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어린이집 운영 더 유연하게,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

  • 흐림홍천0.1℃
  • 안개전주0.2℃
  • 흐림이천1.3℃
  • 흐림서산-0.3℃
  • 맑음영천2.6℃
  • 맑음북창원7.8℃
  • 맑음울진8.2℃
  • 맑음울릉도8.7℃
  • 맑음북강릉8.8℃
  • 흐림인제0.6℃
  • 흐림강화-0.6℃
  • 맑음고산15.2℃
  • 흐림보은-2.1℃
  • 맑음구미2.7℃
  • 박무북춘천-1.0℃
  • 맑음김해시8.0℃
  • 맑음광주3.0℃
  • 맑음광양시8.5℃
  • 비홍성-0.7℃
  • 맑음의성-0.3℃
  • 맑음보령2.6℃
  • 맑음서귀포14.4℃
  • 맑음보성군6.4℃
  • 맑음고창-0.3℃
  • 맑음경주시4.8℃
  • 맑음영주0.7℃
  • 흐림부안0.6℃
  • 흐림파주-0.5℃
  • 맑음의령군1.9℃
  • 흐림순창군-1.7℃
  • 흐림영월-1.4℃
  • 연무포항7.7℃
  • 맑음흑산도10.5℃
  • 박무안동0.6℃
  • 맑음부산13.0℃
  • 맑음남해7.1℃
  • 흐림원주1.1℃
  • 흐림동두천0.1℃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1.3℃
  • 맑음동해8.2℃
  • 흐림금산-1.4℃
  • 맑음제주12.2℃
  • 흐림세종-0.1℃
  • 흐림양평1.5℃
  • 흐림충주-0.4℃
  • 흐림군산0.6℃
  • 맑음장수0.9℃
  • 비청주-0.7℃
  • 맑음거창0.8℃
  • 맑음양산시6.6℃
  • 맑음해남3.8℃
  • 맑음순천3.3℃
  • 박무백령도4.0℃
  • 맑음함양군2.0℃
  • 맑음문경2.0℃
  • 맑음합천1.7℃
  • 연무대구4.5℃
  • 맑음영덕7.8℃
  • 맑음장흥3.6℃
  • 맑음상주0.5℃
  • 맑음추풍령2.8℃
  • 맑음강진군3.5℃
  • 흐림춘천-0.7℃
  • 흐림제천0.4℃
  • 맑음태백0.1℃
  • 맑음여수7.2℃
  • 박무수원1.7℃
  • 흐림정선군-1.0℃
  • 흐림철원-1.1℃
  • 흐림천안-0.1℃
  • 맑음진도군7.7℃
  • 구름조금완도7.4℃
  • 맑음고창군-0.5℃
  • 맑음성산13.2℃
  • 연무울산7.7℃
  • 맑음진주4.0℃
  • 맑음창원7.5℃
  • 흐림서청주-0.7℃
  • 맑음대관령-0.9℃
  • 맑음산청0.4℃
  • 흐림인천1.0℃
  • 흐림부여-0.1℃
  • 흐림임실-0.6℃
  • 맑음속초7.9℃
  • 맑음통영8.5℃
  • 맑음영광군-0.3℃
  • 맑음봉화-1.7℃
  • 안개대전0.7℃
  • 박무서울1.7℃
  • 맑음거제8.4℃
  • 맑음강릉8.3℃
  • 맑음고흥7.1℃
  • 맑음청송군-0.2℃
  • 맑음밀양5.0℃
  • 맑음목포2.4℃
  • 맑음북부산7.9℃

2025년 보육사업 지침 개정…‘어린이집 운영 더 유연하게, 학부모 부담은 줄인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1-03 11:50:21
  • -
  • +
  • 인쇄
정원 탄력편성·CCTV 규정 강화… 운영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2025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용자와 운영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주요 제도 개선과 운영 안정성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어린이집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반편성 기준과 정원 탄력편성 요건 완화가 있다. 어린이집은 총 정원 내에서 반별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아동 퇴소로 인해 반 통폐합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연령 혼합과 탄력편성이 가능해졌다. 이는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줄이고 보호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원 2139인의 소규모 어린이집 중 현원이 1120명인 경우,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기간도 연장된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의 인력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기준도 개선됐다. 기존에는 학급 수를 기준으로 누리보조교사 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재원 아동 수를 기준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지원 기준이 기관의 실제 운영 상황에 맞춰 조정되며,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지원비 활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유아반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완화 기준도 연장 적용된다. 기존 기준(3세반 8명, 4세 이상반 11명)을 낮춘 3세반 6명, 4세 이상반 8명 기준이 2025년에도 유지된다. 이를 통해 유아반 통폐합을 방지하고 어린이집 운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CCTV 열람 절차도 변경됐다. 기존에는 보호자가 의사소견서 제출 또는 관계공무원 동행 중 하나로 즉시 열람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고 관계공무원이 동행하는 경우에만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통합됐다. 이로 인해 CCTV 열람 과정의 혼선이 줄어들고, 법령의 정합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침 개정을 위해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11월부터 12월까지 간담회(총 4회)를 통해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개정된 지침은 올해 1월 중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에 배포되며, 교육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이용 편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육환경 전반의 질을 높이는 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