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무부의 바른 노력

  • 맑음인천17.0℃
  • 맑음부여16.4℃
  • 맑음대전15.6℃
  • 흐림영월12.3℃
  • 구름조금창원17.0℃
  • 흐림강릉16.4℃
  • 구름많음제주22.5℃
  • 맑음상주14.8℃
  • 구름조금김해시17.6℃
  • 맑음서청주14.2℃
  • 흐림봉화13.2℃
  • 맑음강화14.4℃
  • 맑음인제13.3℃
  • 구름조금울릉도17.9℃
  • 맑음보은13.6℃
  • 구름많음진도군18.9℃
  • 흐림문경14.2℃
  • 흐림서귀포23.4℃
  • 흐림태백12.9℃
  • 구름조금장흥18.2℃
  • 맑음양평13.9℃
  • 흐림목포19.0℃
  • 구름많음부산19.4℃
  • 구름많음고산22.7℃
  • 구름많음거제18.2℃
  • 맑음수원15.6℃
  • 흐림대관령11.4℃
  • 맑음서울15.7℃
  • 맑음전주15.3℃
  • 구름조금영덕15.6℃
  • 흐림속초15.8℃
  • 흐림흑산도19.9℃
  • 맑음고창16.6℃
  • 흐림원주13.3℃
  • 구름많음포항18.9℃
  • 구름조금울산18.3℃
  • 맑음고창군18.5℃
  • 맑음춘천12.5℃
  • 맑음산청15.4℃
  • 흐림구미15.7℃
  • 맑음보령16.1℃
  • 흐림청송군14.9℃
  • 맑음청주16.8℃
  • 구름많음해남19.8℃
  • 흐림정선군13.4℃
  • 흐림제천12.7℃
  • 맑음홍천12.3℃
  • 구름조금광주16.7℃
  • 맑음충주13.2℃
  • 구름많음보성군16.9℃
  • 구름많음경주시15.5℃
  • 구름많음고흥18.8℃
  • 흐림영주14.0℃
  • 흐림밀양16.5℃
  • 맑음이천12.9℃
  • 비북강릉15.7℃
  • 맑음순창군14.2℃
  • 맑음정읍15.0℃
  • 구름많음광양시18.5℃
  • 맑음남원15.0℃
  • 맑음천안15.1℃
  • 구름조금안동13.6℃
  • 구름많음파주13.8℃
  • 구름조금홍성16.2℃
  • 맑음함양군15.3℃
  • 구름조금백령도17.2℃
  • 맑음대구16.1℃
  • 맑음임실13.5℃
  • 맑음여수19.5℃
  • 맑음금산13.2℃
  • 구름많음순천12.9℃
  • 맑음추풍령14.5℃
  • 구름많음완도19.2℃
  • 구름많음성산24.2℃
  • 맑음장수12.0℃
  • 맑음세종15.1℃
  • 구름많음통영18.8℃
  • 맑음북창원17.3℃
  • 맑음영천14.8℃
  • 맑음동두천12.3℃
  • 맑음서산16.7℃
  • 구름조금강진군19.2℃
  • 맑음울진16.2℃
  • 흐림동해16.1℃
  • 맑음군산16.8℃
  • 맑음남해18.4℃
  • 맑음의성14.5℃
  • 맑음의령군13.8℃
  • 맑음부안16.3℃
  • 맑음북춘천11.3℃
  • 맑음합천15.4℃
  • 구름많음철원11.5℃
  • 맑음거창14.9℃
  • 구름조금영광군16.5℃
  • 구름많음북부산18.1℃
  • 구름조금진주13.8℃
  • 맑음양산시19.9℃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법무부의 바른 노력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5-21 11:37:24
  • -
  • +
  • 인쇄
법무부의 바른 노력


▲ 천주현 변호사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수사, 기소, 공소유지, 상소제기, 행정소송, 법령정비, 피해자보호, 형집행, 형사정책, 범죄자인도, 국외공조, 출입국관리, 보호관찰을 담당하는, 국가 중요 부서다.
법치국가는 법무부의 존재를 당연히 전제한다.
TV를 통해 법무부가 수사나 그에 부대한 출국정지만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했다면, 이는 오해가 된다.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검찰청을 산하에 두고 있어,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이다.​

최근 법무부가, 형사소송법과 공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 위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 상태다.

공탁법을 다시 개정해, 기습공탁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의견을 제출하고 법원은 이를 확인하도록 개정한다.
가해자 형사공탁금 회수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피해자가 회수동의, 확정적 수령거절, 무죄나 불기소의 경우에만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다.
기습공탁과 먹튀공탁을 막는다는, 바른 취지다.​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검 예규를 개정해, 가해자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피해자 신변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대상이다.
종전의 합의와 권리구제를 위한 경우를, 넘어선다.​

피해자가 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도 현재 형사소송법은 이의신청권이 없어, 이것을 보완한다.
이 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인데(2023. 2.), 1년 넘게 불통과 상태다.
중대 강력범죄는 신변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대상범죄는 권리구제필요성을 위해,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한다.
판사가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무턱대고 제한해 온 것은, 잘못되었다.
극도로 제한해 왔다.
헌법의 피해자재판절차진술권에 반한다.
가해자의 수사진술, 재판진술을 보아야, 그 부당성과 억울함을 피해자가 진술할 수 있지 않는가.
판사가 범죄피해를 당해서 피해자가 되어 보아야, 피해자열람등사권 행사필요성을 절감할 것인가.
반대로, 2024. 5. 20. 보도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성폭행 피해 당시 녹음 파일을 변호인 측에 복사 허용하였고(열람을 넘어), 피해자가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였다(MBC 뉴스데스크).

위 법무부의 조치는 모두 매우 타당하고, 합리성에 의문을 달 수 없다.
이의를 기각할 경우 항고하는 규정도 담겼어야, 맞다.
이의권은, 실효적 불복수단이 있어야 권리나 권한답다.​

위 조치들을, '피해자지원 7대 핵심정책'이라고 한다(2024. 5. 17. 경북일보, 경향신문).
필자는, 법무부나 검찰이 국민을 위해 일할 때에 높게 평가한다.
국민을 억압하고 부처 이익을 좇을 때에 비판하였다.

대구변호사 형사변호사 성범죄변호사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변호실무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TF 위원, 우수변호사. 형사법강사. 표창.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경찰청 경북경찰청 대구달서경찰서 수성경찰서 달성경찰서 위원 / 경찰청장 감사장 수상 / 대구 검경 수사변호 16년 / 사법시험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