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계좌’ 2월부터 도입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상주8.8℃
  • 맑음파주15.6℃
  • 맑음전주12.1℃
  • 맑음보은7.4℃
  • 맑음천안8.4℃
  • 구름많음광양시12.5℃
  • 맑음청주12.4℃
  • 흐림제주17.8℃
  • 맑음거창6.6℃
  • 맑음통영13.9℃
  • 맑음서산11.8℃
  • 맑음안동8.3℃
  • 맑음서청주7.6℃
  • 맑음고창9.4℃
  • 흐림정선군10.5℃
  • 맑음거제12.0℃
  • 맑음합천9.0℃
  • 흐림완도13.7℃
  • 맑음영주6.8℃
  • 흐림속초18.6℃
  • 구름많음북강릉16.3℃
  • 맑음울진14.8℃
  • 맑음수원13.7℃
  • 맑음의령군7.1℃
  • 흐림양평14.5℃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봉화5.3℃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대관령12.0℃
  • 맑음추풍령7.3℃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구미9.3℃
  • 구름많음북부산10.0℃
  • 흐림고흥8.9℃
  • 구름많음남해13.4℃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장수5.4℃
  • 맑음서울16.5℃
  • 맑음순창군7.9℃
  • 맑음세종10.3℃
  • 맑음홍천14.6℃
  • 맑음임실7.5℃
  • 맑음충주8.6℃
  • 맑음군산10.8℃
  • 맑음부안10.7℃
  • 맑음울산13.5℃
  • 맑음영덕15.0℃
  • 흐림강진군10.5℃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철원15.7℃
  • 맑음청송군5.3℃
  • 구름많음흑산도16.5℃
  • 맑음여수15.0℃
  • 구름많음동두천16.3℃
  • 흐림고산17.6℃
  • 흐림인제13.8℃
  • 맑음광주12.0℃
  • 구름많음강릉18.2℃
  • 맑음금산8.0℃
  • 맑음산청7.6℃
  • 맑음정읍10.4℃
  • 흐림서귀포18.4℃
  • 구름많음김해시12.0℃
  • 흐림영월9.0℃
  • 맑음북창원12.8℃
  • 맑음이천12.4℃
  • 맑음의성7.2℃
  • 맑음순천7.0℃
  • 맑음울릉도18.3℃
  • 맑음포항15.7℃
  • 흐림해남9.4℃
  • 흐림성산16.6℃
  • 흐림진도군11.8℃
  • 흐림제천8.7℃
  • 구름많음부산15.8℃
  • 맑음대전10.6℃
  • 맑음남원7.8℃
  • 박무홍성9.6℃
  • 맑음영천8.2℃
  • 박무백령도17.1℃
  • 맑음고창군9.5℃
  • 흐림원주14.0℃
  • 맑음영광군10.5℃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춘천14.4℃
  • 맑음밀양9.7℃
  • 맑음보령12.8℃
  • 맑음경주시8.7℃
  • 구름많음창원14.3℃
  • 흐림장흥8.9℃
  • 맑음문경7.6℃
  • 맑음대구10.7℃
  • 맑음양산시11.0℃
  • 맑음강화19.3℃
  • 맑음함양군6.4℃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계좌’ 2월부터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2:39:36
  • -
  • +
  • 인쇄
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급여·보험금 압류금지도 상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생계비를 찾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채무자가 1개월간 사용할 생계비를 별도로 보관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다.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과도한 보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현금으로 보유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그 차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도 함께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 등 보장성 보험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와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히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