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 맑음영광군3.4℃
  • 맑음서청주0.6℃
  • 연무여수8.1℃
  • 구름많음금산3.7℃
  • 흐림정읍2.7℃
  • 흐림임실3.8℃
  • 맑음보은2.3℃
  • 맑음양평1.5℃
  • 맑음춘천-0.7℃
  • 구름많음목포3.3℃
  • 맑음군산1.9℃
  • 맑음남해7.0℃
  • 흐림철원-3.2℃
  • 맑음양산시5.6℃
  • 맑음부여1.9℃
  • 구름많음울릉도6.2℃
  • 맑음합천2.3℃
  • 맑음인제1.4℃
  • 맑음광양시8.1℃
  • 맑음정선군2.2℃
  • 맑음의성0.9℃
  • 흐림완도6.2℃
  • 맑음서귀포13.7℃
  • 맑음상주3.2℃
  • 연무울산7.2℃
  • 맑음함양군6.9℃
  • 맑음울진7.6℃
  • 맑음산청7.2℃
  • 흐림순창군4.2℃
  • 맑음창원8.7℃
  • 맑음남원4.6℃
  • 맑음문경3.5℃
  • 맑음강릉6.7℃
  • 맑음북부산7.3℃
  • 구름조금보성군7.0℃
  • 맑음홍천-1.0℃
  • 맑음청송군4.0℃
  • 맑음순천5.7℃
  • 박무대전2.5℃
  • 맑음동두천-2.3℃
  • 맑음강화-2.8℃
  • 맑음거제8.0℃
  • 맑음영월0.6℃
  • 맑음김해시7.9℃
  • 맑음경주시7.2℃
  • 맑음의령군1.4℃
  • 맑음태백1.9℃
  • 맑음장수2.9℃
  • 맑음성산10.4℃
  • 연무안동3.7℃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보령1.6℃
  • 맑음원주0.9℃
  • 맑음대관령-0.6℃
  • 맑음천안0.9℃
  • 박무홍성0.6℃
  • 구름조금고흥7.1℃
  • 구름조금고산9.5℃
  • 맑음밀양3.4℃
  • 맑음북창원9.0℃
  • 연무대구6.9℃
  • 맑음구미5.3℃
  • 연무수원-0.7℃
  • 맑음봉화0.1℃
  • 흐림고창군2.5℃
  • 맑음거창2.7℃
  • 맑음진주3.1℃
  • 맑음부산11.5℃
  • 박무광주5.1℃
  • 맑음세종1.1℃
  • 맑음영주3.8℃
  • 박무전주3.3℃
  • 맑음추풍령2.2℃
  • 구름많음장흥5.5℃
  • 구름많음진도군4.5℃
  • 연무포항8.2℃
  • 맑음파주-3.0℃
  • 맑음속초5.4℃
  • 맑음서산-0.3℃
  • 맑음백령도-3.3℃
  • 박무서울-1.4℃
  • 구름많음부안3.8℃
  • 박무북춘천-1.0℃
  • 흐림강진군5.5℃
  • 흐림해남5.3℃
  • 맑음영천7.0℃
  • 맑음북강릉6.0℃
  • 맑음인천-2.9℃
  • 구름많음고창3.1℃
  • 맑음제천1.1℃
  • 맑음제주11.0℃
  • 구름조금흑산도4.8℃
  • 맑음영덕6.7℃
  • 맑음통영8.1℃
  • 맑음이천1.5℃
  • 연무청주0.9℃
  • 맑음동해7.4℃

국민권익위, 공직자 갑질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직장내 괴롭힘’은 제외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5-31 12:29:54
  • -
  • +
  • 인쇄
6월 3~31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누구든지 민원인·부하직원에 대한 갑질, 공공계약 갑질, 감독기관의 부당요구 신고 가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공직자 행동강령 전문가 및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공직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6월 3일부터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신고 기간 동안 누구나 민원인, 부하직원, 계약업체에 대한 부당행위, 사적 노무 요구,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 행동강령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의 갑질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욕설, 폭언, 인격모독, 폭행, 따돌림,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방법은 국민권익위에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청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을 통해 신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행동강령 위반 신고는 법령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이번 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더욱 청렴한 공직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