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 흐림고흥20.6℃
  • 흐림장흥20.9℃
  • 흐림서산21.9℃
  • 흐림영천20.7℃
  • 흐림부여20.6℃
  • 흐림순천19.1℃
  • 흐림밀양20.0℃
  • 흐림강진군20.6℃
  • 흐림서청주21.0℃
  • 흐림진도군20.8℃
  • 구름많음제천20.2℃
  • 흐림봉화18.2℃
  • 흐림거제20.6℃
  • 구름많음수원22.4℃
  • 흐림상주20.7℃
  • 흐림의성21.6℃
  • 흐림순창군19.7℃
  • 흐림장수18.9℃
  • 흐림성산21.2℃
  • 맑음북춘천18.7℃
  • 흐림구미22.3℃
  • 흐림전주22.7℃
  • 구름많음동해24.8℃
  • 비서귀포21.9℃
  • 흐림보령22.4℃
  • 맑음속초22.5℃
  • 비여수19.9℃
  • 흐림백령도16.4℃
  • 흐림대구21.6℃
  • 흐림거창19.6℃
  • 흐림충주20.7℃
  • 흐림문경20.2℃
  • 흐림군산21.8℃
  • 흐림청주22.3℃
  • 구름많음양평19.6℃
  • 흐림고창21.8℃
  • 비울산20.2℃
  • 흐림경주시20.0℃
  • 맑음인천21.5℃
  • 구름많음이천21.2℃
  • 흐림대전21.3℃
  • 맑음대관령18.5℃
  • 흐림정읍22.8℃
  • 흐림태백18.3℃
  • 비부산20.3℃
  • 맑음철원18.0℃
  • 흐림청송군20.1℃
  • 흐림영주20.5℃
  • 흐림울진21.8℃
  • 구름많음정선군16.3℃
  • 흐림고창군
  • 맑음파주18.0℃
  • 흐림남원19.7℃
  • 흐림완도20.4℃
  • 흐림함양군19.3℃
  • 흐림영광군21.6℃
  • 비흑산도18.5℃
  • 흐림부안22.7℃
  • 흐림김해시20.6℃
  • 흐림보은19.3℃
  • 흐림북창원21.2℃
  • 흐림홍성22.1℃
  • 흐림안동20.6℃
  • 흐림해남20.6℃
  • 흐림고산21.4℃
  • 흐림천안20.1℃
  • 맑음인제15.5℃
  • 비제주20.8℃
  • 맑음강화21.2℃
  • 흐림광주20.5℃
  • 맑음강릉24.6℃
  • 흐림합천19.7℃
  • 비창원20.7℃
  • 흐림영덕21.6℃
  • 구름많음홍천17.1℃
  • 흐림양산시21.4℃
  • 흐림금산20.6℃
  • 흐림진주19.1℃
  • 흐림보성군20.4℃
  • 흐림세종20.3℃
  • 비포항21.9℃
  • 흐림북부산21.9℃
  • 흐림추풍령20.5℃
  • 구름많음영월18.2℃
  • 흐림임실20.0℃
  • 흐림통영20.5℃
  • 흐림남해19.9℃
  • 맑음원주19.8℃
  • 흐림의령군19.8℃
  • 흐림산청19.2℃
  • 흐림울릉도21.4℃
  • 맑음북강릉24.3℃
  • 맑음서울22.1℃
  • 흐림광양시20.0℃
  • 맑음춘천17.8℃
  • 비목포20.4℃
  • 맑음동두천19.4℃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1:23:37
  • -
  • +
  • 인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포상

 

▲가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 요소를 촬영·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이 접수돼, 신속히 처리된 바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다.

우선 사업장 안전 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호장비 미착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우려가 포함됐다.

산불·화재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적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신고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안전요원 부재, 전기시설 방치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