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 구름많음안동21.1℃
  • 흐림산청21.4℃
  • 흐림청주23.2℃
  • 흐림제주25.2℃
  • 구름많음포항21.2℃
  • 흐림수원22.8℃
  • 비인천22.1℃
  • 비홍성22.6℃
  • 흐림진도군22.7℃
  • 흐림북창원23.4℃
  • 흐림여수23.0℃
  • 흐림해남22.9℃
  • 비백령도17.6℃
  • 흐림고창21.1℃
  • 흐림동두천18.3℃
  • 흐림영광군20.3℃
  • 흐림파주18.5℃
  • 흐림순천21.8℃
  • 흐림창원22.8℃
  • 흐림함양군22.1℃
  • 비흑산도20.0℃
  • 흐림정읍21.4℃
  • 흐림천안22.1℃
  • 흐림의령군21.7℃
  • 흐림서산22.5℃
  • 흐림북강릉16.8℃
  • 흐림양평21.7℃
  • 흐림광주23.3℃
  • 구름많음거제21.8℃
  • 흐림완도23.2℃
  • 흐림철원18.6℃
  • 흐림임실21.9℃
  • 흐림통영22.3℃
  • 흐림장흥22.7℃
  • 흐림영월20.8℃
  • 흐림제천20.6℃
  • 흐림울진19.3℃
  • 흐림고산24.4℃
  • 구름많음북부산22.7℃
  • 흐림남해22.7℃
  • 흐림강진군23.3℃
  • 흐림충주21.5℃
  • 흐림남원23.1℃
  • 흐림서귀포24.8℃
  • 흐림성산24.8℃
  • 흐림보성군23.3℃
  • 흐림진주21.3℃
  • 흐림고창군20.2℃
  • 흐림강화19.8℃
  • 구름많음울산20.8℃
  • 흐림고흥23.0℃
  • 흐림김해시22.0℃
  • 흐림보은20.9℃
  • 흐림부여19.9℃
  • 흐림태백16.8℃
  • 흐림합천22.5℃
  • 흐림봉화19.4℃
  • 흐림추풍령20.1℃
  • 흐림대관령13.0℃
  • 흐림문경21.0℃
  • 흐림보령22.2℃
  • 흐림서청주21.8℃
  • 비목포21.0℃
  • 흐림금산22.3℃
  • 흐림원주22.2℃
  • 흐림부안21.3℃
  • 흐림군산21.7℃
  • 비대전21.6℃
  • 구름많음경주시21.0℃
  • 흐림대구21.5℃
  • 흐림영주19.7℃
  • 흐림밀양23.8℃
  • 흐림동해17.3℃
  • 흐림청송군19.6℃
  • 구름많음거창21.4℃
  • 구름많음정선군19.6℃
  • 구름많음울릉도19.9℃
  • 흐림영천20.1℃
  • 흐림춘천22.2℃
  • 흐림영덕18.9℃
  • 비전주23.1℃
  • 흐림순창군23.1℃
  • 흐림세종21.7℃
  • 구름많음상주21.9℃
  • 흐림광양시22.7℃
  • 흐림홍천20.3℃
  • 구름많음양산시22.8℃
  • 비서울22.9℃
  • 흐림부산22.2℃
  • 흐림속초17.4℃
  • 흐림강릉17.8℃
  • 흐림북춘천21.7℃
  • 흐림이천22.3℃
  • 흐림장수20.6℃
  • 흐림인제19.3℃
  • 흐림구미21.7℃
  • 흐림의성21.9℃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3 12:00:38
  • -
  • +
  • 인쇄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이주구금의 변혁

<개회사하는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사진=경찰대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은 22일 충남 아산 본교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겪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그 연구성과로 인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으며,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