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계좌’ 2월부터 도입

  • 구름많음제천28.8℃
  • 구름많음고산28.0℃
  • 흐림서청주26.4℃
  • 구름많음영천31.6℃
  • 흐림홍성27.7℃
  • 구름많음의령군33.3℃
  • 흐림서귀포29.5℃
  • 구름많음광주30.0℃
  • 구름많음북창원33.3℃
  • 구름많음밀양33.8℃
  • 구름많음춘천29.4℃
  • 구름많음부안30.5℃
  • 흐림서산28.1℃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제주30.4℃
  • 구름많음북춘천29.1℃
  • 구름많음원주30.3℃
  • 흐림장수29.2℃
  • 흐림강화27.4℃
  • 흐림충주28.0℃
  • 구름많음남해31.8℃
  • 흐림보령26.8℃
  • 구름많음금산28.7℃
  • 구름많음거제30.4℃
  • 구름많음진주32.1℃
  • 흐림부산29.6℃
  • 흐림고창30.8℃
  • 구름많음함양군33.0℃
  • 구름많음대관령26.5℃
  • 구름많음북강릉28.3℃
  • 흐림부여27.0℃
  • 흐림문경26.9℃
  • 흐림울릉도28.3℃
  • 흐림포항26.5℃
  • 흐림구미30.9℃
  • 흐림양평29.6℃
  • 흐림서울30.1℃
  • 구름많음창원31.7℃
  • 흐림고창군29.7℃
  • 흐림순천28.9℃
  • 흐림대전25.7℃
  • 비목포26.4℃
  • 구름많음성산30.6℃
  • 구름많음양산시34.1℃
  • 흐림정선군31.1℃
  • 구름많음대구32.9℃
  • 구름많음청송군29.9℃
  • 구름많음김해시31.1℃
  • 구름많음울산31.8℃
  • 흐림정읍30.9℃
  • 구름많음동해27.8℃
  • 구름많음영월30.5℃
  • 흐림영주28.3℃
  • 안개흑산도24.3℃
  • 흐림영광군29.4℃
  • 흐림광양시31.7℃
  • 박무인천28.6℃
  • 구름많음이천30.4℃
  • 흐림상주25.6℃
  • 구름많음태백27.9℃
  • 흐림동두천28.5℃
  • 흐림봉화27.8℃
  • 흐림전주31.5℃
  • 흐림완도29.3℃
  • 구름많음통영26.7℃
  • 흐림속초26.6℃
  • 구름많음여수30.9℃
  • 흐림백령도25.0℃
  • 흐림수원30.0℃
  • 흐림안동27.3℃
  • 흐림진도군28.4℃
  • 흐림군산28.9℃
  • 구름많음합천33.7℃
  • 구름많음홍천29.4℃
  • 흐림경주시32.8℃
  • 흐림남원31.3℃
  • 구름많음강릉27.9℃
  • 흐림영덕29.9℃
  • 흐림보은24.8℃
  • 구름많음철원29.9℃
  • 흐림천안26.7℃
  • 흐림추풍령26.8℃
  • 흐림울진29.2℃
  • 흐림파주27.6℃
  • 구름많음산청31.9℃
  • 흐림보성군27.5℃
  • 흐림해남28.6℃
  • 흐림순창군29.5℃
  • 흐림임실28.6℃
  • 구름많음거창33.0℃
  • 흐림고흥28.4℃
  • 흐림장흥26.7℃
  • 구름많음북부산30.7℃
  • 비청주26.6℃
  • 구름많음인제30.1℃
  • 흐림세종24.9℃
  • 흐림강진군27.1℃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다…‘생계비계좌’ 2월부터 도입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1 12:39:36
  • -
  • +
  • 인쇄
민사집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급여·보험금 압류금지도 상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가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월 250만 원까지는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압류로부터 생계비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채무자의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생계비를 찾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는 채무자가 1개월간 사용할 생계비를 별도로 보관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다. 계좌에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입금할 수 있고,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과도한 보호가 이뤄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달 누적 입금액도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아울러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현금으로 보유한 압류금지 생계비를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그 차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한도도 함께 상향된다. 급여채권의 경우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오른다. 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만기·해약환급금 등 보장성 보험금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월 1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소상공인과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재기와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촘촘히 보호하는 법무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