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직, 국가직 전환시 ′시험 면제′ 제한...1개 이상 시험 치러야 가능

  • 맑음함양군23.4℃
  • 맑음고흥23.8℃
  • 흐림백령도21.6℃
  • 맑음부산26.0℃
  • 흐림원주22.3℃
  • 맑음완도24.9℃
  • 흐림철원21.2℃
  • 맑음구미21.9℃
  • 맑음남원22.2℃
  • 구름많음서귀포27.7℃
  • 흐림홍천22.2℃
  • 흐림금산22.1℃
  • 흐림인제20.8℃
  • 맑음김해시24.5℃
  • 맑음북창원25.2℃
  • 맑음거제24.3℃
  • 맑음울산23.4℃
  • 흐림보은22.3℃
  • 맑음남해23.8℃
  • 맑음장수20.1℃
  • 맑음밀양23.0℃
  • 비청주24.3℃
  • 구름많음태백20.3℃
  • 흐림제천22.0℃
  • 흐림강화22.8℃
  • 흐림충주23.3℃
  • 맑음대구23.3℃
  • 맑음청송군21.6℃
  • 맑음장흥24.7℃
  • 흐림천안23.3℃
  • 흐림파주22.0℃
  • 맑음포항24.4℃
  • 흐림부여23.2℃
  • 맑음영광군24.2℃
  • 맑음거창22.6℃
  • 맑음통영24.7℃
  • 맑음고창25.0℃
  • 맑음광양시24.9℃
  • 흐림대관령19.7℃
  • 구름많음봉화21.8℃
  • 흐림춘천22.3℃
  • 흐림강릉22.8℃
  • 맑음강진군24.2℃
  • 구름많음성산27.3℃
  • 맑음보성군24.6℃
  • 맑음임실22.9℃
  • 흐림영월22.3℃
  • 맑음북부산23.7℃
  • 구름많음제주26.2℃
  • 흐림서청주22.5℃
  • 맑음진도군24.3℃
  • 흐림동두천22.2℃
  • 비인천23.8℃
  • 비서울23.0℃
  • 맑음산청22.7℃
  • 맑음창원24.9℃
  • 맑음해남23.4℃
  • 흐림수원23.1℃
  • 흐림북춘천22.2℃
  • 흐림세종23.1℃
  • 흐림문경23.3℃
  • 구름많음상주22.7℃
  • 흐림부안24.5℃
  • 흐림보령24.6℃
  • 흐림서산23.4℃
  • 흐림양평22.9℃
  • 흐림이천23.1℃
  • 흐림영주22.2℃
  • 맑음광주25.7℃
  • 맑음순창군22.7℃
  • 흐림정선군21.9℃
  • 박무울릉도25.7℃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울진22.3℃
  • 맑음추풍령21.7℃
  • 흐림북강릉22.3℃
  • 구름많음영덕22.4℃
  • 구름많음흑산도25.9℃
  • 맑음여수26.1℃
  • 맑음전주24.1℃
  • 맑음진주21.3℃
  • 맑음고창군25.1℃
  • 흐림대전23.4℃
  • 맑음정읍24.3℃
  • 흐림군산23.8℃
  • 박무안동22.3℃
  • 맑음영천21.4℃
  • 비홍성23.5℃
  • 맑음의성21.7℃
  • 흐림동해23.2℃
  • 흐림속초22.5℃
  • 맑음경주시21.5℃
  • 맑음순천22.9℃
  • 맑음합천23.5℃
  • 맑음의령군21.7℃
  • 맑음양산시23.5℃
  • 맑음목포25.4℃

지방직, 국가직 전환시 '시험 면제' 제한...1개 이상 시험 치러야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28 12:00:42
  • -
  • +
  • 인쇄
기관 상호 간 합의시 면제 가능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채용 신체검사용,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인사혁신처는 오늘(28일)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하고,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로 대체 가능해져 검사 비용 등의 취업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현재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 시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져,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된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시 1만원, 6‧7급 7천원, 8‧9급 5천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일례로,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시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각 부처는 필요한 경우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시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