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할 경우 사업주는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할까?

  • 구름조금고산22.7℃
  • 맑음홍성18.1℃
  • 맑음동해17.2℃
  • 구름조금성산24.6℃
  • 맑음임실15.7℃
  • 맑음부여17.3℃
  • 구름조금서귀포24.2℃
  • 맑음광주19.0℃
  • 맑음진주16.7℃
  • 맑음세종18.5℃
  • 맑음양산시20.1℃
  • 맑음창원19.8℃
  • 맑음강진군19.2℃
  • 맑음밀양20.5℃
  • 흐림합천19.1℃
  • 맑음전주18.0℃
  • 맑음장흥21.6℃
  • 맑음상주17.0℃
  • 맑음대전18.9℃
  • 맑음춘천15.2℃
  • 맑음문경15.4℃
  • 맑음수원19.1℃
  • 맑음광양시19.6℃
  • 맑음서청주18.2℃
  • 맑음보령18.1℃
  • 맑음보성군20.1℃
  • 맑음백령도16.2℃
  • 맑음영천16.5℃
  • 맑음북춘천16.8℃
  • 맑음여수21.4℃
  • 구름조금완도21.7℃
  • 맑음영월16.3℃
  • 흐림구미18.8℃
  • 맑음의성16.2℃
  • 맑음김해시19.3℃
  • 흐림강릉17.0℃
  • 맑음통영19.8℃
  • 구름조금부산19.5℃
  • 흐림대관령11.6℃
  • 맑음울진16.8℃
  • 맑음순창군17.9℃
  • 맑음장수14.7℃
  • 흐림태백13.3℃
  • 흐림포항19.1℃
  • 맑음울릉도17.8℃
  • 맑음고창17.7℃
  • 맑음봉화16.9℃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영광군17.6℃
  • 맑음영주13.6℃
  • 구름조금제주22.6℃
  • 맑음안동15.9℃
  • 흐림거창18.5℃
  • 흐림산청19.6℃
  • 흐림정선군15.4℃
  • 맑음인천19.6℃
  • 맑음남해20.7℃
  • 흐림청송군16.1℃
  • 맑음군산19.7℃
  • 맑음북창원19.0℃
  • 맑음파주14.3℃
  • 맑음천안18.8℃
  • 맑음서산18.4℃
  • 흐림북강릉16.1℃
  • 맑음진도군19.6℃
  • 맑음북부산19.6℃
  • 맑음의령군16.9℃
  • 맑음강화17.3℃
  • 구름조금울산19.0℃
  • 맑음흑산도20.0℃
  • 흐림추풍령17.8℃
  • 맑음부안17.2℃
  • 맑음순천17.8℃
  • 맑음고창군17.7℃
  • 맑음목포19.2℃
  • 맑음해남18.4℃
  • 맑음금산18.5℃
  • 맑음정읍17.0℃
  • 맑음철원15.2℃
  • 맑음원주16.1℃
  • 맑음인제13.9℃
  • 맑음홍천15.5℃
  • 맑음청주20.7℃
  • 구름많음고흥21.7℃
  • 맑음서울18.6℃
  • 맑음이천15.7℃
  • 구름많음대구18.1℃
  • 맑음보은17.3℃
  • 맑음양평17.9℃
  • 맑음충주16.9℃
  • 맑음동두천15.5℃
  • 흐림함양군19.4℃
  • 흐림경주시18.3℃
  • 흐림속초16.8℃
  • 맑음남원20.3℃
  • 맑음제천15.0℃
  • 구름조금거제19.2℃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할 경우 사업주는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할까?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5-04-25 11:26:28
  • -
  • +
  • 인쇄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미교부 할 경우 사업주는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할까?”


 

▲박대명 노무사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은 모든 사업주에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임금의 구성 및 공제내역을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이해와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제도 시행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업주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소홀히 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단순한 주의 조치로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철저한 이해와 실천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그리고 법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 (4대 보험료, 세금 등) 할 경우 그 내역과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 (이름, 생년월일, 입사일, 업무, 근로일수, 근로시간 수,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시 그 시간 수 등)을 필수로 기재하여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명세서의 교부방식은 서면뿐 아니라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 전자적 전달 방식도 허용된다. 사업주가 이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50만 원, 3차 이상 위반 100만 원이며,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였으나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20만 원, 2차 위반 30만 원, 3차 이상 위반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과태료는 근로자 1명당 부과되는 것이며 사업주가 매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한다면 해당 월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컨대, 근로자 5명에게 1년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주가 처음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되었다면 5명 × 12개월 = 60회 위반으로 보아 “30만원 × 60 = 1,8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어느 노동지청에서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필수사항 누락 사실이 확인된 한 사업장에 총 4,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이미 시행된 지 3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는 임금명세서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일수록 그 숫자가 더 많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주들은 대부분 이를 교부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어떤 항목을 기재해야 하는지까지는 잘 모르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를 몰라서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의 무지로 용서받지 못한다.

실제 한 편의점주가 아르바이트생에게 임금과 주휴수당 등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이 제기되었다며 노동지청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해당 점주는 매월 아르바이트생의 날짜별 근무시간을 A4 용지에 적어 월별로 정리해서 해당 시간만큼 임금과 주휴수당을 산출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아르바이트생의 카톡으로 전송을 하여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한 후 임금을 지급했기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이라며 무척 억울해하시며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경찰에 무고죄로 신고할 것 이리며 화도 많이 나 있었다.

점주가 카톡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간단히 계산하여 아르바이트생에게 카톡을 보내고 서로 금액을 확인한 후 임금을 지급한 것은 분명 임금명세서의 교부에 해당이 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필수 기재사항인 이름과 입사일, 생년월일 등이 누락된 것이 문제라며 이것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총 근무기간은 약 10개월이므로 과태료가 총 2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알려드리고 아르바이트생과 잘 협의해보라고 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 점주는 아르바이트생과 잘 합의하였고 노동청 진정은 취하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사업주들은 임금명세서 교부는 이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이고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 임금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곧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대명 노무사
제16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형사조정위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 | 대구경북노무사회 부회장 | 포항경주노무사분회 분회장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