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 맑음철원7.1℃
  • 맑음밀양14.2℃
  • 구름많음합천12.7℃
  • 맑음태백6.1℃
  • 비부산15.4℃
  • 맑음북춘천7.8℃
  • 맑음강화9.0℃
  • 맑음영월6.6℃
  • 맑음고산15.0℃
  • 박무대전10.0℃
  • 흐림청송군10.5℃
  • 맑음원주8.9℃
  • 맑음군산12.7℃
  • 흐림목포14.6℃
  • 흐림거제14.8℃
  • 맑음영천12.6℃
  • 맑음정읍12.8℃
  • 흐림구미11.4℃
  • 구름많음산청11.8℃
  • 비창원13.7℃
  • 흐림장흥15.7℃
  • 맑음영덕12.9℃
  • 구름많음서귀포17.5℃
  • 맑음고창군12.6℃
  • 맑음양평8.7℃
  • 맑음울진12.8℃
  • 맑음부여10.3℃
  • 박무제주16.0℃
  • 맑음동해13.9℃
  • 맑음봉화5.2℃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수11.1℃
  • 흐림남원13.2℃
  • 맑음강릉15.5℃
  • 맑음경주시13.2℃
  • 맑음추풍령9.0℃
  • 맑음춘천7.9℃
  • 맑음서산10.6℃
  • 흐림광양시14.5℃
  • 맑음부안12.6℃
  • 맑음대관령3.8℃
  • 흐림순창군13.6℃
  • 맑음임실12.4℃
  • 맑음고창12.7℃
  • 맑음수원8.9℃
  • 박무홍성8.3℃
  • 흐림남해13.6℃
  • 맑음북강릉14.8℃
  • 맑음서울11.2℃
  • 구름많음성산16.8℃
  • 맑음전주13.6℃
  • 흐림의성11.4℃
  • 흐림통영14.1℃
  • 맑음파주7.2℃
  • 흐림영주7.1℃
  • 흐림함양군12.4℃
  • 맑음세종9.5℃
  • 구름많음의령군12.2℃
  • 맑음청주11.0℃
  • 맑음진도군15.1℃
  • 구름많음완도14.9℃
  • 맑음정선군3.9℃
  • 맑음홍천7.4℃
  • 맑음보령11.9℃
  • 맑음금산10.9℃
  • 구름많음보성군15.4℃
  • 안개백령도10.4℃
  • 맑음속초14.0℃
  • 맑음영광군12.8℃
  • 비여수13.7℃
  • 흐림광주14.4℃
  • 흐림북창원14.3℃
  • 맑음보은8.6℃
  • 맑음포항13.8℃
  • 맑음인제7.5℃
  • 흐림상주9.9℃
  • 흐림김해시14.3℃
  • 흐림순천13.4℃
  • 맑음천안7.4℃
  • 구름많음대구12.9℃
  • 맑음해남16.0℃
  • 박무울산13.5℃
  • 맑음이천8.4℃
  • 맑음충주8.1℃
  • 박무인천11.3℃
  • 흐림북부산15.1℃
  • 맑음서청주7.8℃
  • 맑음제천6.5℃
  • 구름많음진주12.9℃
  • 흐림문경8.4℃
  • 구름많음거창11.9℃
  • 맑음동두천8.6℃
  • 안개안동8.8℃
  • 구름많음양산시15.1℃
  • 흐림흑산도12.1℃
  • 맑음울릉도15.6℃
  • 구름많음고흥14.9℃

“딥페이크·스토킹하면 최대 파면까지”…공무원 중대 비위, ‘기타 항목’ 사라지고 초강력 징계로 간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30 12:06:21
  • -
  • +
  • 인쇄
음주운전 방조·바꿔치기까지 별도 기준 신설…30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전면 강화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이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나 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 과잉 접근 행위로 징계를 받을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방조 행위 역시 별도 기준이 신설돼 엄중한 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중대 비위 엄벌 차원에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출처: 인사혁신처

 


그동안 첨단 조작 기술을 활용한 성 비위, 즉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제작·편집과 같은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 중 ‘기타’로 분류됐고, 음란물 유포나 과잉 접근 행위인 스토킹 역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돼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징계기준이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 비위와 음란물 유포 행위는 성 관련 비위 항목으로 별도 신설돼 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도 독립된 징계기준으로 마련돼, 비위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최대 파면까지 가능해졌다.

음주운전과 관련한 방조·은닉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대폭 정비됐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열쇠를 제공하거나 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워 책임을 회피한 음주 운전자, 음주 운전자 대신 허위 진술을 한 제3자 등에 대한 세부 징계기준이 새로 만들어져,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던 관행을 없애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게 된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징계기준 강화는 공직사회에 강한 경각심을 주고, 중대 비위 발생 시 일벌백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