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 맑음함양군13.5℃
  • 맑음구미13.0℃
  • 맑음동해13.5℃
  • 맑음대관령5.8℃
  • 맑음장흥12.7℃
  • 구름많음성산14.1℃
  • 맑음영월9.5℃
  • 맑음충주9.5℃
  • 구름조금진주13.6℃
  • 맑음북춘천8.2℃
  • 구름많음울산13.8℃
  • 맑음천안8.7℃
  • 맑음파주6.1℃
  • 구름많음제주14.8℃
  • 맑음군산11.3℃
  • 맑음부여11.1℃
  • 맑음강진군12.2℃
  • 맑음동두천6.3℃
  • 구름많음서귀포19.6℃
  • 맑음보은9.5℃
  • 맑음인제8.5℃
  • 맑음철원6.4℃
  • 구름많음밀양14.4℃
  • 맑음임실12.0℃
  • 구름많음양산시15.4℃
  • 맑음제천8.5℃
  • 맑음수원7.2℃
  • 맑음장수10.5℃
  • 맑음서산8.5℃
  • 구름많음통영15.5℃
  • 맑음정읍11.5℃
  • 맑음목포10.8℃
  • 맑음부안11.2℃
  • 맑음서청주8.9℃
  • 맑음거창13.3℃
  • 구름조금고산13.5℃
  • 맑음태백7.9℃
  • 구름조금대구13.0℃
  • 연무부산15.0℃
  • 구름많음여수12.4℃
  • 구름조금의령군12.8℃
  • 연무창원12.2℃
  • 맑음순천11.3℃
  • 맑음청주10.3℃
  • 구름많음북부산14.9℃
  • 맑음세종10.4℃
  • 맑음이천10.1℃
  • 맑음상주11.0℃
  • 맑음울진14.4℃
  • 맑음순창군11.2℃
  • 맑음청송군11.1℃
  • 구름조금광양시13.7℃
  • 맑음합천13.6℃
  • 구름조금산청14.2℃
  • 맑음전주11.2℃
  • 맑음남원11.9℃
  • 맑음정선군9.7℃
  • 맑음진도군11.6℃
  • 맑음백령도6.7℃
  • 맑음문경10.3℃
  • 맑음추풍령9.6℃
  • 맑음보성군13.0℃
  • 맑음북강릉12.1℃
  • 맑음홍성10.2℃
  • 맑음영광군11.6℃
  • 맑음고창군11.6℃
  • 맑음의성12.1℃
  • 구름조금포항15.4℃
  • 맑음흑산도11.4℃
  • 구름많음김해시13.7℃
  • 맑음해남12.3℃
  • 구름조금울릉도10.7℃
  • 맑음영천12.9℃
  • 맑음광주13.1℃
  • 맑음양평9.1℃
  • 맑음고창11.8℃
  • 맑음영주9.8℃
  • 맑음금산11.1℃
  • 구름많음거제14.8℃
  • 맑음안동10.9℃
  • 맑음강화6.7℃
  • 구름많음남해13.2℃
  • 맑음속초11.7℃
  • 맑음대전10.6℃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북창원13.3℃
  • 맑음완도14.2℃
  • 맑음인천6.3℃
  • 맑음보령11.9℃
  • 구름조금고흥13.5℃
  • 맑음홍천8.8℃
  • 맑음봉화10.7℃
  • 맑음서울6.6℃
  • 맑음원주8.7℃
  • 맑음경주시14.2℃
  • 맑음강릉13.2℃
  • 맑음춘천9.4℃

경찰대학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세미나 개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2-23 12:00:38
  • -
  • +
  • 인쇄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이주구금의 변혁

<개회사하는 서정범 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 사진=경찰대학>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대학은 22일 충남 아산 본교 제2연구강의동에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 이주구금의 변혁”을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법이론실무포럼은 경찰이 사고현장에서 겪는 경찰법적 문제에 대해 학자들과 실무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연구해 오던 모임으로 지난해 4월 경찰대학의 공식적 연구기구로 승격했다.

경찰과 관련된 시대적 물음과 여러 경찰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현안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을 창출해 왔고, 그 연구성과로 인해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행정 구금 제도’를 주제로 정기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비교법적 고찰’을 주제로 서정범 교수(경찰법이론실무포럼 연구원장)가 기조발제를 했고, 일본 경찰제도 전문가인 이철구 전 경찰대학장(선문대 객원교수)과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이어 출입국관리사무소 실무자인 구본민 계장이 ‘이주구금의 변혁–헌재 2020헌가1 결정에 대한 관견’을 주제로 제2발제를 했으며, 초당대 국가안보학과 김용주 교수와 동해경찰서 외사계장 최대순 경감이 토론을 맡았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환 경찰대학장은 “유사한 내용으로 제정된 한일 양국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각각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리 법의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조 발제였다”라며, “오늘 발제와 토론이 우리 경찰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