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 구름조금고흥10.1℃
  • 구름많음북창원9.8℃
  • 맑음강화2.2℃
  • 구름조금포항13.2℃
  • 박무안동6.1℃
  • 구름조금영천9.9℃
  • 맑음금산5.2℃
  • 맑음제천2.1℃
  • 구름많음밀양4.7℃
  • 구름조금진주3.7℃
  • 구름조금통영10.9℃
  • 맑음서울3.8℃
  • 맑음북강릉10.0℃
  • 맑음대관령2.7℃
  • 맑음파주0.8℃
  • 맑음동해12.0℃
  • 맑음함양군10.0℃
  • 맑음동두천1.8℃
  • 맑음거창5.7℃
  • 맑음인제5.6℃
  • 구름조금김해시10.8℃
  • 맑음흑산도9.5℃
  • 맑음문경7.0℃
  • 구름조금거제11.2℃
  • 맑음서청주2.0℃
  • 맑음정선군6.7℃
  • 맑음울진12.1℃
  • 맑음태백5.2℃
  • 구름많음장흥9.8℃
  • 구름조금남원8.1℃
  • 맑음부안7.1℃
  • 구름많음경주시11.6℃
  • 맑음양평4.7℃
  • 맑음천안2.3℃
  • 맑음영덕11.6℃
  • 맑음고창군6.7℃
  • 맑음정읍6.0℃
  • 구름많음강진군10.0℃
  • 구름많음목포8.9℃
  • 구름조금장수6.1℃
  • 맑음이천3.9℃
  • 구름조금남해12.3℃
  • 구름많음성산13.2℃
  • 구름많음고산14.0℃
  • 맑음철원0.8℃
  • 맑음청주6.5℃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보은3.4℃
  • 구름많음산청10.1℃
  • 맑음상주7.5℃
  • 맑음영광군6.6℃
  • 구름많음양산시10.6℃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홍천2.8℃
  • 맑음춘천4.3℃
  • 맑음영주7.3℃
  • 연무여수12.0℃
  • 맑음군산5.0℃
  • 맑음부여2.0℃
  • 구름많음창원10.6℃
  • 맑음세종5.4℃
  • 구름많음해남9.3℃
  • 구름조금순천8.6℃
  • 맑음고창6.1℃
  • 맑음강릉11.0℃
  • 구름조금울릉도13.0℃
  • 구름많음울산11.1℃
  • 맑음수원3.7℃
  • 맑음구미7.2℃
  • 구름조금전주6.5℃
  • 맑음추풍령6.0℃
  • 구름조금광주8.8℃
  • 맑음원주5.4℃
  • 맑음순창군8.3℃
  • 구름많음서귀포13.0℃
  • 맑음영월6.4℃
  • 구름조금백령도4.9℃
  • 구름많음완도10.2℃
  • 맑음속초9.3℃
  • 맑음충주1.8℃
  • 구름조금보성군10.3℃
  • 맑음봉화1.2℃
  • 구름조금의령군2.8℃
  • 맑음북춘천0.5℃
  • 맑음보령2.4℃
  • 구름조금광양시10.1℃
  • 박무제주14.1℃
  • 맑음임실7.4℃
  • 맑음서산2.4℃
  • 맑음인천3.3℃
  • 맑음홍성6.6℃
  • 맑음청송군8.5℃
  • 박무대구8.7℃
  • 구름많음합천4.9℃
  • 흐림부산13.5℃
  • 맑음대전6.0℃
  • 맑음의성0.6℃

법무부, ‘감치 대상자 신원확인 절차’ 손본다…누락정보로 인한 입소 지연 방지 대책 마련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6 11:59:54
  • -
  • +
  • 인쇄
법원 확인서로 신원 특정 가능하면 입소 절차 진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무부가 최근 감치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신원 확인 누락 문제를 계기로 감치 대상자의 입소 절차를 정비하기로 했다. 신상 정보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으로 인적 사항이 특정된 경우, 입소 지연이나 거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는 지난 11월 19일 JTBC가 ‘감치 선고 후 신원 미확인으로 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석방됐다’는 사례를 보도한 이후 마련됐다. 보도 당시 교정시설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수용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입소하는 모든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최소한의 신원정보를 확인한 뒤 절차를 진행한다. 이는 수용자 관리의 기본 조건으로, 피의자·피고인 수감 절차에서는 통상적으로 충족된다.

그러나 감치 재판은 형사입건 절차 없이 바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제공하는 인적 정보가 일부 빠져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 교정기관은 기존 기준에 따라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없어 입소 절차가 중단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치 대상자의 인적 사항이 일부 누락돼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 당사자가 특정된 경우 입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치 대상자를 교도관에게 인계하는 과정에서 법원 직원 등이 작성한 ‘감치 대상자 확인서’ 등 공식 서류가 신원 확인의 근거로 활용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법규와 제도를 세밀하게 살펴 형사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