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 흐림영덕29.8℃
  • 흐림춘천30.1℃
  • 구름많음북강릉28.1℃
  • 구름많음김해시32.1℃
  • 흐림고창군30.5℃
  • 흐림광주30.6℃
  • 흐림영광군29.2℃
  • 흐림여수29.9℃
  • 흐림상주26.5℃
  • 흐림전주31.7℃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거제29.4℃
  • 흐림서청주25.7℃
  • 흐림수원30.0℃
  • 흐림서산28.3℃
  • 구름많음정읍31.7℃
  • 비안동26.2℃
  • 흐림부여27.1℃
  • 구름많음함양군33.0℃
  • 흐림장수29.2℃
  • 구름많음금산29.9℃
  • 흐림부안31.1℃
  • 흐림장흥28.1℃
  • 흐림동두천28.7℃
  • 흐림포항26.7℃
  • 흐림세종25.7℃
  • 흐림천안27.4℃
  • 흐림인천29.4℃
  • 구름많음순창군31.1℃
  • 구름많음밀양34.4℃
  • 흐림순천29.8℃
  • 흐림광양시29.6℃
  • 흐림흑산도25.6℃
  • 구름많음구미31.9℃
  • 흐림영주26.5℃
  • 구름많음남해30.8℃
  • 흐림파주28.0℃
  • 흐림백령도25.7℃
  • 흐림이천30.5℃
  • 흐림고흥30.2℃
  • 구름많음동해27.0℃
  • 흐림고창30.3℃
  • 흐림홍천30.6℃
  • 흐림보성군27.8℃
  • 흐림인제31.2℃
  • 구름많음부산30.7℃
  • 구름많음속초26.7℃
  • 흐림양평30.2℃
  • 흐림산청31.3℃
  • 구름많음양산시34.0℃
  • 흐림태백26.9℃
  • 흐림제천28.8℃
  • 흐림남원31.2℃
  • 구름많음통영28.2℃
  • 흐림보은26.2℃
  • 흐림진도군28.1℃
  • 흐림의성28.3℃
  • 흐림강진군27.7℃
  • 흐림해남29.2℃
  • 구름많음대구33.8℃
  • 흐림문경25.8℃
  • 흐림울진28.2℃
  • 구름많음강릉28.1℃
  • 구름많음원주31.2℃
  • 흐림거창32.9℃
  • 구름많음봉화28.2℃
  • 구름많음북부산31.9℃
  • 구름많음고산27.7℃
  • 흐림철원28.6℃
  • 흐림청주26.8℃
  • 흐림군산29.1℃
  • 흐림북춘천29.7℃
  • 흐림임실30.2℃
  • 구름많음추풍령29.1℃
  • 흐림영천31.7℃
  • 흐림충주26.5℃
  • 흐림진주32.0℃
  • 비목포27.4℃
  • 흐림울릉도28.8℃
  • 구름많음북창원33.8℃
  • 흐림홍성27.6℃
  • 흐림경주시32.6℃
  • 흐림완도29.6℃
  • 흐림서울29.9℃
  • 흐림서귀포29.4℃
  • 구름많음창원31.3℃
  • 구름많음성산29.7℃
  • 구름많음의령군33.6℃
  • 흐림보령26.8℃
  • 흐림대전27.6℃
  • 흐림제주31.3℃
  • 흐림합천34.0℃
  • 흐림청송군28.8℃
  • 흐림영월29.7℃
  • 구름많음정선군33.6℃
  • 구름많음대관령26.1℃
  • 구름많음울산30.1℃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3 12:00:38
  • -
  • +
  • 인쇄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이주구금의 변혁

<개회사하는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사진=경찰대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은 22일 충남 아산 본교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겪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그 연구성과로 인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으며,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