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강릉9.2℃
  • 맑음춘천-0.9℃
  • 맑음순창군4.5℃
  • 맑음수원2.3℃
  • 맑음임실2.6℃
  • 맑음울진10.3℃
  • 맑음광주9.2℃
  • 맑음영덕7.6℃
  • 맑음서귀포11.4℃
  • 맑음북창원10.1℃
  • 맑음전주6.3℃
  • 맑음목포6.1℃
  • 맑음보은0.9℃
  • 맑음여수9.4℃
  • 맑음서산1.8℃
  • 맑음장흥2.9℃
  • 맑음홍천0.4℃
  • 맑음울릉도8.9℃
  • 맑음함양군2.2℃
  • 흐림파주-0.3℃
  • 맑음보령3.1℃
  • 맑음진도군2.8℃
  • 맑음제천-1.8℃
  • 흐림철원1.2℃
  • 맑음부안2.9℃
  • 맑음인제-0.4℃
  • 흐림강화-0.1℃
  • 맑음추풍령2.1℃
  • 맑음천안0.9℃
  • 맑음양산시6.3℃
  • 맑음고창군3.7℃
  • 맑음대구7.3℃
  • 맑음부여0.7℃
  • 맑음이천0.9℃
  • 맑음밀양3.9℃
  • 맑음충주-0.4℃
  • 맑음고산11.9℃
  • 맑음순천3.4℃
  • 맑음속초8.7℃
  • 맑음남원3.8℃
  • 맑음의성0.5℃
  • 맑음거창4.7℃
  • 맑음창원9.5℃
  • 구름많음동두천1.2℃
  • 맑음군산3.2℃
  • 맑음거제10.0℃
  • 맑음제주11.6℃
  • 맑음안동3.4℃
  • 맑음완도7.9℃
  • 맑음고창4.9℃
  • 맑음산청4.2℃
  • 맑음문경4.4℃
  • 맑음영광군4.4℃
  • 맑음북강릉5.5℃
  • 맑음대전3.5℃
  • 맑음대관령2.2℃
  • 맑음합천4.8℃
  • 맑음광양시9.3℃
  • 맑음포항8.8℃
  • 맑음청주4.0℃
  • 맑음양평1.2℃
  • 맑음구미3.1℃
  • 맑음성산9.6℃
  • 맑음영월0.3℃
  • 맑음통영8.0℃
  • 맑음흑산도7.0℃
  • 맑음부산10.2℃
  • 맑음상주4.4℃
  • 맑음동해9.5℃
  • 맑음남해7.3℃
  • 맑음울산8.1℃
  • 맑음북부산6.9℃
  • 맑음봉화-2.0℃
  • 맑음청송군0.3℃
  • 맑음경주시4.7℃
  • 맑음서울3.4℃
  • 맑음원주1.3℃
  • 맑음홍성0.9℃
  • 맑음김해시9.5℃
  • 맑음인천2.2℃
  • 맑음해남2.8℃
  • 맑음영주0.2℃
  • 맑음진주4.0℃
  • 맑음정읍4.4℃
  • 맑음태백4.8℃
  • 맑음세종2.5℃
  • 맑음서청주0.1℃
  • 맑음보성군3.3℃
  • 맑음장수-0.1℃
  • 맑음고흥3.5℃
  • 흐림백령도1.7℃
  • 맑음강진군4.4℃
  • 맑음북춘천-1.3℃
  • 맑음영천5.0℃
  • 맑음의령군2.3℃
  • 맑음금산2.3℃
  • 맑음정선군-0.1℃

교육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2:43:22
  • -
  • +
  • 인쇄
유치원·특수학교 등 신설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이용자에게 수수료 부과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금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한국교직원공제회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