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흐림울릉도21.4℃
  • 흐림양산시21.4℃
  • 흐림경주시20.0℃
  • 흐림임실20.0℃
  • 흐림상주20.7℃
  • 구름많음제천20.2℃
  • 비창원20.7℃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장흥20.9℃
  • 맑음강화21.2℃
  • 흐림보령22.4℃
  • 맑음강릉24.6℃
  • 흐림통영20.5℃
  • 맑음대관령18.5℃
  • 흐림대전21.3℃
  • 비제주20.8℃
  • 맑음파주18.0℃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순창군19.7℃
  • 흐림전주22.7℃
  • 흐림문경20.2℃
  • 흐림서청주21.0℃
  • 흐림광주20.5℃
  • 흐림완도20.4℃
  • 흐림부안22.7℃
  • 흐림부여20.6℃
  • 흐림영덕21.6℃
  • 맑음춘천17.8℃
  • 비여수19.9℃
  • 흐림홍성22.1℃
  • 흐림서산21.9℃
  • 흐림진도군20.8℃
  • 흐림밀양20.0℃
  • 흐림고산21.4℃
  • 비흑산도18.5℃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세종20.3℃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추풍령20.5℃
  • 흐림청송군20.1℃
  • 흐림강진군20.6℃
  • 흐림북창원21.2℃
  • 흐림정읍22.8℃
  • 비울산20.2℃
  • 흐림장수18.9℃
  • 비부산20.3℃
  • 흐림의령군19.8℃
  • 흐림울진21.8℃
  • 흐림보은19.3℃
  • 흐림천안20.1℃
  • 흐림북부산21.9℃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태백18.3℃
  • 흐림남원19.7℃
  • 흐림순천19.1℃
  • 구름많음홍천17.1℃
  • 맑음서울22.1℃
  • 흐림청주22.3℃
  • 맑음동두천19.4℃
  • 흐림합천19.7℃
  • 흐림군산21.8℃
  • 흐림해남20.6℃
  • 맑음북강릉24.3℃
  • 흐림보성군20.4℃
  • 맑음속초22.5℃
  • 흐림고창군
  • 흐림영광군21.6℃
  • 흐림산청19.2℃
  • 비목포20.4℃
  • 맑음원주19.8℃
  • 구름많음수원22.4℃
  • 맑음철원18.0℃
  • 흐림영주20.5℃
  • 흐림봉화18.2℃
  • 맑음인제15.5℃
  • 맑음인천21.5℃
  • 흐림광양시20.0℃
  • 흐림영천20.7℃
  • 흐림함양군19.3℃
  • 흐림고창21.8℃
  • 비포항21.9℃
  • 흐림대구21.6℃
  • 흐림의성21.6℃
  • 흐림구미22.3℃
  • 맑음북춘천18.7℃
  • 흐림김해시20.6℃
  • 흐림거창19.6℃
  • 흐림거제20.6℃
  • 흐림금산20.6℃
  • 흐림고흥20.6℃
  • 흐림백령도16.4℃
  • 흐림성산21.2℃
  • 흐림안동20.6℃
  • 비서귀포21.9℃
  • 흐림충주20.7℃

교육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2:43:22
  • -
  • +
  • 인쇄
유치원·특수학교 등 신설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이용자에게 수수료 부과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금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한국교직원공제회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