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 비울산20.5℃
  • 흐림구미22.1℃
  • 흐림천안18.5℃
  • 흐림부여20.6℃
  • 흐림보령21.4℃
  • 비목포20.0℃
  • 흐림봉화16.6℃
  • 흐림완도20.2℃
  • 흐림울진20.2℃
  • 맑음서울19.2℃
  • 맑음속초21.8℃
  • 흐림추풍령20.0℃
  • 흐림의령군19.7℃
  • 흐림금산20.1℃
  • 흐림북창원20.8℃
  • 흐림순천19.0℃
  • 맑음강화18.1℃
  • 흐림거창19.5℃
  • 구름많음홍천15.8℃
  • 구름많음북강릉21.9℃
  • 흐림영천20.4℃
  • 흐림함양군19.2℃
  • 흐림성산21.2℃
  • 흐림영월16.2℃
  • 흐림보성군20.4℃
  • 흐림부안22.3℃
  • 비제주21.1℃
  • 흐림대구21.0℃
  • 맑음인제13.3℃
  • 흐림경주시20.0℃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수19.0℃
  • 흐림상주20.4℃
  • 비부산20.5℃
  • 흐림세종19.6℃
  • 흐림광주20.4℃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청주21.4℃
  • 흐림문경18.8℃
  • 맑음철원15.3℃
  • 흐림진주19.1℃
  • 구름많음양평17.9℃
  • 흐림통영20.2℃
  • 흐림태백16.3℃
  • 흐림양산시21.0℃
  • 비흑산도18.6℃
  • 흐림안동20.5℃
  • 흐림장흥20.4℃
  • 흐림서청주20.4℃
  • 흐림청송군18.7℃
  • 흐림김해시20.4℃
  • 흐림제천17.0℃
  • 흐림합천19.6℃
  • 구름많음강릉22.9℃
  • 흐림전주22.5℃
  • 흐림군산21.5℃
  • 흐림영주18.6℃
  • 흐림밀양20.2℃
  • 구름많음동해21.9℃
  • 흐림거제20.4℃
  • 흐림산청19.1℃
  • 맑음춘천16.1℃
  • 구름많음수원19.3℃
  • 흐림광양시19.9℃
  • 흐림보은18.8℃
  • 흐림고창군
  • 비여수19.9℃
  • 흐림해남20.5℃
  • 흐림서산19.8℃
  • 흐림고창20.7℃
  • 흐림영광군20.2℃
  • 흐림남원19.6℃
  • 흐림대전20.6℃
  • 흐림순창군20.0℃
  • 맑음파주15.1℃
  • 흐림의성20.2℃
  • 맑음동두천15.6℃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정선군14.3℃
  • 맑음북춘천16.0℃
  • 흐림남해20.3℃
  • 흐림울릉도21.0℃
  • 흐림정읍22.3℃
  • 흐림홍성20.3℃
  • 흐림임실20.1℃
  • 흐림북부산21.5℃
  • 흐림충주19.2℃
  • 흐림진도군20.1℃
  • 흐림이천18.6℃
  • 흐림고산21.6℃
  • 박무백령도15.6℃
  • 구름많음원주18.6℃
  • 흐림고흥20.4℃
  • 비서귀포21.6℃
  • 흐림포항21.8℃
  • 비창원20.8℃
  • 흐림영덕21.1℃

행안부, 가을철 재난·안전 집중신고 기간 운영…“위험 발견 즉시 안전신문고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2 11:23:37
  • -
  • +
  • 인쇄
9월 1일~11월 30일 3개월간…우수 신고자에 최대 100만 원 포상

 

▲가을철 집중신고기간 안내 포스터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가을철 재난·안전 위험 요소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국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위험 요소를 촬영·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를 활용하면 된다.

행안부는 매년 계절별로 중점 관리가 필요한 위험 유형을 선정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가을철(9~11월)에는 호우·태풍 등 풍수해 관련 신고 1만6천여 건, 산불·화재 신고 1만4천여 건이 접수돼, 신속히 처리된 바 있다.

올해 집중신고 대상은 ▲사업장 안전 ▲호우·태풍 ▲산불·화재 ▲축제·행사 등 네 가지다.

우선 사업장 안전 분야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보호장비 미착용,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호우·태풍 분야에서는 빗물받이 막힘, 제방 유실,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 우려가 포함됐다.

산불·화재 분야는 불법 취사·소각, 담배꽁초 투기, 비상구 적치, 소방시설 관리 부실 등이 신고 대상이며, 축제·행사 분야에서는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가능성, 안전요원 부재, 전기시설 방치 등이 위험 요소로 지적됐다.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누리집(www.safetyreport.go.kr) 또는 앱에서 ‘가을철 집중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처리 결과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되며, 심사를 거쳐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