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마약 셀프처방 우려

  • 흐림천안5.7℃
  • 흐림부안7.7℃
  • 흐림성산12.2℃
  • 비전주7.4℃
  • 흐림영덕7.4℃
  • 흐림청송군5.1℃
  • 비울산7.8℃
  • 흐림춘천3.6℃
  • 흐림해남7.9℃
  • 흐림추풍령4.1℃
  • 비목포8.2℃
  • 흐림북창원7.8℃
  • 흐림진주6.3℃
  • 비북춘천3.6℃
  • 흐림군산6.1℃
  • 흐림이천5.2℃
  • 비수원5.4℃
  • 흐림서청주5.2℃
  • 흐림강진군7.6℃
  • 흐림산청5.2℃
  • 흐림진도군9.1℃
  • 흐림강화3.0℃
  • 흐림남해6.4℃
  • 흐림서산5.3℃
  • 흐림경주시7.5℃
  • 흐림보령7.0℃
  • 흐림김해시6.8℃
  • 흐림고창8.0℃
  • 흐림남원6.3℃
  • 흐림영월6.5℃
  • 흐림순천6.6℃
  • 흐림구미6.4℃
  • 흐림속초3.8℃
  • 흐림임실7.1℃
  • 비광주8.1℃
  • 비북부산8.1℃
  • 흐림정선군3.6℃
  • 비청주6.1℃
  • 흐림영주5.5℃
  • 흐림동두천3.0℃
  • 흐림세종5.4℃
  • 흐림장수5.1℃
  • 흐림울릉도5.4℃
  • 흐림충주5.6℃
  • 비백령도3.4℃
  • 흐림울진6.8℃
  • 흐림동해6.4℃
  • 흐림부여6.7℃
  • 흐림금산5.5℃
  • 흐림의성6.2℃
  • 흐림합천6.8℃
  • 비흑산도6.1℃
  • 흐림홍천4.2℃
  • 흐림보성군7.4℃
  • 흐림상주4.9℃
  • 흐림양평5.3℃
  • 흐림원주6.3℃
  • 비인천4.3℃
  • 흐림철원2.6℃
  • 흐림인제3.0℃
  • 흐림광양시6.1℃
  • 비안동5.4℃
  • 흐림고흥7.2℃
  • 비서울4.7℃
  • 흐림정읍7.8℃
  • 흐림봉화3.8℃
  • 비홍성5.9℃
  • 비제주11.6℃
  • 흐림대관령-1.2℃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군7.8℃
  • 비대구6.6℃
  • 흐림영광군8.0℃
  • 흐림양산시8.5℃
  • 흐림장흥7.9℃
  • 비대전5.7℃
  • 흐림의령군5.7℃
  • 흐림파주3.0℃
  • 비여수6.8℃
  • 비북강릉4.4℃
  • 흐림포항9.0℃
  • 흐림보은5.1℃
  • 비창원7.6℃
  • 비서귀포12.2℃
  • 흐림태백0.2℃
  • 흐림고산14.3℃
  • 흐림문경5.0℃
  • 흐림순창군6.7℃
  • 비부산7.6℃
  • 흐림영천6.9℃
  • 흐림함양군5.7℃
  • 흐림거창5.4℃
  • 흐림강릉5.3℃
  • 흐림밀양7.4℃
  • 흐림통영7.5℃
  • 흐림거제8.0℃
  • 흐림제천5.7℃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마약 셀프처방 우려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11-30 11:28:31
  • -
  • +
  • 인쇄
마약 셀프처방 우려

 

 

의사는 마약류취급자다.
의료법이 권한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했다.
의료법은, ‘마약,대마,향정신성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결격사유만 규정하였다(제8조 제2호).

마약류관리법
제2조
5. “마약류취급자”란 다음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와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마약류관리법은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고, 위반은 중대범죄다.
마약범죄자 특히, 공급자를 사형에 처하는 나라도 있다.
그런 법에서 의사에게 취급 자격을 주었으면, 의사를 믿는다는 말이다.

그리고, 의사의 진료 중 마약류 처방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마취제도 마찬가지다.
치료주사(진통제 포함)도 그러한 것이 있고,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프로포폴도 당연하다.
최근, 의사가 프로포폴 장사를 하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프로포폴 여성이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하려던 일도, 보도되었다.

그런 가운데, 경찰청이 국회에 자료를 제출했다.
294명의 의사가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됐다는, 내용이 들었다.
기사는, ‘올해는 작년의 323명을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10월까지 벌써 294명인 것을 놓고, 예상한 것이다.
위 작년 의사 수, 올해 의사 수는, 모두 의사에 국한한 숫자다(2024. 11. 25. 중앙일보).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을 뺀 숫자다.

위 보도의 전문가 교수는, 유통 마약류 70%가 의료용이라고 하였다.
셀프 투약 환경도 지적했다.

식약처 자료상, 2024년 1~5월, 5265명의 의사와 치과의사가 마약류의약품(항불안제, 식욕억제제, 항뇌전증제 등) 9940건을 셀프 처방했다고 한다.
의사에게 마약권한을 전적으로 주고 단속은 사후약방문에 그치는 점, 그래서 의사의 셀프마약이 심각한 점을 인식하였으면, 국회는 마약류관리법을 손봐야 한다.

의사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의사도 진료받고 다른 의사 명의로 처방받아야 한다.
불법처방으로 자기 자격이 날아가는데, 무턱대고 돕기 어렵다.
마약류관리법의 목적은, 마약 오남용을 막는 것이다(제1조).

형사전문변호사 | 대구고검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 대구경북 경찰청 수사위원 | 대구지방변호사회 형사 교수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강사 | 대한변협 이사. 우수변호사. 표창 | 대구의료원 이사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이사 | 형사법 박사 | 「수사와 변호」, 「시민과 형법」 저자, 사시 48회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