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 흐림남해6.7℃
  • 비전주7.2℃
  • 흐림철원1.9℃
  • 흐림울릉도5.7℃
  • 흐림영천7.4℃
  • 흐림남원6.1℃
  • 비제주11.6℃
  • 비안동5.6℃
  • 흐림동두천3.4℃
  • 흐림파주3.2℃
  • 흐림거제8.1℃
  • 흐림광양시6.2℃
  • 흐림대관령-1.9℃
  • 비홍성5.5℃
  • 흐림성산11.9℃
  • 흐림산청5.3℃
  • 비서귀포12.4℃
  • 흐림영주4.3℃
  • 흐림보은5.8℃
  • 흐림고창군7.3℃
  • 흐림제천3.0℃
  • 흐림원주4.2℃
  • 흐림영광군7.4℃
  • 비창원7.9℃
  • 흐림군산5.8℃
  • 흐림의령군5.8℃
  • 비광주6.8℃
  • 비서울4.6℃
  • 흐림울진5.9℃
  • 흐림강진군7.5℃
  • 흐림고산14.2℃
  • 비목포8.0℃
  • 비수원5.0℃
  • 흐림해남7.9℃
  • 흐림서청주5.7℃
  • 흐림이천4.5℃
  • 흐림강릉3.8℃
  • 비여수6.9℃
  • 비부산8.1℃
  • 비청주6.4℃
  • 흐림임실7.5℃
  • 흐림추풍령4.3℃
  • 흐림인제1.4℃
  • 흐림상주5.0℃
  • 흐림고흥7.1℃
  • 흐림청송군5.4℃
  • 흐림김해시7.3℃
  • 흐림북창원8.8℃
  • 흐림양산시8.5℃
  • 흐림장수5.1℃
  • 흐림진도군7.7℃
  • 흐림서산5.3℃
  • 흐림세종5.3℃
  • 흐림금산5.7℃
  • 비흑산도6.3℃
  • 흐림천안5.6℃
  • 흐림보성군7.6℃
  • 흐림합천7.1℃
  • 흐림완도7.7℃
  • 흐림문경4.8℃
  • 비인천4.6℃
  • 비포항9.2℃
  • 흐림진주6.4℃
  • 비북강릉2.6℃
  • 흐림통영7.7℃
  • 흐림속초2.7℃
  • 흐림충주4.9℃
  • 흐림거창5.4℃
  • 흐림함양군5.6℃
  • 비북부산8.7℃
  • 흐림동해4.1℃
  • 흐림홍천3.8℃
  • 흐림구미6.4℃
  • 비대구7.3℃
  • 흐림밀양8.0℃
  • 비울산7.8℃
  • 흐림부안7.3℃
  • 흐림고창7.3℃
  • 흐림영덕6.7℃
  • 흐림봉화4.0℃
  • 흐림영월3.6℃
  • 흐림의성6.8℃
  • 흐림정읍7.1℃
  • 흐림순창군6.2℃
  • 흐림장흥7.7℃
  • 흐림강화3.5℃
  • 비백령도2.5℃
  • 비대전5.8℃
  • 흐림순천6.5℃
  • 비북춘천3.2℃
  • 흐림부여6.3℃
  • 흐림양평5.4℃
  • 흐림태백-0.1℃
  • 흐림보령6.5℃
  • 흐림정선군2.3℃
  • 흐림춘천3.5℃
  • 흐림경주시7.8℃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인권위, 감사원에 시정 권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2-02 11:53:31
  • -
  • +
  • 인쇄
평등권 침해 판단…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 보장해야
감사원, ‘인사권자 재량’ 주장…인권위 ‘평등권 침해’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1월 18일 감사원장이 전입 대상자를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출신자(5급 공채자)로 제한한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5급 승진자도 전입 기회를 보장하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행정 5급 국가공무원인 진정인이 감사원 5급 전입 희망자 모집공고에 지원하려다 시작됐다. 해당 공고에서 감사원은 전입 자격을 중앙행정기관의 5급 공채 출신 행정사무관으로 제한하면서, 5급 승진자는 지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진정인은 이를 “같은 수준의 책임성과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승진자를 배제한 행위는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5급 전입 지원 자격은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며, 감사원의 특수한 업무 특성상 5급 공채자와 변호사 등 특정 경력직 인재를 중심으로 전입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5급 공채자와 5급 승진자는 업무 능력과 책임성 면에서 동등하다”며 감사원의 방침이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5급 승진자와 5급 공채자가 일반적으로 유사한 책임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5급 승진자가 오히려 상대적으로 긴 공무원 경력을 바탕으로 감사직무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해당 자격과 적합성은 면접시험을 통해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또한 “5급 승진자의 업무 능력을 임용 당시 직급에 근거해 평가 절하한 행위는 ‘우수인력 확보’라는 감사원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사권자의 재량이라는 주장에 대해 “전입 대상에서 5급 승진자를 배제하는 것은 인사권의 정당한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5급 승진자 배제는 차별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감사원장에게 전입 대상자 모집 시 5급 승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공공기관의 전입 자격 제한과 인사 정책의 공정성 문제를 재조명하며, 동일 직급 간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인권위 관계자는 “동일한 책임성과 능력을 갖춘 공무원들에 대한 차별은 공정성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며, “모든 공무원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