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없는 교육·채용 환경” 학교 밖 청소년·청각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 맑음상주0.5℃
  • 맑음영주0.7℃
  • 맑음목포2.4℃
  • 연무울산7.7℃
  • 맑음속초7.9℃
  • 맑음장흥3.6℃
  • 맑음여수7.2℃
  • 연무포항7.7℃
  • 흐림군산0.6℃
  • 맑음통영8.5℃
  • 맑음양산시6.6℃
  • 흐림세종-0.1℃
  • 구름조금완도7.4℃
  • 비홍성-0.7℃
  • 연무대구4.5℃
  • 맑음순천3.3℃
  • 맑음서귀포14.4℃
  • 맑음봉화-1.7℃
  • 흐림충주-0.4℃
  • 맑음강릉8.3℃
  • 흐림춘천-0.7℃
  • 흐림원주1.1℃
  • 흐림남원-1.3℃
  • 맑음광주3.0℃
  • 흐림부안0.6℃
  • 흐림파주-0.5℃
  • 맑음북강릉8.8℃
  • 맑음김해시8.0℃
  • 흐림철원-1.1℃
  • 맑음진도군7.7℃
  • 맑음고창-0.3℃
  • 흐림부여-0.1℃
  • 맑음태백0.1℃
  • 맑음고흥7.1℃
  • 흐림순창군-1.7℃
  • 맑음의성-0.3℃
  • 흐림서청주-0.7℃
  • 흐림홍천0.1℃
  • 맑음함양군2.0℃
  • 맑음거창0.8℃
  • 박무수원1.7℃
  • 맑음남해7.1℃
  • 맑음보성군6.4℃
  • 흐림인제0.6℃
  • 맑음창원7.5℃
  • 맑음고산15.2℃
  • 맑음부산13.0℃
  • 맑음영덕7.8℃
  • 맑음대관령-0.9℃
  • 맑음영광군-0.3℃
  • 맑음해남3.8℃
  • 흐림보은-2.1℃
  • 맑음영천2.6℃
  • 맑음청송군-0.2℃
  • 맑음거제8.4℃
  • 흐림서산-0.3℃
  • 흐림정읍-1.2℃
  • 흐림인천1.0℃
  • 흐림강화-0.6℃
  • 맑음합천1.7℃
  • 흐림정선군-1.0℃
  • 맑음제주12.2℃
  • 맑음밀양5.0℃
  • 맑음울진8.2℃
  • 박무북춘천-1.0℃
  • 박무안동0.6℃
  • 맑음성산13.2℃
  • 맑음추풍령2.8℃
  • 맑음강진군3.5℃
  • 박무백령도4.0℃
  • 비청주-0.7℃
  • 박무서울1.7℃
  • 맑음산청0.4℃
  • 흐림동두천0.1℃
  • 흐림제천0.4℃
  • 맑음장수0.9℃
  • 맑음동해8.2℃
  • 흐림금산-1.4℃
  • 맑음문경2.0℃
  • 맑음북창원7.8℃
  • 맑음진주4.0℃
  • 흐림이천1.3℃
  • 흐림천안-0.1℃
  • 맑음울릉도8.7℃
  • 흐림영월-1.4℃
  • 안개전주0.2℃
  • 맑음광양시8.5℃
  • 흐림양평1.5℃
  • 맑음의령군1.9℃
  • 맑음고창군-0.5℃
  • 흐림임실-0.6℃
  • 맑음보령2.6℃
  • 맑음북부산7.9℃
  • 안개대전0.7℃
  • 맑음흑산도10.5℃
  • 맑음구미2.7℃
  • 맑음경주시4.8℃

“차별 없는 교육·채용 환경” 학교 밖 청소년·청각장애인 지원 강화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30 11:31:17
  • -
  • +
  • 인쇄
법제처,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위한 9개 법률·대통령령 정비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도 재학 중인 학생과 동일하게 국가의 교육·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청각장애인은 신규 채용시험에서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이 마련돼 응시 기회가 한층 넓어진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등 9개 법률과 대통령령 개정안이 9월 30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제도적 공백 속에서 지원 여부가 불명확했던 ‘학교 밖 청소년’이 발명활동 촉진 사업 등 교육·복지 분야 사업에 재학생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대부분의 지원 대상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만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이 배제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적 차별을 해소했다.

둘째, 청각장애인의 공정한 응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직원 신규채용시험 등에서 별도의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 종류와 기준 점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별도 기준이 없어 사실상 시험 참여가 제한됐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법제처는 이번 개정안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일괄 정비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추진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정비로 학교 밖 청소년과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해 법령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