림금산27.9℃
  • 흐림부여25.6℃
  • 구름많음진주31.4℃
  • 구름많음여수29.5℃
  • 흐림영주27.4℃
  • 구름많음합천31.8℃
  • 구름많음경주시32.0℃
  • 구름많음양평28.6℃
  • 박무인천28.7℃
  • 구름많음전주30.9℃
  • 흐림보은24.5℃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이천28.6℃
  • 구름많음동해28.3℃
  • 흐림진도군27.2℃
  • 안개흑산도24.0℃
  • 흐림광주28.6℃
  • 흐림장수29.3℃
  • 흐림서청주24.3℃
  • 흐림정읍30.1℃
  • 흐림영천31.3℃
  • 흐림목포26.5℃
  • 구름많음추풍령25.3℃
  • 흐림고흥30.0℃
  • 흐림울릉도28.1℃
  • 흐림보성군28.9℃
  • 구름많음제천28.3℃
  • 흐림포항26.8℃
  • 구름많음거창32.9℃
  • 비청주24.9℃
  • 흐림강화27.6℃
  • 흐림천안25.3℃
  • 흐림인제27.9℃
  • 흐림해남27.5℃
  • 흐림순천29.7℃
  • 구름많음원주29.3℃
  • 구름많음정선군30.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해도 ‘상시근무’ 인정…법제처, 23개 법령 일괄 정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3 13:27:44
  • -
  • +
  • 인쇄
허가·등록 인력 기준서 육아기 단축 근로자 제외 논란 해소
근로자 눈치 덜고, 사업주 행정처분 부담도 완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영업 허가·지정·등록 요건에서 요구하는 ‘상시 근무 인력’에 포함된다는 점이 법령으로 명확해졌다.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장이 인력 기준 미달 판정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제도적으로 개선됐다.

법제처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육아 돌봄 기간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한 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영업 허가나 지정, 등록 과정에서 요구되는 상시 근무 인력 산정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법령상 상시 근무 인력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면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돼 허가 취소나 영업 정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법제처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소관 부처들과 함께 법령 정비 과제를 확정하고,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손질했다. 그 결과 10개 부처가 관할하는 총 23개 법령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인력도 상시 근무 인력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인력 기준에 미달하지 않게 됐고, 사업주 역시 해당 사유로 행정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

조원철은 “이번 법령 정비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보다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사업주도 제재 처분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게 됐다”며 “육아 돌봄 기간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