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재판 과정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부담하던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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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무부 |
지금까지는 사건관계인이 재판 중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려면 건당 500원의 기본 수수료에 더해 문서 1장당 50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수매체기록의 경우에는 출력물 1장당 250원에서 300원까지 비용이 발생했다.
이 같은 수수료 체계는 수사·내사 단계뿐 아니라 공소 제기 이후 증거 제출 전 단계의 사건기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소 제기 이후 증거 제출 전까지 검찰이 보관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열람과 등사 시 수수료가 전면 면제된다.
법무부는 해당 구간의 기록 열람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직접 연결되는 만큼 비용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복적인 신청 등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수수료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장치는 유지된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연간 약 18만 2,000건에 달하는 사건기록 열람·등사 비용이 면제되며, 금액으로는 약 18억 원 규모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고 제도 정비를 거쳐 적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건기록 열람·등사권은 재판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는 핵심 권리”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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