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0]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맑음고창27.6℃
  • 흐림서산22.7℃
  • 맑음장수23.0℃
  • 흐림강화22.2℃
  • 흐림철원22.5℃
  • 흐림청주24.8℃
  • 맑음북창원27.9℃
  • 맑음밀양28.2℃
  • 맑음완도27.1℃
  • 구름많음전주25.5℃
  • 흐림세종23.3℃
  • 흐림동두천22.6℃
  • 흐림충주23.6℃
  • 흐림원주23.4℃
  • 맑음해남26.8℃
  • 맑음임실25.9℃
  • 구름많음영월22.8℃
  • 흐림동해23.7℃
  • 맑음성산27.2℃
  • 비서울23.7℃
  • 흐림홍천23.0℃
  • 맑음김해시26.8℃
  • 맑음부산27.3℃
  • 흐림인제21.6℃
  • 흐림수원23.3℃
  • 맑음대구27.8℃
  • 구름많음안동22.6℃
  • 맑음경주시25.1℃
  • 맑음제주28.7℃
  • 맑음포항26.6℃
  • 흐림천안23.3℃
  • 맑음산청26.4℃
  • 비대전23.9℃
  • 맑음통영26.6℃
  • 맑음거제26.0℃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금산23.1℃
  • 맑음울진23.6℃
  • 맑음순창군26.4℃
  • 맑음합천26.2℃
  • 맑음고산26.9℃
  • 흐림이천23.5℃
  • 맑음의성24.3℃
  • 구름많음부안25.2℃
  • 맑음장흥26.8℃
  • 구름많음보은23.0℃
  • 맑음서귀포28.0℃
  • 맑음목포27.5℃
  • 구름많음봉화22.2℃
  • 흐림부여23.8℃
  • 구름많음흑산도26.1℃
  • 박무울릉도25.6℃
  • 맑음남원27.3℃
  • 구름많음정읍26.2℃
  • 맑음양산시26.3℃
  • 흐림파주23.0℃
  • 흐림북강릉23.0℃
  • 맑음광양시27.1℃
  • 맑음함양군24.7℃
  • 맑음남해26.4℃
  • 맑음추풍령22.8℃
  • 흐림강릉23.5℃
  • 맑음고흥26.5℃
  • 맑음영천25.5℃
  • 맑음진주25.5℃
  • 맑음울산26.3℃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문경23.4℃
  • 흐림태백21.2℃
  • 맑음의령군26.1℃
  • 맑음창원26.9℃
  • 흐림군산24.1℃
  • 구름많음정선군22.0℃
  • 맑음여수27.4℃
  • 흐림보령23.4℃
  • 맑음북부산26.5℃
  • 비인천23.9℃
  • 맑음구미25.2℃
  • 흐림제천22.4℃
  • 맑음청송군23.2℃
  • 맑음진도군26.9℃
  • 맑음강진군27.6℃
  • 흐림영주22.8℃
  • 흐림속초23.3℃
  • 흐림양평23.4℃
  • 맑음광주27.2℃
  • 흐림대관령20.0℃
  • 천둥번개홍성22.7℃
  • 비북춘천23.0℃
  • 비백령도21.5℃
  • 구름많음영광군26.5℃
  • 구름많음상주23.6℃
  • 맑음순천25.9℃
  • 맑음보성군27.3℃
  • 흐림서청주22.9℃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덕23.7℃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0]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피앤피뉴스 / 기사승인 : 2024-09-09 11:24:41
  • -
  • +
  • 인쇄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김은지 변호사
A와 B는 10년차 부부이고, 대화하지 않고 산 지는 1년이 넘었다.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A와 B는 갈등 해결을 위해 별거를 해 보기도 하고, 부부상담 절차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실만 또 확인할 뿐이었다. A는 B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숨이 막힐 정도였고, 결국 B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A는 B도 같은 마음일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혼을 해 줘야 하는데? 나는 너한테 이혼당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며, A의 요구를 거부했다. A는 B의 대응에 당황스러웠고, B는 덧붙여 ‘내가 너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 있지만, 네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는 건 참을 수 없다’고 하였다.

A는 어쩔 수 없이 B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헸다. A는 위자료 등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로지 이혼만을 요구했고, 가정법원에서는 A와 B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가사조사를 진행했고, A와 B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에 이르렀고, 그 파탄에 이른 책임을 쌍방에 있다고 보아 ‘A와 B는 이혼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과거에는 배우자 중 일방이 부정행위, 폭행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을 하더라도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경우 ‘이혼한다’라는 내용만으로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의 지속이 고통에 가까운 경우라면, 배우자가 중대한 잘못이 없더라도 혼인파탄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고려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지 변호사
법무법인 그날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혼’ 전문 등록
이혼소송 1,000건 이상 수행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