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 흐림영광군14.3℃
  • 흐림남해13.3℃
  • 흐림영천15.2℃
  • 흐림보성군15.5℃
  • 맑음철원21.5℃
  • 흐림백령도14.4℃
  • 구름많음강화17.0℃
  • 비안동10.8℃
  • 비흑산도13.3℃
  • 흐림통영14.6℃
  • 흐림임실13.0℃
  • 맑음속초12.4℃
  • 흐림태백13.3℃
  • 구름많음세종19.1℃
  • 흐림김해시16.2℃
  • 구름많음북춘천20.4℃
  • 구름많음동두천20.8℃
  • 비부산16.5℃
  • 비목포13.9℃
  • 흐림합천12.8℃
  • 흐림진도군14.5℃
  • 구름많음홍천19.2℃
  • 구름많음인제19.9℃
  • 구름많음이천20.3℃
  • 흐림부안15.3℃
  • 흐림군산16.0℃
  • 흐림청송군14.5℃
  • 구름많음서산18.7℃
  • 흐림광양시15.1℃
  • 흐림순천14.4℃
  • 흐림충주18.3℃
  • 구름많음북강릉13.6℃
  • 흐림영주11.2℃
  • 흐림완도14.7℃
  • 구름많음동해19.9℃
  • 흐림보령17.9℃
  • 흐림금산14.5℃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제천16.4℃
  • 흐림울릉도16.7℃
  • 흐림상주12.2℃
  • 구름많음정선군16.3℃
  • 구름많음제주21.6℃
  • 흐림성산17.4℃
  • 흐림문경12.1℃
  • 구름많음홍성19.9℃
  • 흐림구미12.8℃
  • 흐림수원18.4℃
  • 흐림해남15.5℃
  • 흐림울진16.2℃
  • 흐림영월16.8℃
  • 흐림장흥15.2℃
  • 흐림정읍14.1℃
  • 구름많음파주20.2℃
  • 비북부산17.6℃
  • 비포항17.6℃
  • 흐림순창군12.3℃
  • 비서귀포17.6℃
  • 구름많음서청주19.4℃
  • 흐림고창15.1℃
  • 흐림거창12.5℃
  • 흐림남원12.5℃
  • 흐림의성12.7℃
  • 흐림부여17.0℃
  • 흐림북창원16.1℃
  • 구름많음청주19.9℃
  • 흐림영덕17.4℃
  • 비대전14.4℃
  • 흐림봉화10.2℃
  • 구름많음양평19.7℃
  • 흐림의령군14.4℃
  • 비광주13.5℃
  • 흐림장수12.3℃
  • 구름많음천안19.5℃
  • 구름많음서울21.0℃
  • 비창원14.7℃
  • 흐림울산18.6℃
  • 구름많음인천15.9℃
  • 비대구14.0℃
  • 흐림진주13.3℃
  • 흐림경주시17.8℃
  • 흐림거제14.7℃
  • 흐림밀양17.1℃
  • 흐림고창군14.6℃
  • 흐림고산17.3℃
  • 구름많음강릉15.1℃
  • 흐림추풍령11.0℃
  • 흐림양산시18.1℃
  • 흐림전주15.0℃
  • 흐림고흥14.6℃
  • 구름많음춘천20.5℃
  • 흐림함양군12.8℃
  • 흐림보은14.1℃
  • 구름많음대관령16.2℃
  • 흐림강진군14.7℃
  • 비여수13.4℃
  • 흐림산청11.8℃

온라인학교 첫 제도화…사립·공립 교원 교류 허용, 학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2 11:49:54
  • -
  • +
  • 인쇄
국무회의서 5개 시행령 제·개정 의결…교원 정신건강 지원도 제도권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을 비롯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온라인학교 제도화, 공·사립 간 교원 교류 허용, 대학교원 채용 검증 강화, 교원 정신건강 지원, 마약예방 교육 의무화 등 학교 현장의 주요 제도 변화를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25.9.19. 시행)에 따라 제정된 이번 규정은 재학생 없이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온라인학교의 운영 틀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학교의 설립 기준, 학칙, 학사일정, 학생생활기록 작성·관리, 운영위원회 구성 등이 포함됐으며,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립학교 교원이 국·공립학교나 다른 사립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 파견 근무할 수 있고, 반대로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 파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학교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근무·재학하는 상황을 방지하고, 학생 수요에 맞춘 다양한 과목 개설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대학교원 신규 채용 시 임용권자가 서류 검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자격이나 경력 조작 등 부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임용 취소도 가능하다.
또 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취소 절차,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설치 등도 규정됐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검진으로 신체검사 대체 △재직 6개월 이내 퇴직자의 재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출산·양육 사유 전보 허용 △공무상 사망자의 특별 승진 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등이 포함됐다.

교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감은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이나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정신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 위탁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은 매년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자료 개발·보급, 교원 연수, 관계기관 협력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가능해진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온라인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공·사립 교원 교류로 인사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마약 예방교육과 교원 정신건강 지원으로 교육현장의 안정성과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