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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는 교육·채용 환경” 학교 밖 청소년·청각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1: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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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위한 9개 법률·대통령령 정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 중인 학생과 동일하게 국가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청각장애인은 신규 채용시험에서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이 마련돼 응시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안이 9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원 여부가 불명확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 발명활동 촉진 사업 등 교육·복지 분야 사업에 재학생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대부분의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차별을 해소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직원 신규채용시험 등에서 별도의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와 기준 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사실상 시험 참여가 제한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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