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 흐림의성13.8℃
  • 흐림대전16.3℃
  • 흐림진주10.8℃
  • 흐림세종15.7℃
  • 흐림영광군15.1℃
  • 흐림울릉도12.4℃
  • 흐림정읍15.9℃
  • 흐림임실13.5℃
  • 흐림이천16.4℃
  • 흐림울진14.7℃
  • 흐림합천11.6℃
  • 흐림인천14.5℃
  • 흐림장수13.2℃
  • 비제주16.6℃
  • 흐림수원15.5℃
  • 흐림강화16.6℃
  • 흐림순천10.8℃
  • 흐림영덕14.1℃
  • 흐림거창11.2℃
  • 비북부산14.9℃
  • 구름많음춘천17.5℃
  • 흐림동해13.2℃
  • 흐림원주18.0℃
  • 흐림백령도13.3℃
  • 흐림북창원13.7℃
  • 흐림해남12.9℃
  • 흐림양산시15.5℃
  • 흐림남해11.4℃
  • 흐림울산14.1℃
  • 흐림포항13.8℃
  • 흐림제천14.7℃
  • 흐림파주18.6℃
  • 흐림청송군12.3℃
  • 구름많음태백16.6℃
  • 흐림부산15.1℃
  • 흐림양평16.0℃
  • 흐림안동13.0℃
  • 흐림영천12.5℃
  • 비창원13.4℃
  • 흐림상주13.6℃
  • 흐림보령16.5℃
  • 흐림천안16.0℃
  • 흐림문경13.4℃
  • 흐림금산14.5℃
  • 흐림남원14.0℃
  • 구름많음철원17.6℃
  • 흐림고흥12.1℃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추풍령12.8℃
  • 흐림서청주15.9℃
  • 구름많음동두천17.7℃
  • 비대구12.8℃
  • 흐림김해시14.3℃
  • 흐림완도11.8℃
  • 흐림통영12.6℃
  • 흐림홍성17.0℃
  • 흐림흑산도12.7℃
  • 구름많음봉화14.2℃
  • 흐림목포14.3℃
  • 흐림진도군14.2℃
  • 흐림고창15.7℃
  • 흐림속초11.5℃
  • 흐림보은14.0℃
  • 흐림부여15.3℃
  • 흐림북강릉11.7℃
  • 흐림순창군14.3℃
  • 흐림서울18.5℃
  • 흐림장흥11.9℃
  • 흐림충주15.6℃
  • 흐림경주시12.5℃
  • 비여수11.8℃
  • 흐림의령군11.7℃
  • 흐림고산16.4℃
  • 흐림밀양13.6℃
  • 흐림군산14.4℃
  • 구름많음정선군15.8℃
  • 흐림부안14.7℃
  • 흐림영월16.5℃
  • 비서귀포16.9℃
  • 흐림구미13.6℃
  • 흐림홍천16.5℃
  • 구름많음영주14.0℃
  • 흐림함양군11.3℃
  • 흐림광주15.9℃
  • 흐림북춘천17.5℃
  • 흐림인제16.7℃
  • 흐림강릉12.5℃
  • 흐림성산16.8℃
  • 흐림서산17.0℃
  • 비전주15.9℃
  • 흐림산청10.6℃
  • 흐림강진군11.7℃
  • 흐림거제13.6℃
  • 흐림청주16.2℃
  • 흐림보성군12.0℃
  • 흐림고창군15.8℃
  • 흐림광양시12.3℃

정부,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신고센터 첫 가동…고의 비위 땐 파면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2:05:36
  • -
  • +
  • 인쇄
피해 공무원뿐 아니라 제3자도 제보 가능… 익명 철저 보장
비위 드러나면 ‘엄중 처벌’… 악성 사례는 파면·해임도

▲출처: 인사혁신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간부 모시는 날’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첫 공식 신고창구가 문을 열었다.

인사혁신처가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에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1일부터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피해 접수를 시작한 것이다.

‘간부 모시는 날’은 하급 직원들이 돌아가며 개인 비용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해 온 대표적 갑질·부조리 관행이다. 인사혁신처 신고센터는 이러한 피해를 겪은 국가공무원이라면 누구나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현장을 목격한 동료 등 제3자 제보도 허용된다.

신고자는 피신고자 정보와 일시·장소, 피해 상황 등 구체 내용을 게시판에 남기면 된다. 제보는 각 부처 감사부서로 자동 이첩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감사 사유가 인정되면 즉시 감사 절차에 들어간다.

정부는 신고 내용이 사실일 경우 비위 정도에 따라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단순한 관행 수준이 아니라 고의적이거나 반복적·강압적 방식으로 이어진 경우에는 파면·해임까지 가능한 강도 높은 처분을 예고했다.

인사처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두 차례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문제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내년 상반기에도 추가 조사를 실시해 ‘간부 모시는 날’ 경험률 감소 추세와 기관별 개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 남은 잘못된 문화는 이제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익명 신고센터가 공무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만들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