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 흐림밀양7.0℃
  • 흐림김해시6.8℃
  • 흐림의성5.7℃
  • 흐림해남7.0℃
  • 흐림경주시7.0℃
  • 흐림천안5.0℃
  • 비인천3.6℃
  • 흐림파주1.2℃
  • 흐림봉화3.4℃
  • 비홍성4.9℃
  • 흐림군산5.6℃
  • 비목포7.0℃
  • 흐림상주4.1℃
  • 흐림고창6.7℃
  • 흐림동두천1.7℃
  • 비포항7.9℃
  • 흐림남해6.4℃
  • 흐림부안6.3℃
  • 흐림보령6.2℃
  • 흐림고창군6.4℃
  • 흐림임실6.1℃
  • 흐림홍천2.0℃
  • 흐림울진5.6℃
  • 흐림진도군7.3℃
  • 비광주6.0℃
  • 흐림강화1.9℃
  • 흐림고흥6.3℃
  • 흐림정읍6.2℃
  • 비창원7.0℃
  • 흐림남원4.8℃
  • 흐림태백-0.6℃
  • 흐림의령군5.1℃
  • 흐림충주4.0℃
  • 흐림영주3.3℃
  • 흐림영광군6.8℃
  • 비제주11.2℃
  • 비전주6.6℃
  • 비울산7.0℃
  • 흐림영월2.8℃
  • 흐림제천2.2℃
  • 흐림광양시5.5℃
  • 흐림정선군1.4℃
  • 흐림동해4.6℃
  • 흐림영덕6.0℃
  • 흐림울릉도5.6℃
  • 비북강릉2.6℃
  • 비수원4.0℃
  • 비부산7.7℃
  • 흐림서산4.6℃
  • 비대구6.4℃
  • 흐림합천6.5℃
  • 비서울3.3℃
  • 흐림인제1.3℃
  • 비백령도2.4℃
  • 흐림거제7.6℃
  • 비대전5.0℃
  • 흐림구미5.5℃
  • 흐림통영6.7℃
  • 흐림철원0.6℃
  • 흐림완도6.9℃
  • 흐림대관령-2.5℃
  • 흐림거창3.8℃
  • 흐림이천2.8℃
  • 흐림원주3.0℃
  • 흐림산청4.2℃
  • 맑음고산11.4℃
  • 비북부산7.5℃
  • 흐림금산5.1℃
  • 비서귀포11.7℃
  • 흐림부여5.5℃
  • 비여수6.2℃
  • 흐림순천6.3℃
  • 흐림서청주4.7℃
  • 비청주5.8℃
  • 흐림장수4.7℃
  • 흐림추풍령3.7℃
  • 흐림보은4.9℃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천6.2℃
  • 흐림진주5.5℃
  • 흐림속초3.0℃
  • 비북춘천1.9℃
  • 흐림양산시7.3℃
  • 흐림세종4.8℃
  • 흐림양평4.2℃
  • 비흑산도5.9℃
  • 흐림순창군6.1℃
  • 흐림강진군7.1℃
  • 흐림강릉3.6℃
  • 흐림북창원7.1℃
  • 흐림장흥6.9℃
  • 흐림성산11.4℃
  • 비안동4.5℃
  • 흐림춘천1.5℃
  • 흐림문경3.9℃
  • 흐림보성군7.3℃
  • 흐림함양군2.9℃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3 12:00:38
  • -
  • +
  • 인쇄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이주구금의 변혁

<개회사하는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사진=경찰대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은 22일 충남 아산 본교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겪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그 연구성과로 인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으며,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