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적극행정, 이제 책임은 국가가 함께 진다”…공무원 보호 의무 신설

  • 흐림백령도23.2℃
  • 흐림홍천29.2℃
  • 흐림해남29.2℃
  • 흐림서울30.3℃
  • 흐림북강릉24.4℃
  • 흐림전주29.6℃
  • 흐림강화27.7℃
  • 흐림통영25.6℃
  • 흐림울산26.5℃
  • 흐림영월27.1℃
  • 흐림원주29.2℃
  • 흐림순천28.6℃
  • 흐림추풍령26.3℃
  • 흐림임실28.6℃
  • 흐림제주30.5℃
  • 흐림구미28.4℃
  • 흐림강진군29.5℃
  • 흐림금산27.8℃
  • 비포항24.6℃
  • 흐림수원28.2℃
  • 흐림청송군26.6℃
  • 흐림북춘천29.6℃
  • 흐림광주30.5℃
  • 흐림속초25.4℃
  • 흐림동해25.3℃
  • 흐림춘천29.4℃
  • 흐림제천26.8℃
  • 흐림세종27.1℃
  • 구름많음영덕24.6℃
  • 흐림장수28.0℃
  • 흐림진주29.3℃
  • 흐림고창군29.5℃
  • 흐림이천29.4℃
  • 흐림영천24.9℃
  • 흐림서산27.9℃
  • 흐림상주27.4℃
  • 박무서귀포27.5℃
  • 흐림대관령23.4℃
  • 구름많음동두천28.2℃
  • 흐림산청30.2℃
  • 흐림경주시23.6℃
  • 흐림강릉25.1℃
  • 흐림청주29.2℃
  • 구름많음거제26.7℃
  • 흐림부안28.7℃
  • 흐림장흥28.4℃
  • 흐림철원27.3℃
  • 흐림성산28.0℃
  • 흐림북창원30.8℃
  • 구름많음여수28.4℃
  • 구름많음고산26.6℃
  • 흐림인천27.5℃
  • 흐림정선군26.9℃
  • 안개흑산도23.8℃
  • 흐림안동26.5℃
  • 흐림보성군29.3℃
  • 흐림울릉도26.2℃
  • 흐림서청주27.8℃
  • 흐림부여27.3℃
  • 흐림대전28.3℃
  • 흐림파주27.2℃
  • 흐림고창30.0℃
  • 흐림함양군31.4℃
  • 흐림영광군29.8℃
  • 구름많음완도29.1℃
  • 흐림북부산28.0℃
  • 흐림밀양31.9℃
  • 구름많음진도군27.3℃
  • 흐림정읍30.5℃
  • 흐림김해시27.5℃
  • 흐림보령27.2℃
  • 흐림문경26.8℃
  • 구름많음거창30.6℃
  • 흐림창원28.8℃
  • 흐림봉화24.5℃
  • 흐림천안28.2℃
  • 흐림홍성28.1℃
  • 구름많음합천30.3℃
  • 흐림인제26.5℃
  • 흐림의령군31.8℃
  • 흐림충주28.6℃
  • 흐림영주25.4℃
  • 구름많음목포28.7℃
  • 박무부산26.9℃
  • 흐림의성28.1℃
  • 흐림광양시29.7℃
  • 흐림남원30.5℃
  • 흐림양평29.1℃
  • 구름많음순창군30.2℃
  • 흐림보은27.5℃
  • 흐림고흥29.6℃
  • 흐림남해29.5℃
  • 흐림태백23.7℃
  • 흐림양산시29.8℃
  • 천둥번개대구24.7℃
  • 흐림군산27.8℃
  • 흐림울진24.6℃

“적극행정, 이제 책임은 국가가 함께 진다”…공무원 보호 의무 신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0 12:10:56
  • -
  • +
  • 인쇄
무죄 확정되면 수사·소송 전 단계에 걸쳐 법률 지원
민형사 책임 부담 경감…적극행정 보호관·포상 근거도 마련
오는 8월 시행…공무원 책임회피 우려 해소 기대
▲인사혁신처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수행하다 법적 분쟁에 휘말린 공무원에게 정부가 보다 강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고소‧고발을 당한 경우, 무죄로 확정되면 민사소송은 물론 수사와 형사재판 전 과정에 대해 기관 차원의 실질적 보호가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우려해 소극행정에 머무르는 현상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에 자율성과 책임의 균형을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원할 의무를 지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일부 징계 면제나 감사 면책 수준에 그쳤던 내부 보호 체계가 실제 법적 소송에서는 한계를 드러내 왔다.

앞으로는 기관별로 관련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수사와 소송 전반을 총괄해 지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법적 부담이 발생한 공무원에게 구조적‧제도적 안전망이 뒷받침되는 셈이다.

또한, 기존에는 형사소송 무죄 확정 이후에만 소송 지원이 제한적으로 가능했지만, 개정안은 무죄 확정 시 민사소송과 수사단계, 형사재판 전 과정까지 확대해 변호사 선임 등 실질적인 비용 부담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공무원 책임보험’이라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1인당 지원 한도와 약관상 미보장 항목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면서 실제 필요한 시점에 적극행정 공무원이 신속하게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위원회 절차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실적이 뚜렷한 인재를 제도적으로 발굴하고, 성과에 대해 명확히 인정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공무원이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상황은 국민과 정부 모두에 손실”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안심하고 책임 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