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어린이집 운영 더 유연하게,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

  • 맑음남해24.3℃
  • 비서울23.1℃
  • 맑음여수26.4℃
  • 맑음서귀포26.7℃
  • 구름많음울릉도26.3℃
  • 흐림인제21.2℃
  • 맑음성산25.9℃
  • 흐림태백20.5℃
  • 흐림대전23.6℃
  • 구름많음상주22.8℃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제주27.4℃
  • 맑음목포26.7℃
  • 맑음부산26.9℃
  • 맑음강진군25.5℃
  • 흐림천안23.5℃
  • 비북춘천22.6℃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충주23.3℃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고창26.3℃
  • 맑음진도군26.5℃
  • 흐림춘천22.7℃
  • 흐림군산23.6℃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임실23.9℃
  • 맑음의령군23.0℃
  • 흐림영월22.5℃
  • 맑음영천23.3℃
  • 구름많음구미23.2℃
  • 흐림서청주22.5℃
  • 흐림강화22.8℃
  • 흐림동해23.6℃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부안24.3℃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완도25.5℃
  • 맑음거제25.5℃
  • 흐림철원22.2℃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함양군22.8℃
  • 맑음대구25.5℃
  • 맑음장흥26.3℃
  • 맑음광주26.4℃
  • 맑음북부산24.7℃
  • 맑음울산25.1℃
  • 흐림양평22.8℃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홍성22.8℃
  • 흐림원주22.5℃
  • 맑음합천25.0℃
  • 구름많음영광군25.7℃
  • 구름많음거창23.0℃
  • 맑음경주시23.0℃
  • 구름많음영덕22.7℃
  • 맑음보성군25.5℃
  • 흐림보령24.8℃
  • 흐림제천22.2℃
  • 맑음고산26.4℃
  • 맑음산청24.1℃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장수22.4℃
  • 맑음순천23.4℃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정읍25.4℃
  • 맑음포항25.5℃
  • 흐림속초22.5℃
  • 구름많음청송군21.6℃
  • 흐림파주22.8℃
  • 흐림부여23.5℃
  • 맑음통영25.5℃
  • 맑음진주22.8℃
  • 맑음창원25.6℃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남원23.8℃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정선군21.9℃
  • 맑음고흥24.6℃
  • 흐림영주22.6℃
  • 흐림홍천22.3℃
  • 흐림서산23.2℃
  • 비인천23.9℃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안동22.6℃
  • 흐림청주24.4℃
  • 구름많음울진23.1℃
  • 맑음해남25.8℃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흑산도25.4℃
  • 흐림세종22.8℃
  • 구름많음의성23.0℃
  • 흐림이천23.2℃

2025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어린이집 운영 더 유연하게,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1:50:21
  • -
  • +
  • 인쇄
정원 탄력편성·CCTV 규정 강화…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제도 개선과 운영 안정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반편성 기준과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있다. 어린이집은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아동 퇴소로 인해 반 통폐합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 혼합과 탄력편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원 2139인의 소규모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누리보조교사 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재원 아동 수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지원 기준이 기관의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춰 조정되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지원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도 연장 적용된다. 기존 기준(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을 낮춘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기준이 2025년에도 유지된다. 이를 통해 유아반 통폐합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CCTV 열람 절차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의사소견서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동행 중 하나로 즉시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만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됐다. 이로 인해 CCTV 열람 과정의 혼선이 줄어들고, 법령의 정합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침 개정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총 4회)를 통해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 1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