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보이스피싱 감소세 전환…6개월 만에 ‘증가 흐름’ 꺾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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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감소세 전환…6개월 만에 ‘증가 흐름’ 꺾였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3-30 11: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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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31.6%·피해액 26.4% 줄어…연말 증가 패턴도 뒤집혀
신고 1394 단일화·긴급차단 도입…10분 내 번호 차단 체계 구축
신고·상담 창구 통합…응대율 69%→98%
▲경찰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보이스피싱이 장기간 증가세를 이어오다 감소 국면으로 전환됐다. 범정부 통합 대응 체계가 가동된 이후 수치 변화가 확인됐다.

경찰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출범 6개월 동안의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통합대응단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1.6% 줄었다. 피해액도 26.4% 감소했다.

감소 흐름은 특정 시점에 그치지 않았다. 통합대응단이 출범한 직후부터 이어졌고, 올해 2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발생 건수가 64.5% 줄었다.

통합대응단 출범 이전에는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9개월 동안 발생 건수는 28.5%, 피해액은 153.3% 늘었다.

2025년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졌다. 1월부터 9월까지 모든 달에서 전년 대비 발생 건수가 3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같은 흐름은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바뀌었다. 21개월 만에 처음으로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동시에 줄었다.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기존 증가 흐름이 꺾였다.

특히 연말 증가 패턴도 나타나지 않았다. 통상 4분기에 증가하던 흐름과 달리 2025년 4분기에는 오히려 전 분기보다 27.9% 줄었다.

대응 체계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있던 신고 창구를 통합대응단으로 일원화했다.
현재는 대표번호 ‘1394’로 신고와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인력을 확대하면서 24시간 대응 체계가 구축됐다.
이 과정에서 신고 전화 응대율은 69.5%에서 98.2%로 상승했다.

범행 수단 차단 방식도 달라졌다.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범행 이전 단계에서 차단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대표 사례가 ‘긴급차단’이다. 피싱 의심 번호를 신고하면 통합대응단이 확인 후 통신사에 차단을 요청하고, 통신사는 즉시 해당 번호 사용을 중단한다.

기존에는 차단까지 1~2일이 걸렸지만, 현재는 약 10분 내 처리된다.

이 제도를 통해 현재까지 4만1387개 전화번호가 차단됐다. 이로 인해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대포폰 비용 기준으로 150억 원 이상의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악성 앱을 활용한 범죄 대응도 강화됐다. 감염 의심자를 선별해 알림을 보내고, 경찰이 직접 접촉해 피해를 막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2만4706명의 감염 의심자가 확인됐다.

메신저 기반 범죄 대응도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와 협력을 통해 범행 관련 키워드를 공유하고 있으며, 카카오와도 계정 차단 협력을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과 시스템 연계도 진행된다. 계좌와 전화번호 등 범행 수단을 동시에 차단하는 구조가 구축될 예정이다.

해외 조직에 대한 대응도 진행됐다. 최근 6개월 동안 약 10만 건 이상의 콜센터 접속 IP를 분석해 관련 국가에 제공했고, 현지 단속에 활용됐다.

현장 대응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112 신고 대응 절차를 체계화하면서 현장에서 피해를 막은 건수는 2.69배, 금액은 2.28배 증가했다. 총 678건, 333억 원 규모의 피해가 현장에서 차단됐다.

최근 범죄 유형은 변화하고 있다. 기존 기관 사칭형에서 벗어나 대리구매, 부업, 투자 유도 등 형태로 확산되고 있다.

통합대응단은 플랫폼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조달청 등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유형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협력해 관련 계좌 정지 체계를 마련하고, 입법 공백 보완도 추진 중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통합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범죄 차단과 추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심되는 연락이 있을 경우 1394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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