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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시험 큰 폭으로 바뀐다… ‘PSAT 도입·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확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3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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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PSAT 성적으로 전면 전환… 9급은 한국사 폐지하고 한능검 3급 이상으로 인정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7년부터 법원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 대대적으로 바뀐다. 법원행정처는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고등고시와 9급 공개경쟁시험 전반에 새로운 평가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공직적격성평가(PSAT)’ 도입, 9급 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두 가지 변화다. 이는 인사혁신처 중심의 공무원 시험 체계 변화에 맞춰 공공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고, 수험생의 중복 준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 시험의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헌법 과목은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PSAT 심화 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된다.

인사혁신처는 2027년부터 PSAT을 공공기관·공무원 채용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독립 검정시험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며, 법원행정고시도 여기에 맞춰 변화를 맞는 셈이다.

이미 2025년부터 법원행정고등고시에 PSAT이 도입되었고, 5급 공채와 동일한 문제를 공동 활용해 왔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일원화로 평가된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그동안 필수과목이었던 한국사 과목이 아예 제외된다. 대신 국사편찬위원회가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이 1차 시험의 한국사를 대체한다.

법원행정처는 “현행 법행고에서는 이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9급의 대체 기준은 3급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사 과목이 빠지면서 전체 문항 수도 조정된다.

법원사무·등기사무 직렬은 총문항이 200문항→175문항으로 감소하고, 한국사 문항은 삭제되고 헌법·국어·영어는 동일하게 유지된다. 2차는 민법·민소법·형법/상법·형소법/등기법으로 변화가 없다.

전산직렬·사서직렬은 기존 1차 과목인 국어 30%, 한국사 30%, 영어 40%에서 국어·영어 각각 50%로 개편된다. 한국사는 전면 폐지되고, 총 문항수는 100문항을 유지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개편을 통해 수험생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채용시험에서 PSAT이 공통 적용됨에 따라 “법원·행정 등 여러 시험 간 준비 범위를 일치시켜 수험생의 이중 부담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와 과목수 감축은 “학습 효율과 시험 접근성을 높이며, 시험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11월 24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개편안은 2027년 시험부터 공식 적용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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