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 맑음고창11.4℃
  • 맑음보령12.4℃
  • 구름많음완도14.4℃
  • 맑음대관령12.0℃
  • 맑음정읍11.8℃
  • 맑음강화19.5℃
  • 맑음창원15.2℃
  • 맑음의령군9.7℃
  • 맑음영덕18.3℃
  • 흐림성산16.9℃
  • 구름많음강진군11.4℃
  • 맑음충주10.1℃
  • 맑음전주13.7℃
  • 구름많음고창군10.9℃
  • 맑음천안10.1℃
  • 맑음봉화7.5℃
  • 맑음울릉도19.1℃
  • 맑음동두천16.7℃
  • 구름많음철원17.3℃
  • 맑음순천9.1℃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해남10.6℃
  • 맑음제천8.0℃
  • 맑음부안12.6℃
  • 맑음부여10.3℃
  • 맑음백령도19.4℃
  • 맑음울진17.7℃
  • 맑음영천10.9℃
  • 맑음임실9.6℃
  • 구름많음부산16.9℃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고흥10.5℃
  • 맑음여수16.6℃
  • 맑음문경9.9℃
  • 맑음통영15.0℃
  • 맑음대전12.8℃
  • 맑음금산10.2℃
  • 맑음거창9.7℃
  • 맑음북강릉17.7℃
  • 구름많음보성군12.7℃
  • 맑음태백8.7℃
  • 맑음경주시11.2℃
  • 맑음보은9.4℃
  • 맑음함양군8.8℃
  • 맑음이천14.0℃
  • 맑음산청10.4℃
  • 맑음정선군10.7℃
  • 구름많음인제16.7℃
  • 맑음광주15.2℃
  • 맑음북춘천16.9℃
  • 맑음포항17.5℃
  • 맑음동해19.5℃
  • 맑음진도군11.3℃
  • 맑음흑산도15.6℃
  • 맑음서울16.8℃
  • 맑음군산12.9℃
  • 맑음홍성13.2℃
  • 맑음서청주9.7℃
  • 맑음진주10.0℃
  • 맑음의성9.7℃
  • 맑음세종12.0℃
  • 맑음구미12.3℃
  • 맑음밀양12.4℃
  • 맑음남원11.0℃
  • 맑음영월9.7℃
  • 흐림서귀포19.1℃
  • 맑음원주13.3℃
  • 맑음안동10.7℃
  • 맑음서산16.0℃
  • 맑음청주14.8℃
  • 맑음거제13.3℃
  • 맑음상주11.8℃
  • 맑음광양시14.6℃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북부산12.2℃
  • 맑음목포15.9℃
  • 맑음춘천16.9℃
  • 구름많음양산시13.6℃
  • 구름많음김해시15.5℃
  • 맑음인천17.7℃
  • 맑음순창군10.3℃
  • 맑음청송군8.1℃
  • 맑음북창원15.1℃
  • 구름많음장흥10.2℃
  • 구름많음영광군11.9℃
  • 구름많음고산18.5℃
  • 맑음합천11.5℃
  • 맑음영주9.0℃
  • 맑음장수7.2℃
  • 맑음파주16.8℃
  • 맑음대구14.2℃
  • 맑음추풍령9.3℃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수원16.0℃
  • 맑음강릉17.3℃
  • 맑음울산14.6℃
  • 맑음양평14.9℃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2:06:21
  • -
  • +
  • 인쇄
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별도 기준 신설…30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전면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 과잉 접근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별도 기준이 신설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 비위 엄벌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성 비위, 즉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편집과 같은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 중 ‘기타’로 분류됐고, 음란물 유포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별도 신설돼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독립된 징계기준으로 마련돼,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졌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정비됐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등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던 관행을 없애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는 공직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주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