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 구름많음보은13.3℃
  • 흐림남원14.7℃
  • 흐림거창15.1℃
  • 흐림북창원18.0℃
  • 흐림의성15.3℃
  • 흐림합천16.2℃
  • 구름많음인천13.1℃
  • 흐림추풍령14.6℃
  • 흐림북부산18.7℃
  • 흐림경주시15.7℃
  • 흐림속초12.2℃
  • 흐림통영18.8℃
  • 흐림고창군14.0℃
  • 흐림함양군16.0℃
  • 구름많음보령13.9℃
  • 흐림고흥18.5℃
  • 흐림강진군16.5℃
  • 흐림거제18.6℃
  • 박무대전14.7℃
  • 맑음백령도12.5℃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의령군15.8℃
  • 흐림순천14.1℃
  • 흐림상주15.5℃
  • 구름많음동두천11.1℃
  • 박무전주13.8℃
  • 구름많음세종14.0℃
  • 흐림대구16.7℃
  • 흐림보성군16.6℃
  • 비제주21.2℃
  • 비울산16.5℃
  • 흐림구미15.5℃
  • 흐림광양시17.9℃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많음정선군10.9℃
  • 흐림고산20.5℃
  • 흐림고창13.9℃
  • 흐림청송군14.2℃
  • 구름많음이천12.5℃
  • 흐림부산18.6℃
  • 흐림밀양17.8℃
  • 구름많음서산12.8℃
  • 흐림진도군16.7℃
  • 구름조금북춘천11.6℃
  • 흐림울진14.1℃
  • 흐림장수13.1℃
  • 흐림대관령8.3℃
  • 흐림남해18.1℃
  • 구름조금양평13.4℃
  • 흐림정읍14.0℃
  • 흐림장흥17.0℃
  • 흐림여수18.9℃
  • 흐림진주15.6℃
  • 구름많음제천11.7℃
  • 흐림영천15.2℃
  • 구름많음서청주13.8℃
  • 흐림광주15.8℃
  • 흐림김해시17.8℃
  • 흐림강릉13.2℃
  • 흐림임실14.2℃
  • 구름조금수원12.8℃
  • 구름조금인제11.3℃
  • 구름많음홍천12.2℃
  • 구름많음군산13.9℃
  • 흐림순창군14.6℃
  • 흐림금산13.7℃
  • 흐림흑산도17.1℃
  • 흐림동해13.6℃
  • 흐림창원18.2℃
  • 구름조금서울13.5℃
  • 흐림양산시18.7℃
  • 구름많음원주12.3℃
  • 흐림영광군14.1℃
  • 구름조금충주12.5℃
  • 흐림서귀포22.9℃
  • 흐림영덕14.1℃
  • 구름많음강화12.0℃
  • 구름많음문경14.6℃
  • 구름조금춘천12.7℃
  • 구름많음천안13.8℃
  • 흐림포항18.5℃
  • 비북강릉12.4℃
  • 구름많음영월11.2℃
  • 흐림안동14.3℃
  • 흐림해남16.1℃
  • 흐림완도17.8℃
  • 흐림봉화11.3℃
  • 구름많음파주11.3℃
  • 흐림목포16.1℃
  • 흐림부안14.3℃
  • 구름많음철원10.7℃
  • 흐림성산21.8℃
  • 흐림산청16.1℃
  • 흐림울릉도12.1℃
  • 박무청주15.3℃
  • 구름많음부여14.4℃
  • 박무홍성12.8℃

5월부터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써야...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등 113개 법령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30 12:01:58
  • -
  • +
  • 인쇄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 간호사 교육 지원 강화
미등록 자동차 일시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내달 5월부터는 ‘문화재’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 환경 개선 및 미등록 차량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가 폐지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총 113개의 새로운 법령이 5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국가유산기본법’ 시행, 12월 9일 ‘국가유산의 날’ 지정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라는 용어 대신 ‘국가유산’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또한,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여 국가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참여를 활성화하고, 미래의 유산이 될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보호 강화 및 괴롭힘 금지

병역법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된다. 복무기관 내에서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며, 괴롭힘 발생 시 복무기관의 장은 즉시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괴롭힘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도 금지된다.

양육책임 불이행 재해·퇴직유족급여 지급 제한

재해유족급여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군인이거나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불이행 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해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의무화

5월 2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신규 채용, 보임된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의 직무 적응과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교육전담간호사는 신규간호사 등의 교육과정을 기획·운영ㆍ평가하고, 교육을 총괄·관리하며, 교육 담당 인력의 관리 및 지도,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 및 개발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미등록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의무 폐지

5월 21일부터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부착해 운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시운행허가증에는 자동차 사용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각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배경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