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세 고시’ 조장하는 유아 영어학원 철퇴…교육부, 전수조사로 384건 위법 적발

  • 흐림부여23.5℃
  • 흐림동해23.6℃
  • 흐림제천22.2℃
  • 구름많음순창군24.3℃
  • 구름많음봉화21.7℃
  • 구름많음백령도20.8℃
  • 흐림속초22.5℃
  • 맑음완도25.5℃
  • 구름많음고창군26.6℃
  • 맑음남해24.3℃
  • 맑음여수26.4℃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영광군25.7℃
  • 맑음영천23.3℃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고창26.3℃
  • 흐림강릉23.2℃
  • 맑음순천23.4℃
  • 흐림이천23.2℃
  • 맑음포항25.5℃
  • 구름많음영덕22.7℃
  • 흐림서청주22.5℃
  • 흐림동두천22.5℃
  • 흐림영월22.5℃
  • 흐림서산23.2℃
  • 맑음성산25.9℃
  • 맑음의령군23.0℃
  • 흐림정선군21.9℃
  • 흐림철원22.2℃
  • 구름많음장수22.4℃
  • 흐림청주24.4℃
  • 흐림홍천22.3℃
  • 맑음진주22.8℃
  • 맑음김해시26.0℃
  • 구름많음문경23.2℃
  • 흐림보령24.8℃
  • 구름많음거창23.0℃
  • 흐림대관령19.5℃
  • 맑음대구25.5℃
  • 흐림수원23.2℃
  • 구름많음울진23.1℃
  • 구름많음임실23.9℃
  • 흐림북강릉22.8℃
  • 맑음북창원27.3℃
  • 구름많음청송군21.6℃
  • 맑음통영25.5℃
  • 맑음진도군26.5℃
  • 맑음보성군25.5℃
  • 구름많음함양군22.8℃
  • 흐림강화22.8℃
  • 맑음경주시23.0℃
  • 흐림대전23.6℃
  • 맑음북부산24.7℃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보은22.6℃
  • 맑음고흥24.6℃
  • 흐림인제21.2℃
  • 맑음제주27.4℃
  • 맑음흑산도25.4℃
  • 맑음광양시25.7℃
  • 구름많음부안24.3℃
  • 맑음산청24.1℃
  • 맑음강진군25.5℃
  • 구름많음구미23.2℃
  • 맑음해남25.8℃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합천25.0℃
  • 흐림홍성22.8℃
  • 흐림춘천22.7℃
  • 흐림영주22.6℃
  • 비서울23.1℃
  • 구름많음의성23.0℃
  • 맑음부산26.9℃
  • 맑음광주26.4℃
  • 맑음서귀포26.7℃
  • 맑음목포26.7℃
  • 구름많음금산22.7℃
  • 맑음고산26.4℃
  • 흐림천안23.5℃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장흥26.3℃
  • 흐림충주23.3℃
  • 맑음울산25.1℃
  • 비인천23.9℃
  • 구름많음추풍령21.8℃
  • 흐림양평22.8℃
  • 흐림파주22.8℃
  • 맑음창원25.6℃
  • 맑음밀양24.2℃
  • 구름많음울릉도26.3℃
  • 비북춘천22.6℃
  • 흐림태백20.5℃
  • 구름많음남원23.8℃
  • 흐림원주22.5℃
  • 맑음양산시24.9℃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세종22.8℃

‘7세 고시’ 조장하는 유아 영어학원 철퇴…교육부, 전수조사로 384건 위법 적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5 11:33:36
  • -
  • +
  • 인쇄
유치원 명칭 무단 사용·레벨테스트 선발까지…정부 “합동 점검·법 개정으로 근절”
총 433건 처분...교습정지(14건), 과태료(70건), 벌점·시정명령(248건), 행정지도(101건) 등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무분별한 사전 등급시험(레벨테스트)과 유치원 명칭 남용으로 영유아 학부모 불안을 조장해온 사실이 교육부 전수조사에서 드러났다.

교육부(차관 최은옥)는 전국 유아 영어학원 728곳을 점검한 결과, 260개 학원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였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으로 △교습정지 14건 △과태료 70건(총 4천만 원) △벌점·시정명령 248건 △행정지도 101건 등 총 433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특히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유치원’ 명칭을 부당 사용한 학원 15곳, 사전 등급시험을 통해 교습생을 선발하거나 반을 나눈 학원 23곳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들 학원에 대해 광고 중단과 상담·추첨 방식으로 선발 방식을 바꾸도록 행정지도를 내렸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를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 우선, 사전 등급시험을 유지하거나 ‘영어유치원’ 광고를 계속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위·국세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합동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불법 광고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교습비 초과징수, 허위 광고 등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또한 교육부 주관 협의회를 꾸려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낳은 과잉 사교육 현상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영유아 교육 전문가, 학원 법제 연구자, 수도권 교육청 담당자 등이 참여해 행정지도와 규제의 실효적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학원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논의에도 참여해 제도 개선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경숙·김문수·백승아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영어유치원 광고 금지, 사전 시험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불법사교육신고센터(clean-hakwon.moe.go.kr)를 통한 신고 제도를 적극 운영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 불법 운영 학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는 단순한 행정지도로 끝낼 사안이 아니다”라며, “법령 위반 사교육 폐해를 근절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