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 흐림광주20.5℃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천안20.1℃
  • 흐림장수18.9℃
  • 흐림의성21.6℃
  • 구름많음이천21.2℃
  • 맑음속초22.5℃
  • 흐림의령군19.8℃
  • 맑음춘천17.8℃
  • 흐림양산시21.4℃
  • 흐림순창군19.7℃
  • 비포항21.9℃
  • 흐림세종20.3℃
  • 흐림고산21.4℃
  • 흐림남해19.9℃
  • 흐림정읍22.8℃
  • 흐림보은19.3℃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보성군20.4℃
  • 비울산20.2℃
  • 구름많음제천20.2℃
  • 맑음북춘천18.7℃
  • 흐림남원19.7℃
  • 흐림서청주21.0℃
  • 구름많음수원22.4℃
  • 구름많음동해24.8℃
  • 흐림완도20.4℃
  • 흐림밀양20.0℃
  • 흐림문경20.2℃
  • 흐림진주19.1℃
  • 흐림서산21.9℃
  • 흐림거제20.6℃
  • 맑음강릉24.6℃
  • 흐림청송군20.1℃
  • 흐림구미22.3℃
  • 맑음강화21.2℃
  • 맑음북강릉24.3℃
  • 흐림충주20.7℃
  • 맑음파주18.0℃
  • 흐림보령22.4℃
  • 맑음서울22.1℃
  • 흐림영덕21.6℃
  • 흐림성산21.2℃
  • 흐림통영20.5℃
  • 흐림봉화18.2℃
  • 흐림북창원21.2℃
  • 흐림대구21.6℃
  • 흐림안동20.6℃
  • 흐림홍성22.1℃
  • 흐림영주20.5℃
  • 흐림전주22.7℃
  • 비여수19.9℃
  • 흐림광양시20.0℃
  • 흐림울진21.8℃
  • 흐림진도군20.8℃
  • 맑음철원18.0℃
  • 맑음인제15.5℃
  • 흐림상주20.7℃
  • 흐림순천19.1℃
  • 구름많음양평19.6℃
  • 비서귀포21.9℃
  • 흐림영천20.7℃
  • 흐림대전21.3℃
  • 흐림고흥20.6℃
  • 비부산20.3℃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부여20.6℃
  • 비제주20.8℃
  • 흐림울릉도21.4℃
  • 비창원20.7℃
  • 비목포20.4℃
  • 흐림강진군20.6℃
  • 흐림부안22.7℃
  • 흐림고창군
  • 흐림김해시20.6℃
  • 흐림임실20.0℃
  • 흐림함양군19.3℃
  • 흐림합천19.7℃
  • 흐림청주22.3℃
  • 흐림추풍령20.5℃
  • 흐림태백18.3℃
  • 흐림백령도16.4℃
  • 흐림금산20.6℃
  • 흐림장흥20.9℃
  • 맑음인천21.5℃
  • 맑음대관령18.5℃
  • 흐림산청19.2℃
  • 흐림고창21.8℃
  • 맑음동두천19.4℃
  • 흐림경주시20.0℃
  • 흐림북부산21.9℃
  • 흐림해남20.6℃
  • 흐림영광군21.6℃
  • 맑음원주19.8℃
  • 비흑산도18.5℃
  • 흐림군산21.8℃
  • 흐림거창19.6℃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53:31
  • -
  • +
  • 인쇄
평등권 침해 판단…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 보장해야
감사원, ‘인사권자 재량’ 주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8일 감사원장이 전입 대상자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5급 공채자)로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이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려다 시작됐다. 해당 공고에서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면서, 5급 승진자는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정인은 이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배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5급 공채자와 변호사 등 특정 경력직 인재를 중심으로 전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5급 공채자와 5급 승진자는 업무 능력과 책임성 면에서 동등하다”며 감사원의 방침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5급 승진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해당 자격과 적합성은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한 “5급 승진자의 업무 능력을 임용 당시 직급에 근거해 평가 절하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입 대상에서 5급 승진자를 배제하는 것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전입 자격 제한과 인사 정책의 공정성 문제를 재조명하며, 동일 직급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일한 책임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은 공정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