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육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보성군25.8℃
  • 맑음광양시25.0℃
  • 맑음흑산도25.6℃
  • 맑음남해24.0℃
  • 맑음북부산24.3℃
  • 맑음제주26.5℃
  • 맑음구미22.8℃
  • 흐림군산23.3℃
  • 흐림속초22.6℃
  • 맑음진주22.0℃
  • 흐림세종23.0℃
  • 맑음상주22.7℃
  • 비서울23.0℃
  • 구름많음경주시22.3℃
  • 흐림북춘천22.3℃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보령24.7℃
  • 맑음고창25.6℃
  • 흐림서산23.3℃
  • 흐림서청주22.5℃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청주24.5℃
  • 구름많음영월22.4℃
  • 맑음밀양23.6℃
  • 맑음순창군23.4℃
  • 맑음함양군22.9℃
  • 맑음북창원26.2℃
  • 맑음거창22.5℃
  • 흐림대관령19.6℃
  • 흐림춘천22.5℃
  • 박무안동22.3℃
  • 구름많음대구24.3℃
  • 구름많음포항24.8℃
  • 구름많음태백20.5℃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의성22.1℃
  • 맑음목포26.6℃
  • 안개울릉도26.6℃
  • 흐림충주23.3℃
  • 맑음순천23.4℃
  • 흐림이천23.1℃
  • 구름많음영주22.6℃
  • 흐림철원22.1℃
  • 맑음정읍25.1℃
  • 맑음산청23.6℃
  • 흐림홍천22.1℃
  • 맑음여수26.2℃
  • 맑음부산26.3℃
  • 흐림동해23.4℃
  • 흐림원주22.3℃
  • 맑음고흥23.7℃
  • 맑음영광군25.3℃
  • 흐림인천23.9℃
  • 맑음김해시24.5℃
  • 맑음양산시24.1℃
  • 흐림파주22.6℃
  • 흐림수원23.3℃
  • 흐림강릉22.8℃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영덕22.9℃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금산22.6℃
  • 흐림천안23.4℃
  • 맑음완도24.8℃
  • 구름많음울진22.7℃
  • 흐림인제21.0℃
  • 흐림강화23.1℃
  • 맑음거제24.9℃
  • 맑음강진군24.9℃
  • 구름많음청송군21.8℃
  • 맑음남원23.3℃
  • 맑음진도군25.4℃
  • 맑음합천24.2℃
  • 맑음고산26.5℃
  • 맑음장수20.9℃
  • 구름많음부안24.0℃
  • 맑음영천22.7℃
  • 흐림동두천22.4℃
  • 비홍성23.1℃
  • 맑음광주26.2℃
  • 흐림대전23.4℃
  • 맑음해남24.7℃
  • 맑음창원25.0℃
  • 구름많음보은22.1℃
  • 맑음임실22.8℃
  • 맑음울산23.5℃
  • 흐림정선군21.9℃
  • 맑음의령군22.1℃
  • 흐림제천22.1℃
  • 흐림양평22.8℃
  • 맑음장흥25.6℃
  • 흐림부여23.3℃
  • 맑음통영25.1℃
  • 구름많음전주24.8℃
  • 구름많음봉화21.7℃
  • 맑음고창군25.7℃

교육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등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0 12:43:22
  • -
  • +
  • 인쇄
유치원·특수학교 등 신설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 설치·운영, 이용자에게 수수료 부과가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레미콘 제조업,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금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한국교직원공제회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교육부 소관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치원 및 특수학교를 신설(신축·개축·증축·재축·이전)하는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취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등 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재 취약 시설인 임시교실과 기숙사·합숙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도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전자조달시스템(현 학교장터)을 구축·운영하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스템 이용자에게 이용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레미콘제조업과 정신재활시설 중 중독자재활시설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해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화재 대피 취약시설의 화재 안전을 위한 소방시설의 설치 확대가 꾸준히 제기된 만큼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또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한층 더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