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 맑음장흥24.9℃
  • 흐림강릉23.0℃
  • 맑음순창군23.1℃
  • 구름많음임실22.8℃
  • 흐림보령25.2℃
  • 맑음대구23.5℃
  • 맑음의령군22.2℃
  • 맑음북창원25.8℃
  • 맑음장수19.5℃
  • 흐림강화22.9℃
  • 맑음영광군24.3℃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흑산도26.1℃
  • 구름많음정읍24.0℃
  • 비청주24.3℃
  • 맑음진도군25.5℃
  • 맑음남원22.5℃
  • 맑음거제24.1℃
  • 박무울릉도25.9℃
  • 흐림파주22.1℃
  • 맑음산청22.8℃
  • 구름많음청송군21.7℃
  • 흐림원주22.3℃
  • 비홍성23.3℃
  • 맑음광양시24.8℃
  • 맑음성산27.3℃
  • 맑음경주시21.7℃
  • 비서울23.0℃
  • 비북춘천22.2℃
  • 흐림동두천22.2℃
  • 흐림춘천22.4℃
  • 구름많음백령도21.5℃
  • 맑음양산시23.7℃
  • 맑음고창군25.1℃
  • 맑음보성군24.6℃
  • 맑음완도24.9℃
  • 흐림대전23.4℃
  • 맑음영덕22.6℃
  • 흐림철원21.4℃
  • 맑음진주21.4℃
  • 맑음김해시24.2℃
  • 흐림서산23.3℃
  • 맑음통영25.0℃
  • 맑음울산23.3℃
  • 맑음고산26.7℃
  • 맑음강진군25.0℃
  • 흐림정선군21.9℃
  • 맑음제주26.5℃
  • 구름많음의성21.8℃
  • 흐림서청주22.5℃
  • 맑음순천23.0℃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문경23.3℃
  • 흐림대관령19.6℃
  • 흐림보은22.1℃
  • 맑음추풍령21.5℃
  • 흐림영월22.3℃
  • 맑음밀양23.2℃
  • 흐림홍천22.0℃
  • 맑음구미22.0℃
  • 흐림북강릉22.6℃
  • 구름많음봉화21.6℃
  • 맑음부산26.2℃
  • 흐림인제21.0℃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2℃
  • 맑음창원25.3℃
  • 흐림전주24.3℃
  • 흐림태백20.4℃
  • 맑음고흥23.4℃
  • 맑음합천23.7℃
  • 흐림부안24.3℃
  • 흐림충주23.4℃
  • 구름많음안동22.1℃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고창25.3℃
  • 흐림영주22.1℃
  • 흐림군산23.6℃
  • 맑음포항24.6℃
  • 흐림부여23.1℃
  • 비인천23.8℃
  • 맑음함양군23.2℃
  • 흐림세종23.0℃
  • 흐림제천22.1℃
  • 맑음서귀포27.1℃
  • 흐림속초22.4℃
  • 맑음북부산24.3℃
  • 맑음남해24.7℃
  • 맑음해남23.7℃
  • 맑음거창22.5℃
  • 맑음영천21.7℃
  • 맑음광주26.0℃
  • 흐림수원23.2℃
  • 흐림금산22.2℃
  • 흐림동해23.2℃
  • 맑음목포25.7℃
  • 맑음여수26.1℃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01:58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