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 흐림진도군11.8℃
  • 맑음산청7.6℃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김해시12.0℃
  • 흐림장흥8.9℃
  • 맑음수원13.7℃
  • 흐림양평14.5℃
  • 흐림완도13.7℃
  • 맑음충주8.6℃
  • 맑음영광군10.5℃
  • 맑음청주12.4℃
  • 맑음여수15.0℃
  • 맑음세종10.3℃
  • 맑음순창군7.9℃
  • 맑음대구10.7℃
  • 구름많음춘천14.4℃
  • 구름많음창원14.3℃
  • 맑음서산11.8℃
  • 맑음고창9.4℃
  • 맑음장수5.4℃
  • 맑음포항15.7℃
  • 흐림원주14.0℃
  • 맑음함양군6.4℃
  • 맑음군산10.8℃
  • 구름많음강릉18.2℃
  • 흐림제천8.7℃
  • 구름많음광양시12.5℃
  • 맑음밀양9.7℃
  • 구름많음흑산도16.5℃
  • 박무백령도17.1℃
  • 흐림영월9.0℃
  • 흐림인제13.8℃
  • 흐림고흥8.9℃
  • 맑음광주12.0℃
  • 맑음천안8.4℃
  • 맑음정읍10.4℃
  • 맑음영천8.2℃
  • 맑음의성7.2℃
  • 맑음청송군5.3℃
  • 맑음홍천14.6℃
  • 흐림정선군10.5℃
  • 구름많음철원15.7℃
  • 흐림성산16.6℃
  • 구름많음북강릉16.3℃
  • 흐림고산17.6℃
  • 구름많음목포13.7℃
  • 맑음영덕15.0℃
  • 맑음이천12.4℃
  • 맑음부안10.7℃
  • 맑음전주12.1℃
  • 맑음양산시11.0℃
  • 맑음보령12.8℃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구미9.3℃
  • 맑음북창원12.8℃
  • 맑음안동8.3℃
  • 구름많음북부산10.0℃
  • 흐림제주17.8℃
  • 맑음강화19.3℃
  • 맑음영주6.8℃
  • 맑음고창군9.5℃
  • 맑음통영13.9℃
  • 흐림강진군10.5℃
  • 맑음대전10.6℃
  • 맑음합천9.0℃
  • 구름많음대관령12.0℃
  • 흐림해남9.4℃
  • 맑음거창6.6℃
  • 맑음순천7.0℃
  • 맑음금산8.0℃
  • 맑음태백7.6℃
  • 구름많음북춘천14.4℃
  • 맑음문경7.6℃
  • 흐림서귀포18.4℃
  • 맑음경주시8.7℃
  • 맑음부여8.7℃
  • 구름많음인천17.0℃
  • 맑음울산13.5℃
  • 맑음서울16.5℃
  • 맑음울진14.8℃
  • 맑음추풍령7.3℃
  • 흐림속초18.6℃
  • 맑음남원7.8℃
  • 맑음봉화5.3℃
  • 맑음보은7.4℃
  • 맑음서청주7.6℃
  • 맑음임실7.5℃
  • 구름많음부산15.8℃
  • 구름많음동두천16.3℃
  • 박무홍성9.6℃
  • 맑음동해15.4℃
  • 구름많음남해13.4℃
  • 맑음상주8.8℃
  • 구름많음진주7.8℃
  • 맑음의령군7.1℃
  • 맑음거제12.0℃
  • 맑음파주15.6℃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53:31
  • -
  • +
  • 인쇄
평등권 침해 판단…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 보장해야
감사원, ‘인사권자 재량’ 주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8일 감사원장이 전입 대상자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5급 공채자)로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이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려다 시작됐다. 해당 공고에서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면서, 5급 승진자는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정인은 이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배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5급 공채자와 변호사 등 특정 경력직 인재를 중심으로 전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5급 공채자와 5급 승진자는 업무 능력과 책임성 면에서 동등하다”며 감사원의 방침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5급 승진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해당 자격과 적합성은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한 “5급 승진자의 업무 능력을 임용 당시 직급에 근거해 평가 절하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입 대상에서 5급 승진자를 배제하는 것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전입 자격 제한과 인사 정책의 공정성 문제를 재조명하며, 동일 직급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일한 책임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은 공정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