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6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상한 폐지’…대학 규모 따라 무제한 추천 가능

  • 흐림순창군6.0℃
  • 흐림광양시6.0℃
  • 흐림보령6.4℃
  • 흐림영주3.6℃
  • 흐림금산5.3℃
  • 흐림세종5.1℃
  • 흐림거제7.8℃
  • 흐림장흥7.3℃
  • 비수원4.3℃
  • 비전주6.6℃
  • 흐림강릉3.4℃
  • 흐림보성군7.6℃
  • 흐림임실6.6℃
  • 흐림영덕6.2℃
  • 흐림춘천1.9℃
  • 흐림함양군4.7℃
  • 비인천3.9℃
  • 흐림동해4.0℃
  • 흐림봉화3.4℃
  • 비여수6.8℃
  • 흐림태백-0.6℃
  • 흐림고창6.8℃
  • 비대전5.0℃
  • 흐림서청주4.8℃
  • 흐림밀양7.4℃
  • 비포항8.3℃
  • 흐림문경4.3℃
  • 흐림추풍령4.0℃
  • 흐림부안6.5℃
  • 흐림장수4.7℃
  • 흐림울릉도5.6℃
  • 흐림거창4.5℃
  • 흐림천안5.3℃
  • 흐림합천6.8℃
  • 비백령도2.4℃
  • 흐림파주2.2℃
  • 흐림영천6.7℃
  • 비청주5.9℃
  • 비북춘천2.3℃
  • 흐림속초3.0℃
  • 흐림구미5.9℃
  • 흐림고창군6.8℃
  • 흐림의령군5.3℃
  • 비북부산7.9℃
  • 비서귀포11.7℃
  • 흐림양산시7.9℃
  • 흐림청송군4.4℃
  • 흐림해남7.2℃
  • 흐림성산11.7℃
  • 비부산7.7℃
  • 흐림남원5.0℃
  • 흐림강진군6.9℃
  • 흐림통영7.4℃
  • 흐림정선군1.4℃
  • 비창원7.0℃
  • 흐림서산4.7℃
  • 흐림고흥6.7℃
  • 흐림울진5.8℃
  • 흐림영광군6.8℃
  • 흐림진주6.0℃
  • 흐림홍천2.2℃
  • 흐림북창원7.9℃
  • 흐림강화2.6℃
  • 흐림보은5.2℃
  • 흐림김해시6.9℃
  • 흐림부여5.8℃
  • 흐림인제1.1℃
  • 흐림충주4.6℃
  • 흐림제천2.3℃
  • 흐림양평4.5℃
  • 흐림철원0.9℃
  • 흐림산청4.5℃
  • 비서울3.8℃
  • 흐림의성6.0℃
  • 흐림완도7.0℃
  • 비북강릉2.5℃
  • 흐림군산5.8℃
  • 비홍성5.1℃
  • 흐림대관령-2.5℃
  • 흐림남해6.5℃
  • 비울산7.0℃
  • 흐림영월2.9℃
  • 흐림순천6.0℃
  • 흐림원주3.8℃
  • 흐림정읍6.6℃
  • 흐림동두천2.4℃
  • 비광주6.4℃
  • 비안동5.0℃
  • 비흑산도6.0℃
  • 비대구6.9℃
  • 비목포6.9℃
  • 흐림고산12.3℃
  • 흐림진도군7.2℃
  • 흐림상주4.7℃
  • 흐림경주시7.5℃
  • 흐림이천3.4℃
  • 비제주11.0℃

2026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상한 폐지’…대학 규모 따라 무제한 추천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05 13:23:37
  • -
  • +
  • 인쇄
비상근무 시 수당 지급 근거도 마련…내년 선발시험부터 적용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인원 제한이 사실상 사라진다. 대학 규모에 비례해 추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면서, 지역 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대학별 추천 가능 인원 상한 폐지와 수습직원 수당 지급 확대 등을 담은 「통합인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발표했다. 추천 기준 확대는 내달 공고되는 지역인재 7급 모집요강에 반영돼, 2026년도 선발시험부터 즉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라 대학이 추천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상한이 기존 최대 12명에서 사실상 폐지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대학별 추천 인원 산정 방식도 크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입학정원 1,000명당 1명씩 추가 추천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00명마다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구간이 세분화됐다. 이에 따라 대학입학정원이 500명 이하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는 최대 9명, 1,500명 이하면 최대 11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정원이 더 큰 대학도 입학정원 규모에 비례해 상한 없이 추천 인원을 늘릴 수 있는 구조로 개편된 것이다.

이로써 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면 최대 9명, 1,500명 이하면 최대 11명 등 정원 규모에 비례해 상한 없이 추천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 이는 정원이 커도 12명까지만 추천이 가능했던 대규모 대학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대학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통합 후 정원에 맞춰 추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어,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경쟁력 저하 우려도 완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원 500명 이하 소규모 대학은 기존과 동일하게 최대 8명 추천이 가능해 지역 대학의 기회 역시 유지된다.

이번 개정에는 지역인재 수습직원 처우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은 재난·비상상황 발생 시 공무원과 동일하게 근무해도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었던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개정안은 기존 「통합인사지침」 명칭을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개선하고, 대학 통합에 따른 추천 기회 감소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라며 “우수한 지역 인재가 공직에 보다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