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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3-04 07: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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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확인이라는 세무조사”

 

이영준 변호사



신고내용확인이란 신고 안내자료의 반영 여부 등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오류 등의 문제가 있는 신고 항목에 대해 납세자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고 해명이 안 되면 신고를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 및 제출하도록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국세청 훈령에서 신고내용확인 또는 현장확인으로 규정되면서 이를 세무조사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훈령은 대외적인 효력이 없고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조사 행위가 실질적으로 납세자 등이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도록 하여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내용확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0조 등 개별세법에는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다.

 

제170조(질문·조사)

소득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원천징수의무자
3. 납세조합
4.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
5. 제156조 및 제156조의3부터 제156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
6.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납세관리인
7. 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납세의무자가 조직한 동업조합과 이에 준하는 단체
9.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제172조(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개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택, 토지,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및 자동차 등의 매각·등기·등록자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3.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급여 자료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등의 소득·재산 및 요양급여비용 자료
5.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의 임금 및 급여 자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위 규정에 따른 권한도 원칙적으로 세무 조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단순한 신고내용확인을 위한 소명 요구나 임의 제출한 자료 확인의 경우를 벗어나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자료 제출 요구 등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였으면 세무조사에 해당한다. 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 등의 열람 등의 권한도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 자료 제출 및 열람은 강제력이 없는 제출과 열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세무조사가 아닌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는 자료 열람 권한도 원칙적으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세무 조사절차에 따라서 해야 한다. 일반 민원인은 문서 보존 기한의 경과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없는데도 과세 관청이 열람 권한을 행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는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에 근거가 없이 훈령에 규정된 신고내용확인 제도도 질문조사권이나 열람권을 세무조사와 별 차이 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신고내용확인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세무조사를 허용하게 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해석은 인정되기 어렵다. 따라서 신고내용확인 제도에서 질문조사· 열람 등의 권한은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범위에 국한되며 이는 신고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에 한정하여 행사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소극성을 요건으로 하며 다른 진실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자료 제출이나 열람권은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자료 제출 요구나 열람은 강제력이 없이 임의 제출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고내용확인 절차에서는 신고 내용과 다른 사실을 확정하는데 사실상 강제력이 있는 질문조사권과 열람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신고내용확인도 세무조사 범주에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신고내용확인 제도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국세청은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상 세무조사와 별 차이가 없는데도 신고내용확인이라는 형식으로 세무조사 통제 절차를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이러한 우회 방식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영준 변호사
법무법인 두현 대표변호사(대전점)
국세청 8년 근무
대전지방국세청 과장
국세심사, 범칙조사, 조세심판 담당
안진회계법인 근무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대한변협 세무변호사회 이사
조세불복 1,300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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