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기침체에도 임대료 감면 가능”…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 추진

  • 구름많음울릉도26.1℃
  • 맑음해남24.2℃
  • 흐림강릉22.9℃
  • 구름많음봉화21.9℃
  • 맑음거제24.7℃
  • 흐림보령25.0℃
  • 흐림북강릉22.6℃
  • 흐림제천22.1℃
  • 구름많음문경23.2℃
  • 맑음진주21.6℃
  • 맑음장흥25.5℃
  • 흐림보은22.1℃
  • 흐림인제21.0℃
  • 흐림서산23.4℃
  • 흐림수원23.2℃
  • 흐림영월22.4℃
  • 맑음의성21.9℃
  • 맑음대구23.8℃
  • 비북춘천22.3℃
  • 흐림부여23.1℃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통영25.1℃
  • 맑음흑산도26.0℃
  • 맑음산청23.1℃
  • 맑음성산27.4℃
  • 맑음순창군23.7℃
  • 구름많음태백20.3℃
  • 안개안동22.1℃
  • 맑음강진군25.1℃
  • 구름많음금산22.3℃
  • 흐림군산23.6℃
  • 맑음포항24.7℃
  • 맑음울산23.3℃
  • 흐림춘천22.5℃
  • 맑음순천23.5℃
  • 구름많음영주22.3℃
  • 맑음광주25.6℃
  • 맑음여수26.1℃
  • 흐림대전23.3℃
  • 흐림서청주22.5℃
  • 맑음거창22.3℃
  • 맑음북부산24.2℃
  • 맑음고흥23.5℃
  • 비서울23.0℃
  • 맑음고산26.4℃
  • 맑음광양시24.7℃
  • 맑음청송군21.8℃
  • 구름많음정읍24.5℃
  • 맑음목포26.0℃
  • 흐림부안24.4℃
  • 맑음임실22.9℃
  • 비인천23.9℃
  • 맑음밀양23.3℃
  • 흐림속초22.5℃
  • 흐림원주22.3℃
  • 맑음함양군23.1℃
  • 맑음의령군21.9℃
  • 흐림충주23.3℃
  • 흐림대관령19.7℃
  • 맑음보성군25.2℃
  • 흐림홍천21.9℃
  • 흐림파주22.3℃
  • 맑음북창원25.9℃
  • 맑음영덕23.1℃
  • 맑음합천24.2℃
  • 맑음완도24.9℃
  • 흐림강화23.0℃
  • 비홍성23.3℃
  • 맑음남해24.8℃
  • 구름많음서귀포27.5℃
  • 구름많음고창25.4℃
  • 구름많음상주22.8℃
  • 흐림청주24.2℃
  • 맑음창원25.5℃
  • 맑음진도군26.1℃
  • 흐림동두천22.3℃
  • 맑음제주26.7℃
  • 구름많음백령도21.2℃
  • 맑음양산시23.9℃
  • 구름많음울진23.0℃
  • 구름많음동해23.4℃
  • 맑음남원22.6℃
  • 구름많음고창군25.3℃
  • 맑음영천22.3℃
  • 흐림양평22.9℃
  • 흐림철원22.1℃
  • 맑음경주시22.2℃
  • 흐림이천23.2℃
  • 구름많음영광군25.3℃
  • 흐림천안23.4℃
  • 구름많음전주24.6℃
  • 맑음장수20.2℃
  • 맑음구미22.5℃
  • 맑음김해시24.9℃
  • 흐림정선군21.9℃
  • 맑음부산25.9℃
  • 흐림세종22.9℃

“경기침체에도 임대료 감면 가능”…소상공인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 추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1:31:37
  • -
  • +
  • 인쇄
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7일 입법예고
재난뿐 아니라 경제위기 상황에도 임대료 인하 길 열려
적용기간 소급 고시…지자체 재량 확대해 실질적 부담 완화
▲행정안전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정부가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7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재난 상황에 한해 한시적으로 임대료 감면이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대폭 확장해, 경기침체 등 비상경제 국면에서도 지자체장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감면 대상 역시 명확히 규정해,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절차상 변화도 주목된다. 앞으로 경제위기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기 극복의 필요성을 판단해 고시를 통해 ‘임대료 감면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요율과 감면 폭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본격 시행되면, 카페, 식당, 편의점 등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간을 임차해 영업 중인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국민 누구나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팩스, 온라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생존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